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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0.18. 개업하여 혼합조제분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O(OOO OOO, OO OOOOOOOO OO)가 발행한 공급가액 243,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8.10.23.~2008.12.5. OO산업사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3.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380,5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9년 7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전분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물품대금은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동 어음을 OOOOO과 OOOOO주식회사에서 할인하여 사용한 것인바, 쟁점거래처와 OOOOO, OOOOO주식회사의 실지 대표자는 이OO으로 결국 쟁점거래처의 이OO이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이 건 거래관계와 대금 수수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인 이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내용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검찰청의 공소내역에는 없는바, 청구인과의 물품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7.10.2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24,300,000원만 쟁점거래처 대표자 이OO의 통장에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고, 공급가액 243,000,000원은 OOOOO주식회사에 143,000,000원, OOOOO에 1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지급하였는바, 동 어음은 청구인의 당좌예금계좌에서 2007.11.26. 100,000,000원, 2008.4.25. 134,000,000원이 각각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자료상추적조사복명서(2008년 12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OOO OOO)의 사업장에 출장 확인한 결과,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이OO에 문의한바, 본인과 알고 지내던 이OO이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자로 이OO의 부탁으로 2001년까지 본인이 관리하였으나 2002년부터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공사에 쟁점거래처의 전력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2002년 이후 전력사용내역은 기본사용량 내지 사용량이 없어 공장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전분임가공계약을 체결한 OOOOOOOOO(OOOO OOO) O OOOOO(OOO OOO) 모두 이OO이 사실상 대표자로 임가공계약과 관련하여 이OO에게 문의한바, OOOOO주식회사와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OO이 임의로 형식상의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강OO은 쟁점거래처와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이OO가 직접 입회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임가공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본인이 발행하지 않고 OO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 발행하였으며, 대금수수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처와 OOOOO주식회사 및 OOOOO과의 임가공계약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매입에 대하여 조사한바, 2002년 제1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총매출 세금계산서발행 금액 4,897,345,000원 중 39.6%인 1,937,035,000원, 총매입 세금계산서발행 금액 4,023,886,000원 중 46.1%인 1,856,035,000원이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처분청인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현지확인 복명서(2009년 1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2007년 7월~2007년 9월 3회에 걸쳐 243,000,000원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는 쟁점거래처 이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약속어음(OOOOOOOOOO, OOOOOOOOOO)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어음에 대한 배서내용을 확인한바, OOOOO주식회사와 OOOOO으로 지급한 것임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2002년도까지 공장을 가동하였다가 2003년~2004년은 OOOOO에, 2005년~2007년은 OOOOO주식회사에 임가공을 주어 전분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물품대금은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쟁점거래처의 이OO이 OOOOO주식회사와 OOOOO에서 할인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의 확인서(2008.12.10.)와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김OO의 확인서(2009.8.28.)를 제시하는바,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0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이OO과 동업하여 2002년까지 공장을 가동하여 전분을 생산하였고, 2003년~2004년 OOOOO(OOOOOO O OO)에서, 2005년~2007년 OOOOO주식회사에서 위탁 가공생산하여 OO산업사(쟁점거래처) 상호가 인쇄된 포장용지에 담아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OOOOO주식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2005년~2007년까지 고무마전분 임가공과 관련하여 임가공을 하여 주고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세무서장이 이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대부분 거래가 소명되었고 청구인과의 거래도 기소내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공소장(2009.7.9.)을 제시하는바,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이OO은 OO산업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1.25.경~2008.7.25.경 OOOOO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물거래없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565,33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하고 2007.1.25.경 공급가액 90,23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에 의하면, OOOOO주식회사와 OOOOO이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이OO 및 김OO 등의 확인서 외에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공소장에 청구인과의 거래가 제외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