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부0010 (2009.02.2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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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직불보조금 수령자가 농지소유자와 다르고 제시한 농약 등 구입영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직불보조금 수령자가 농지소유자와 다르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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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21. OOOO 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OO O OOOO OO O,OOOO(OO OOOOOOO OOO)를취득하여 2007.4.13.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누진세율(18%)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7.6.29. 양도소득세 5,563,08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6.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22,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9. 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7.21. 취득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는본인의 형편에 맞게 겨울을 이용하여 겨울초를 심고 부친에게 자문을구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배를 직접하였고, 이에 대해 마을 이장등의 확인서와 농약구입 등 영수증의 증거서류도 있으며,2006.11.29. 최초 작성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채소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소재지는 OOO OOO OOO OOOOOO OOO이고 청구인은 1977년OO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하였고 양도당시 거주지도 OOOOO OOOOO OOOOOO OOOOOOO OOOOOOOO에 거주하고있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기계 및 수확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등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2008.12.15. 김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OO는 양도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되어 있으나 실제는 전소유자 김OO로부터 임대받아 경작(부초)한 사실이 OOO OOO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농지이용및 경작현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입증자료로서의 신뢰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지급대상자】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7.21. 취득, 2007.4.13. 양도하여 2년 9월 보유하였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보유기간 동안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일반 누진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77년생(女)으로서 나이가 어리고, 2005년에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보조금”이라 한다)의 신청인이 별도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7.8.1. OOOO OOO OOOO에게 쟁점농지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직불보조금 지급여부를 조회하였고, OOOO은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보조금은 2005.7.27. OOO OOO OOO OOO에 거주하는 김OO 명의로 신청하여 462,540원을 지급하였으며, 직불보조금 신청시 OOO 마을대표 박OO은 쟁점농지를 김OO가 임대하여 부추를 경작하였다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2005년 이후에는 직불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내역이 없음을 처분청에 회신하였으며

 

    또한, 2005년 직불보조금 신청인 김OO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기3년전부터 경작하였으나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함께작하던 인근농지 또한 수용되는 등 경작이 불가능해지자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부추 파종 대가로 2백만원을 받고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후 경작을 포기하였으며 이후 쟁점농지의 경작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확인서(2008년 3월)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농지 현지 주민으로부터 청구인의 경작여부를 탐문한 바, 김OO가 몇 년간 경작하다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는 청구인의 부친이 시금치 및 겨울초 등을 심어놓고 가끔씩 방문한 것으로 탐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고, 일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과 별도세대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배를 직접하였다고 주장하며 겨울철에 청구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손이 많이 가지않는 겨울초를 경작한 사실을 본적이 있다는 2008.12.15. 작성된 김OO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4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마을이장 손OO, 주민 김OO의 경작 확인서, 직접 경작에 필요한 씨앗, 농약 등을 2004.11.2.에서 2005.4.2.까지 5회에 걸쳐 OOO OOO OOO OOOOO OO OOOOOOO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영수증 사본 5매, 청구인이 채소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2006.11.29. 최초 작성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에서는 토지의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과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는 기간에 소유자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있고, 「농지법」 제2조에서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7.21. 취득하고 2007.4.13. 양도하여 2년 9월(33월) 소유하였으므로 2년이상의기간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보조금을 김OO가 2005년 7월에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로 볼 때,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유기간중 2년이상의 기간을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약 및 씨앗등의구입수증은 간이영수증으로 청구인이 직접 농약등을 구입하였다는증거서류로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