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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은 2009.5.6.~2009.7.2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주식회사 OO O OOOOOOOOOO OOOOO OOO OOO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O O OOO O OO OOO(OO OOOO 등”이라 한다)이 2008년 8월경 주식회사 OOOOO(OO OOOOOO”라 한다)로부터 배당금 24억 5,000만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투자수익의 일부인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을 OOO 등이 명의상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09.8.1.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374,056,58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배당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20억 7,270만원을 OOO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 O OOOOO와 공동사업시행 투자약정(이하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1.20. 사업주체인 OOOOO에게 50억원을 투자하고 2004.7.20. 투자원금을 전부 회수하여당해 사업에서 탈퇴하였고, OOOOO와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기로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OO로부터 쟁점배당금을지급받을 이유가 없고, OOO 등이 자력으로 OO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가 되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는 OOO 등이고,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분여한 이익이 있다면 OOOOO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며, 그 이상의 분여한 이익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을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로부터 투자원금 전부를 회수하여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투자약정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고 당해 약정을 해지 또는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OO의 주식지분 참여시 청구법인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수익 회수를 투자수익의 권원이 없는 OOO 등의 명의로 지분참여하여 투자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 OO OOOOO의 주식 취득 및 OOOOO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과 예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해제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O OOO OOO 등을 대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 등이 수령한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투자약정서 등에 의하여 OOO 등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사건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4.1.20. 청구법인, 주식회사 OO 및 OOOOO는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동 투자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4.1.20. OOOOO에게 20억원 등 투자금액 5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4.2.25. OOOOO OOOO OOO은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일체를 OOOOOOOOOO(OOOO O 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7.16.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OOOOO(OOOO O OOO)에게 80억원에 양도하고,OOO 등은 2004.7.16. OOOOO의 기존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OOOOO의 주주(OOO 20%, OOO 15%)가 되었고, 청구법인은 2004.7.20. OOOOO로부터 투자원금 50억원을 회수하였다.
(다)OOO 등은 2006.1.27. OO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자,OOOOO는 2006.3.10. OOO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O에게 50억원에 양도하고 부동산양도대금 45억원을 입금한 OOOO 예금계좌를 OOO 등에게 질권을 설정하였다.
(라)OOOOO는 2008.8.5. OOO에게 8억 6,560만원, 2008.8.19. OOO에게 5억3,440만원, OOO에게 10억 5,000만원, 합계 24억 5,000만원(쟁점배당금)을 지급하였다.
(2) OOO 등이 수령한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OOO 등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 O OOOOO는 2004.1.20. 쟁점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그 약정내용을 보면, 제3조에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자별 지분은 청구법인 : 주식회사OO O OOOOO = 35% : 32.5% : 32.5%로 하여 사업시행에따른 개발이익을 지분비율대로 소유하고, 제4조에 청구법인의 투자물건 현금 50억원을 Project Financing 성사시(2004년 4월 예상) 회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에 시공사 선정 또는 PF(Project Financing) 성사시에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을 해당 부속약정서로써 체결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OOOOOO OOOO OOO(OO OOOO”이라 한다)이 2008년 6월 작성한 이행합의서를 보면, 당해 합의서는 2004년 1월에 청구법인, 주식회사 OO O OOOOO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2004.6.14. 청구법인, OOOOO O OOO간에 체결한 투자약정 부속합의서, 2004년 11월 청구법인, OOOOO O OOO간에 체결한 투자약정 추가합의서를 대체하는 이행합의서로 향후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본 이행합의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이행합의서는 2004년 1월에 청구법인, 주식회사 OO O OOOOO간에 체결한 투자약정서, 2004.6.14. 청구법인, OOOOO O OOO간에 체결한 투자약정 부속합의서를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이 2009.7.16.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OOO 등 명의로 OOOOO의 주식 취득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가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주식 취득 후 2006.1.27. OOO 등 명의로 OOOOO 소유의 부동산에 OOO가 대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2006.3.10. OOO 등의 명의로 질권이 설정된 OOOOO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OOO가 대리하여 근질권 설정을 해제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또한, 쟁점아파트 건설사업의 예상분양수익 200억원 중 청구법인의 투자지분 35% 상당액인 70억원을 투자수익으로 보장하기로 구두상 의논하고, 약정서(또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지분참여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되어 OOO 등 명의로 지분 35%를 참여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4.7.16. 청구법인과 OOOOO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 제2조를 보면, OOOOO의 주식지분 35%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추천하는 자를 시행법인의 이사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투자금액 50억원을 회수한 것은 당해 사업에서 탈퇴한 것이 아니라 투자약정서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PF(Project Financing)가 성사된 후 당해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그에따른 투자수익 명목으로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OOOOO와 공동투자약정을 해지 또는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투자금액 50억원을 회수한 이후에도 이행합의서 등에 OOOOO, OOO 등과 투자수익금 70억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계속하여 언급된 점, OOO 등 명의로 OOOOO의 주식 취득 및 OOOOO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예금에 대한 근질권 설정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O OOO 등을 대리하여 한 점,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OO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OOO의 주식지분 35%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당초 투자금액 50억원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쟁점배당금을 OOO 등 명의로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쟁점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배당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OOO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