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9구3463 (2009.11.30)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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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105일 만에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0중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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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부터 2007.1.31.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맨홀스틸그레이팅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종합상사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OOO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종합상사로부터 공급가액 53,800천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공급가액 727천원은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12.20. 재무제표상 당기매입액, 기말재고액, 상여금, 복리후생비 및 외주가공비 등을 조정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수정신고를 부인하고, 위 가공매입 53,07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5.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53,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1999. 8. 31.)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 【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2009.5.18. 위 아파트 경비원 OOO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8.31.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9.5.1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하여 2009.9.4. 각하결정을 송달받고 2009.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은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통상 아파트의 경우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OOO,

 

이 건의 경우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9.5.18.에 동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105일 만에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