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2979 (2009.10.0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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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당부(기각)

[결정요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의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당해 실지 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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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11.19. OOOOO OOO OOO OOOOO 대지  33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8.5.12.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환산가액을부인하고 쟁점토지 전소유자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9.1.5.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2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 이의신청을 거쳐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서 부득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당시 취득가액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유영숙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 202,500천원임을 확인하고 그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없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전 소유자의 매매계약서를통하여 확인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6.(생략)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서 부득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당시 취득가액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2,500천원으로 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  O   O  O

(OO O OO)

 

 

   (나) 2002.9.24. 청구인과 유OO간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이 202,500천원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2008.11.11)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2002.11.19. 유OO으로부터 202,5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2,500천원에 매수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청구인은 “그 당시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나, 조사관님께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니 그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맞는 것으로 보이며, 거래금액 202,500천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구하는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실지 취득가액을 기억할 수 없다 하여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할 것이다.

 

   (마)「소득세법」제114조 제6항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실지거래액을 확인한경우에는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당해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