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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18,74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6,189,80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2005사업연도분 201,240원, 2006사업연도분 5,520,090원은 이를 취소하고, 2006사업연도 보험설계사 스카우트비 6,5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보험 연금관련서비스업(보험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거래처인 OOOOOO(O)(OO OOOOOOOO OO)의 매입처별계산서신고액과 청구법인의 2005, 2006사업연도 무신고금액 혹은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 무신고분 20,124,000원과 2006사업연도 과소신고분 등 20,314,096원을 익금산입하면서 관련 인건비 등을 손금산입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2008.12.16.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18,740원과 2006사업연도 법인세 6,189,800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5. 이의신청을 거쳐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이므로 업무를 수행하고 OOOO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데 별도의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도 않고 OOOO으로부터 계산서교부를 요구받은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계산서는 OOOO에서 임의로 발행한 계산서로서 교부권자인 청구법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효인 계산서인 바, 막연히 대기업인 OOOO의 제출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2005사업연도 귀속분으로 보험설계사 이OO 외 3인에 대하여 지급한 수당 8,263,994원과 창업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12,330,000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2006사업연도 귀속분으로 보험설계사 최OO 외 3인에 대한 스카우트비용 6,500,000원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0여개 법인 대리점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도 보험사 관행상 본사에서 계산서를 일괄발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도 OOOO과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본점 일괄전산망(쌍방간의 보험계약관리, 보험수입금액관리, 각종 공제액관리, 계산서 발행 등 영업전반을 관리)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록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OOOO이 계산서를 입력하는 시점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동 시점에 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가공이나 허위거래가 아닌 한 동 계산서가 무효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매출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지출에 대한 증빙,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2005사업연도의 경우 비품구입비·보험설계사 지급수당 등은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2005사업연도 보험설계사 지급수당 8,263,994원 및 비품 구입비 12,330,000원과 2006사업연도 보험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비용 6,500,000원을 손금으로 추가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금융 및 보험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OOOO 발행 관련 자료(청구법인에 대한 2005·2006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 확인서, 계산서), 각 사업연도 결의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검토조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O에 대한 매출을 무신고(2005사업연도)하거나 OOOO보다 과소신고(2006사업연도)하면서 매출 전체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OOOO으로부터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는 OOOO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신고한 20,124,423원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201,240원(20,124,423원의 1/100)을 부과하였으며, 2006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OOOO이 신고한 수입금액 552,009,583원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5,520,090원(552,009,583원의 1/100)을 부과하여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나, 계산서합계표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쟁점①)과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출의 손금산입(쟁점②)을 주장하고 있다.
(2) 우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다음 사항이 나타난다.
1) OOOO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2006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 확인서 및 각 사업연도 계산서 전체를 보면 OOOO은 청구법인의 사업소득금액 2005사업연도 20,124,423원, 2006사업연도 552,009,583원에 대하여 각 계산서 5매와 41매를 발행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2) OOOO의 일괄전산망을 보면 각 대리점별 계산서 조회 및 출력메뉴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이 자신의 계산서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와 관련하여 OOOO 등은 업계의 실정상 대리점에서 계산서를 발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통상 본사에서 계산서를 일괄 발행하고 있으며, 매월 계산서금액을 법인대리점에 통보하고 연말에는「연간소득금액 확인서」라는 양식으로 연간 계산서 금액을 통보하여 대리점의소득세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고 처분청에 소명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같은 대리점의 보험업무 처리과정은 OOOO 전용전산으로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설계한 후 동 계약이 성사될 경우 청약서 등을 스캔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OOOO 대리점을 담당하는 OOOO OOOOOOO에 계좌이체정보 등을 전송하면 OOOOOOO이 이를 처리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 익월 20일 경에 성립한 계약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는 방식인 바, 청구법인은 업무수행 후 관련 수수료 수취시 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며 계산서 발행사실도 2008.6.17.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알았다는 주장이다.
2) 한편, OOOO이 발행한 매월별 수수료지급명세서, 연간소득금액확인서, 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수수료지급명세서는 매월 실제 지급 수수료를 계산하여 통보하는 것일 뿐이며 연간소득금액확인서 또한 통보받은 적이 없는 OOOO의 임의서식이고 계산서 또한 전산출력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OOOO의 날인이 없는 부적법한 계산서인 바, 비록 OOOO의 전산망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계산서가 보험대리점의 무능력으로 인해 본사에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부권자인 청구인이 교부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효인 계산서라는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은 조세심판관회의(2009.9.11.)에 출석하여 계산서는 OOOO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간단히 출력만 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제출을 하였을 것이나 OOOO에서 이를 알리거나 교육하지도 않아서 계산서 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우리 원에서 실시한 현장 확인조사(2009.8.26.)시에도 대리인 공인회계사 김OO가 참석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같이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이는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보험설계용역 등을 공급받은 OOOO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 청구법인은 영수증 대신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계산서 발행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O이 계산서를 입력하는 시점에 청구법인이 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제2항 단서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년 12월분 수당내역’상 보험설계사 이OO 외 3인에게 지불한 12월분 8,263,994원의 수당과 비품 구입비 12,33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동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2006사업연도에는 지출한 보험설계사 최OO 외 3인에 지급한 스카우트비 6,5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최OO 외 3인이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2006년 설계사 스카우트 경비내역’,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비가 존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OOOO OOOOOO 명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은 조세심판관회의(2009.9.11.)에 출석하여 OOOO에서 퇴직하여 2005년 11월 청구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는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에서 수령자들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금액이 위 ‘2006년 설계사 스카우트 경비내역’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에 2005년 11월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초기에 영업망이 미비하여 기존 보험설계사를 외부에서 모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 경력을 가진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스카우트비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OOOO의 관련자도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보험설계사 중 4인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수령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보험설계사들이 확인한 금액 6,500,000원은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과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는 이를 취소하고, 2006사업연도 보험설계사 스카우트비 6,500,000원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