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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2.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4년 1월OOO(지하 2층, 지상 15층, 건축연면적은 14,336.16㎡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2009년 2월 OOO외 2인으로부터 수취한 상가분양 계약해지금 7억 3,002만원 중 신고누락한 5억 7,602만원(이하 “쟁점해지금”이라 한다)을 2004년 귀속으로 익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그 차액 1억 5,400만원은 청구법인이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중도금지연지급으로 자동해지된 후 법원판결로 반환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2007년 귀속으로 익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차OOO(2007년 12월 현재78세)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2004.7.1.부터 2007.12.31.까지 급여지급 명목으로 3억 6,710만원(2004년 3,440만원, 2005년 9,560만원, 2006년 1억 4,560만원, 2007년 9,150만원이고,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2005.4.30.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어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06년 중 쟁점건물 1501호의 임차인인OOO이 현금수령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 및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를 각각 과세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3.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2,324,020원, 2005년 제1기분 32,864,820원, 2005년 제2기분 1,159,630원, 2006년 제1기분 2,992,300원, 2006년 제2기분 1,771,230원, 2007년 제1기분 3,707,580원 및 법인세 2004사업연도14,318,930원, 2005사업연도 317,807,400원, 2006사업연도 77,939,310원 및 2007사업연도 126,233,5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년 1월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당초OOO은 위 계약자들의 분양계약금 5억6,886만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한 이후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며, 2007년 6월 이후 소송을 거쳐 쟁점해지금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쟁점해지금을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결과적으로 중도에 계약해지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2007.6.18. 법원판결로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귀속시기는 2004년이 아닌 2007년이고, 그 중1억 7,100만원은 1차 중도금OOO에 지급된 분양대행수수료 2억 622만원도 쟁점해지금 중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익금산입액에서제외하여야한다.
(2)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한 신OOO의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들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도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에도 고령이고 대표이사의 장인장모라는 이유로 근무사실을 부인하여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4.5.13.OOO이 전전세 계약한 303호 및 304호의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전체를 가공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쟁점건물 1501호의 임차인인 OOO에게 미수금을 독촉하여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여 주기적으로 미수금계정에서 가수반제로 처리하였고, 또한 경찰 및 검찰의 범칙사건조사에서도 쟁점임대료의 신고누락혐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가수반제일자와 통장입금일자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임대료를 신고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해지금과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계약의 해지 및 위약에 대하여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는 계약이행 최고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은 전액 분양자에게 귀속키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독촉과 최고후 2004.9.30.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쟁점해지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2004.9.30.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해지금 중 1차 중도금으로 주장하는 1억 7,100만원은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을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원도 판결문OOO에서 동 금액을 2차 계약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OOO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2억 622만원을 쟁점해지금 중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분양대행수수료로 공급가액 1억 9,922만원이기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
(2)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인 장인 신OOO도 장인, 장모에게 급여 명목으로 드린 것은 없으나, 생활비로 일부 드린 것이 있고 대부분은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조사 당시에 확보한 청구법인의 직원현황 및 직원조직표에도 이들의 인적사항이 없었으며,
신OOO이라는 일반음식업을 영위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에 근무사실이 없는 고령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허위등재하고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은 1억원을 대륙개발 대표 문OOO로부터 한꺼번에 현금수령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동 확인서상 금액도 청구법인의 가수반제 계정별원장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도 OOO로부터 일부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부 증빙없이 지출된 사적 비용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1억 1천만원 중 7천만원에 대해OOO를 전전세하다 직접 개업한 날이 2006.3.17.인데 2006.2.16. 수표 1억 1천만원을 출금하였다가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한달후에 지급할 임대보증금에 부외로 추가될 임차보증금 4천만원을 포함하여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분을 임대관리비 미수금 회수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미수금 회수거래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거래는 별개의 거래로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차OOO이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한 쟁점건물의 분양해지금 5억 7,602만원과 관련하여,
(①-1) 위의 분양해지금의 귀속시기가 2004년인지 아니면 2007년인지 여부
(①-2) 위의 분양해지금 중 1억 7,100만원이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중도금에 해당되어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3) 위의 계약해지금 중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2억 625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의 장인 및 장모(2007년 당시 각각 81세 및 78세)에게 지급된 2004년~2007년 중 급여 3억 6,710만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2005년 중 OOO로부터 가공수취한 것으로 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억 454만원(쟁점분양대행수수료)과 관련하여,
(③-1)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부채계상후 가수반제로 현금유출한 1억원이 위의 분양대행수수료의 현금지급분인지 여부
(③-2) 위의 분양대행수수료 중 1억 1천만원을 OOO 대표이사 문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 7천만원과 임대보증금 추가 인상분 4천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건물의 1501호 임차인 최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이 개인통장으로 수령한 임대관리비 2,340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2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차OOO의 판결문 및화해권고결정문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OOO에 송금한 1천만원을 차감한 1억 5,400만원은반환의무소멸되어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계약해지금(쟁점해지금)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OOO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조사사항을 보면, 2004년 1기 ~ 2006년 2기 기간 중 청구법인이OOO의 계좌에 입금된 454만원을 가공경비로 조사하는 등 일자별 가공경비계상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임대료와 관련 임차인별 임대수입금액 적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의 부도발생과 하청업체의 대금결제압박으로 자금상태가어려워 그 와중에 분양대행업체인 대륙개발로부터 세금계산서를과다수취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공급여(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능력도 없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장인·장모의 가공급여를 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탈루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며, 사업초기에는 실제 장모님이 주위분들에게 상가분양 홍보를 도와주셨고, (쟁점인건비는) 결혼하고 계속부양해 온 장인, 장모에게 일부 용돈으로 드렸으나 대부분 자금사정도어려워 본인이 사용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쟁점건물 1501호OOO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수입금액 신고누락된 데 대하여 인계인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임대관리비 일부가 본인통장에 입금되어 신고누락되어 탈루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해지금, 쟁점인건비,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임대료와 관련한 조세탈루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차OOO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 4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OOO과 쟁점건물의 일부 면적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방법)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위약)에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일부터 1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계약이행을 최고한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그 귀속사유에 따라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을은 계약금 전액을 갑에게 귀속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OOO 계약해지통보서 3부를 보면, 2004.9.30.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분양계약자인 이OOO을발송하였고 이후 수차례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납부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서 제14조 2항에 의거 계약금 전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며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OOO이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가 2차 계약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1차 계약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등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과 관련 금융조회증빙 등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 이OOO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서 4부, 이OOO 등의 진술과 부합하여 불기소하고, 나머지 쟁점해지금의 신고누락 등의 범죄사실은 인정되어 기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차OOO로부터 받은 1억 1천만원은 차용금 7천만원과 임대보증금 인상액 4천만원을 같이 받은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신OOO의 진술서(2009.6.21.)를 보면, 장기간의 세무조사에 지쳐 일찍 조사를 끝내고 싶어 국세청 직원이 작성한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확인서, 전말서 등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라) OOO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7천만원의 상환과, 임차사업장의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10차례 수령(2004.10.14. 900만원, 2005.1.2. 2,500만원, 2005.1.31. 1,300만원, 2005.2.28. 400만원, 2005.3.31. 100만원, 2005.4.30. 900만원, 2005.5.31. 800만원, 2005.7.31. 3,100만원, 2005.9.30. 400만원, 2005.10.31. 400만원, 합계 1억 400만원)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과 OOO이 쟁점건물 304호에서 홀인이라는 상호로 음식업(경양식)을 개업하였고, 2006.4.6. 처분청이 사업장정정사유로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 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1과 관련하여 쟁점해지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분양계약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분양계약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기한 1개월 이상 지연시는 최고후 계약을 해지하고 이 경우 계약금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독촉장·최고장·계약해지통보서 및OOO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계약자들이 2차 계약금을 미지급하여 청구법인이 독촉 및 최고한 후 2004.9.30.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해지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권리는 위의 분양계약서상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의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2004년을 쟁점해지금의 귀속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2와 관련하여 쟁점해지금 중 1억 7,100만원이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중도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의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을 2회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1차 및 2차 계약금으로 명시하면서 분양계약자가 2차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사실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①-3, 쟁점해지금 중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2억 622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 건 답변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장부상에OOO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로공급가액 1억 9,922만원이기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동일 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신OOO이 2004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면서 쟁점건물의 분양 및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신OOO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쟁점인건비의 입금계좌 등에 금융조회결과, 제3자가 입출금을 일괄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조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③-1,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부채계상후 가수반제로 현금유출한 1억원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에 대한 현금지급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의 현금수령확인서는 당초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것으로 사후적으로 협의하여 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차OOO이 당초 조사시 쟁점건물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쟁점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쟁점③-2, 쟁점분양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7천만원을 대륙개발 대표이사 문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을 볼 때, 위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추가 인상분이라는 4천만원에 대하여 보면, OOO이 동 금액에 대하여도 전액 본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실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수수료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료와 관련하여, 거래처별원장에 미수금으로 남아 있던 임대관리비를 최OOO에게 독촉하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여 주기적으로 미수금계정에서 가수반제로 처리하였고, 또한 검찰의 범칙사건조사에서도 쟁점임대료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으므로 쟁점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임대관리비 미수금 회수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나 청구법인이 장부상 미수금계정에서 대표이사가수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대료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