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1898 (2009.06.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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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직접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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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4.12.31.까지 O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OO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로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60,000리터의 저유황경유(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59,756,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류는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2.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3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개념도 모르는 순수한 가정주부인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OOOOOOO에 오래 근무하면서 알게된 OOO에게 딸과 자신의 치료비(청구인의 딸 OOO은 뇌출혈, OOO는 중증 간경화 환자)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OOOOO의 실사업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의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OOOOO를 실지로 운영하였다면 매입·매출에 대한 장부 및 대금 입·출금과 관련된 이들 명의로 된 예금계좌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OOO을 OOOOO의 실지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O의 실사업자가 아니고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O의 실사업자는 자신이 아니고 OOO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OO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2003.12.30. 청구인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O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2.30. 임대인 OOO과 전세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3.12.30. OOOOOO에게 위험물제조소(주유 취급소)의 지위승계신고(지위승계전 설치자 : OOO)를 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OOO세무서 세무공무원이 2007.12.24. 작성한 O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복명서(이하 “조사복명서”라 한다)에 의하면, 대표이사 OOO은 사업경력이 전혀 없고 법인 및 대표이사의 보유 재산은 없으며 법인 앞으로 35백만원이 결손처분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은 당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로 부친 OOO가 인감증명 등을 요청하여 발급해 준 적이 있으나 법인의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OOO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OOO이 딸의 병원진료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인감증명 등을 요청하여 발급해 준 사실이 있으나 본인도 법인의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위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OOOO의 설립 당시 이사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2006.1.4. 사망하여 거래실체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위 탐문한바 OOO은 재력이 있는 자로서 돈을 빌려주는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내용이 나타나고, OOOOO 및 OOOOOOO의 수사기록자료를 열람한바 당시 실행위자로 처벌받은 자는 OOO이 아니라 OOO라는 자로서 OOO가 법인의 설립과 당좌수표의 발행 및 회수 등 법인업무 전반을 주도하였고 오래전부터 해상유류 관련업을 운영하였으며 석유사업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조사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OO 외에도 2007.4.20.부터 2008.12.12.까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OOOOOOO OOOOOOOOO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OOO는 2001.10.16.부터 2003.12.30.까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라는 상호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주식회사 OOOOO OOOOO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OOOOOO은 OOO(OOOOO OOOO OOOOOO O)이 실질 소유자라는 주장이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8.8.1.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2008.8.19. OOOO으로부터 실제로 쟁점유류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OOO가 2008.3.24.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OOOO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나타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과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당시 OOO에게 당좌수표를 빌려 사용하고 그 돈을 갚지 않아 그 책임이 있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자신이 OOOO의 실제운영자이고 자신이 당좌수표를 모두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OOOO은 OOO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의 실사업자가 OOO이고 자신은 명의 대여자라는 주장이나, OOO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이 OOOOO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OO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과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에서는 자신이 OOOO의 실운영자라고 진술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후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OOO이 OOOO의 실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OOO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OOO가 OOOOO의 실사업자를 OOO이라고 진술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OO의 실사업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OOOOO의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