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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우선,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OO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OO종건이 OO건설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쟁점도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의 하도급금액이 565,095,900원인데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150,000,000원에 불과한 점은 OO건설이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종건으로부터 2003.12.8. 입금된 150,000,000원은 OO건설이 OO종건의 실제 운영자 박OO에 대하여가지고 있던 대여금 190,863,85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위 대여금의 내용은2002.7.15.~2002.9.30. OO건설이 대납하여 준 박OO의 공사보증금 80,863,850원과 2002.3.15. OO건설이 무통장 입금한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OO건설이 박OO의 공사보증금 80,863,850원을 대납하고, OO건설이 2002.3.15. 박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O종합건설 예금 계좌(278-023681-×××××)로 11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아울러 청구인은 2003.12.8. 입금받은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OO종건의 실제 운영자인 박OO의 자금융통 요청에 따라 다시금 쟁점도로공사의 현장소장 임OO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OO종건이 OO군수에게 발송한 현장대리인 변경서류 및 예금계좌 내역에 의하면, 임OO이 쟁점도로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사실 및 OO건설이 2003.12.10. 임OO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OO종건이 OO건설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OO건설이 지급받은 150,000,000원은 OO종건의 실운영자 박OO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OO건설은 2003년 제2기 당시 OO종건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이외에도 2매의 세금계산서를 더 발행·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OO종건이 위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3.12.8.에 공급대가 150,000,000원이 정상적으로 OO건설에 입금되었고, 특히 OO종건이 OOOOO OO군으로부터 수령한 기성대금과 OO건설이 OO종건에 발행한 3매의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그 내용면에서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OO건설이 정상적으로 용역의 공급을 마치고 발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의 박OO에의 자금 대여 주장은 대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박OO가 OO종건의 실운영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박OO는 (주)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OO건설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