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광2871 (2009.12.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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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매입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재조사하여 가공매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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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2009.5.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합소득세 53,626,8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 OOOOOO의실지표자인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과세표준 및 세액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O OOOOOO(이하 OOOOOOOO이라다)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바, OOOOOO은 2005.9.26. 도소매/골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7.7.20. 폐업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OOOOOO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OOOO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62,472,000원, 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5,907,000원, 계 168,379,000원 상당의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그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OOOOOO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OO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185,216,900원을 상여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2009.5.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626,810원을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청구인은OOOOOO의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다.

 

   (1)OOOOOO은 OOO이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100%를 출자한 회사OOOOOO의 대표자는 2005.4.21. 법인설립 당시에 OOO으로등본에 기재되었다가 2005.9.2. 청구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OOOOOO에 전혀 출자하지도 아니하였고 회사의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OOO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회사 대표자로서 대내외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줄것을부탁하여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허락하여 준 것이다.

 

    OO지방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증인신문조서에서 OOO은 “자신이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OOO,OOO, 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2005년 경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만 보더라도OOO과 OOO 중 누가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OOO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 OOOO의 대표OOO는 OOOOO 현장인 중인동 골재채취현장에서 일을 할 때 OOOO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OOO이 실지경영자로써 행사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OOOOOO은 골재채취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으로 가장중요한 경영의사결정사항인 골재채취현장의 양도양수 문제를 OOO과 OOO이 행사하고 청구인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점만 보아도 청구인이OOOOOO의 명의상 대표자임이 명백하다.

 

  (3)사금채취허가를 받을 때 채취허가지역내의 지주와 토지임대차약을 체결하여 사용수익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사금채취허가가 가능한 바,

 

     OOO이 OOOO OOO OOO OOO OOOOOO 답 901평의 소유자 제갈인식과 농지일시전용 및 일시사용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보더라도OOOOOO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님이 명백하다.

 

   (4)OOOOOO의 골재채취현장의 전기요금 및 전기시설설치 보증금 납부를 보증한 OOOOOO 주식회사가OOOOOO전기시설 설치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자 대신 납부한 후 보증인인청구인의 아파트에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OOO에게 항의하자 OOO의 아들인 OOO 명의로 2009.3.18. 변제하여 강제경매를 말소한 사실만 보더라도 OOO이 사실상 대표자임이 명백하다. 

 

     사금채취후 원상복구를 위해 원상복구보증금을 예치하는 대신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허가관청에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등기상 대표이사이므로 당연히 보증인이지만 OOO(OOO의 아들),OOO(OOO의 동거녀), OOO(OOO의 배우자)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5)OOOOOO의 기장대리를 위임받아 회계장부 작성 및 세무신고를 해준OOO은 2008년도 상반기 중에 OOO이 회계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돌려주었으며, 컴퓨터에 보관중인모든 자료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삭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O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실지대표자라는 결정적 증거자료 등을 은폐하였음이 명백하다.

  

   (6)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OOO과 OOO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OOOOOO의 체납액 1,000만원을 OOO이OOO에게 주어 납부하게 하였으며 청구인의 변호사비용과 「농지법」위반 벌과금 200만원을 OOO이 납부한 사실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위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서 청구인이OOOOOO의 실제 운영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월급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을OOOOOO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OOOOOO의 대표자이다.

 

   (1)OOOOOO은 2005.4.21.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5.9.2. 청구인이O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5.9.5. 등기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사원명부에 총 출자금 3,000만원중 청구인이 1,500만원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OOOOOO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6월(2년간 집행유예)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한 것이 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건 재판과정에 증인 OOO과 OOO의 법정진술내용에서OOO은 청구인이 OOOOOO의 대표자이며 매월 급여 200만원과 판공비 및 기름값 등으로 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은 자신이 실지대표자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있으며 위 사건 판결시 실지대표자에 대한 판결내용이 없으며, 청구인OOOOOO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뚜렷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공매입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9.2. 청구인이OO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5.9.5. 등기하였으며,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사원명부에는 총출자좌수 3,000좌(1좌당 1만원) 중 청구인이 1,500좌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5.8.26.자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OOOOOO의 본점소재지인 OOOO OOO OOO OOO OOOOO소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OOOOOO(OOOOOOOOOO, 2009.1.14.)의 청구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과 관련된 2008.11.7.자 OOO 및 2008.11.8.자 OOO에 대한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OOO은“청구인에게 월급 200만원과 유류비50만원을 주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증인이 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증인, OOO, 청구인이상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은 “자신이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OOO, OOO, 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2005년 경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위 OOOOOO(OOOOOOOOOO, 2009.1.14.)「조세범처벌법」위사건의 항소심인 2009.7.17.자OOOOOO(OOOOOOOO, 2009.7.17.)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OOOOOO의 실제 운영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아니한 월급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하고 있다.

 

   (마) OOOO OOOO의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날자 미기재)에 의하면, “OOOO 현장인 중인동 골재채취현장에서 일을 할 때 OOOO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OOO이 실지경영자로써 행사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바)OOOOOO의 세무서류담당자인 OOO의 2009.7.14.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8년도 상반기 중에 OOO이 회계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돌려주었으며, 컴퓨터에 보관중인모든 자료도 삭제할 것을 지시하여 삭제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청구인은2009.10.15.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은 오랫동안 골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집에서 놀고 있을때 자기 일을 도와 달라고 하여OOOOOO에 근무하게 되었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하고 OOO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지대표자는 OOO이라고 하면서, 현재에도OOOOOO의 사업장소재지에서 OOO이 OOO과 함께 타인의 명의로 골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OOO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본인이OOOOOO의 실지대표자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OOO의 경우 녹취록에서 본인이OOOOOO의 실지대표자임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면서 녹음일자가 2009.9.25.로 되어 있는 2009.10.14.자 청구인과 OOO 간의 녹취록(속기사 OOO)을 제출하였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OOO의 실지 대표자인지에 대하여본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OOOOO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서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사원명부에 총 출자금 3,000만원 중 청구인이1,5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OOOOOO의 국세체납과 관련한 OO지방법원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에서OOOOOO의 실지대표자에 대한 판결내용이 없는점을이유로 청구인을OOOOOO의 실지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OOOOOO(OOOOOOOOOO, 2009.1.14.)의 청구인에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에서 OOO이 “자신OOOOOO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OOO, OOO, 청구인이 있는자리에서2005년경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OOOOOO(OOOOOOOOOO, 2009.1.14.)「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항소심인OOOOOO(OOOOOOOO, 2009.7.17.)「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OOOOOO의 실제 운영을 결정하는치에 있지 않은 월급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시하고 있는 점,OOOOOO에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OOO의대표 OOO가 OOOOO 현장인중인동 골재채취장에서 일을 할때 OOOO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OOO이 실지경영자로써 행사하고있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점, 청구인이 녹취록을 제출한 점, 현재도 OOOOOO의 사업장소재지에서 타인 명의로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등으로 볼 때 OOO, OOO, 청구인 중 누가OOOOOO의 실지대표자인지 특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OOOOOO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진위여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