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광1767 (2009.12.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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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반증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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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OOOO OO), OOOOO OOO OOO OOOO OOOO OO(OO OOOOOOOOO OO), 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모발관리업을영위하던 OOOOO의 회원사로서 2006.9.28. 폐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위임을 받고청구인에 대하여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에 OOOOOO에서 117,900천원, OOOOO에서 12,354천원의 수입금액을누락하였고, 2005년 청구인이 대한민국 OOOOO OOOOO(OO OOOOOOOO OO)에 매출한 금액 20,636천원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신용카드세액공제액 5,000천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고,2005년 종합소득세 11,820천원을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2009.1.12.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4,0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40,8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경기도 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OOOOOO은 청구인이 OOOOO에 물품을납품하고, OOOOO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매출한 것임에도 청구인이매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 OO의 OOOOO에서는 2004년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12,354천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주식회사OOO 이외에는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분청에서 OOOOO에 20,636천원을 매출하였다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11,820천원을 필요경비로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7.23. OOOOOO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매출액을 117,900천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OO의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12,354천원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해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매입처가 청구인과 OOOOOOO주식회사 뿐이고, 매출처도 청구인과의 거래만이 있으며,청구인도 OOOOO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O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20,636천원은 청구인이 매출액을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의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세금과공과신고분이 2004년 896,800원에서 2005년 12,751,270원으로 증가하여 세금과공계정에 대한 증빙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므로 지급증빙 없는 세금과공과 경비분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2004년 과세기간에 OOOOOO의 117,900천원, OOOOO의12,354천원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005년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OO에 20,636천원의매출이 있었는지 여부 및 세금과공과 11,820천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O의 회원사로서 OOOOOO이라는 상호로서비스/모발관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주된사업장인 OOOOO이외에 OOOOO과 OOOOOO을 운영하다가 2006.9.28. 폐업하였음이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04년 및 2005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모두 OOOOO의 수입금액만을 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OO OOOO

  (OO O OO)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위임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귀속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이 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OOO에 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117,900,000원을 신고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OO의 경우에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11,900,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454,550원 합계 12,354,55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74,05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OOO의 117,9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OOOOO에 물품을 납품하고 OOOOO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매출한것이므로 OOOOO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OOOOO의 경우2004년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2,354천원의 수입금액을누락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OOO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17,900천원, OOOOO의 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1,900천원 및 OOOOO의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으로 454천원을 각각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또는 착오로 신고되었다는 반증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OOOOOO O OOOOO의 매출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OOOOO의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입처는 청구인과 OOOOOOO주식회사 뿐이고, 매출처 또한 청구인과의 거래이외는 없는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OOOOO로부터 매입분은 기 신고하였으나 매출분은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O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2005년 제1기에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20,636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 세금과공과 11,820천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종합소득세를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40천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청구인은 2005년 제1기에 OOOOO에 매출한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OO에 20,636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세금과공과 계정의11,82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OO와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전산 대사자료 일람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매입분을 기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세금과공과 계정에 나타나는 11,820천원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세금과공과 계정의 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OOOOO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20,636천원을 매출누락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의 11,820천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