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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경기도 수원시 OOO OOO OOOOO번지 외 2필지 토지 5,91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904,849,392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2007.9.4.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재산세 등 과세내역>
<황OO의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
<황OO의 2007년 재산세 과세내역>
청구인들은 2007.9.18.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경기도지사는 2007.10.31.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7.11.8. 이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경기도지사의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2008.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종적조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9.18.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사청구를 경기도지사에게 제기하고, 경기도지사는 2007.10.31.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제2007-369호)을 한 다음, 2007.11.8. 이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경기도지사의 심사청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72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에게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고, 도지사의 심사청구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가 불복청구기관을 잘못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제72조제2항제1호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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