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중4116 (2009.07.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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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지 않은 이상,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결정요지]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참조결정]

국심2007서2153

 

 

[따른결정]

조심2009중4191 / 조심2012중5119 / 조심2011서1047 / 조심2023서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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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2.7.1~2003.6.30사업연도 및 2003.7.1~2004.6.30사업연도분의 고충처리결과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4.7.1~2005.6.30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파산자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1983.1.20. OOO에서 개업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2.7.1~2003.6.30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2003.7.1~2004.6.30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및 2004.7.1~2005.6.30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발생시키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OOO의 검사에서 지적되어, 2006.9.8. OOO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고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관리를 받았으며, 2007.7.26. OOO으로부터 파산선고OOO를 받은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8.9.5. 처분청에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에 각각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고충신청을 하였으며, 2005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9.12.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2008.10.14. 200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해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OOO에 대한 OOO의 검사(2005.12.5~2005.12.26 및 2006.4.3~2006.9.7)를 통해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3개 회계연도에 걸쳐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뤄진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감독기관에서는 위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관련법에 따른 문책 및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부실금융기관인 OOO은 영업정지 및 경영관리(2006.9.8)를 거쳐 파산선고(2007.7.26)를 받게 된 것이므로, 분식회계와 관련하여서는「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의 파산선고 이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동 건과 관련된 경정청구를 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절차상의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한 경정청구기한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OOO의 파산일자, 또는 2007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유관기관OOO에 각각 통보한 2007.9.5.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각하 대상이다.

 

(2)「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우량기업을 가장함으로써 주주․채권자 및 사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된 법이고, 또한「법인세법」제34조에서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여 내부적 의사결정사항으로서의 대손충당금을 결산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볼 수 없어,「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의 신고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설령「법인세법」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고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 이를 불복대상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과다납부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58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제103조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2 (세무조정신고의 특례) 법 및 이 통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1. 영 제19조 제5호 및 제9호의 손비

2.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3.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다만, 법 제6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2007.9.7. OOO이 OOO을 수신처로 하여 통보한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통보’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2008.9.5. OOO이 파산선고 전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결산기에 각각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고의로 불법․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납부한 사실이 OOO 검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고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8.9.12. 청구법인에게 대손충당금은 기장된 사실을 기초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닌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설정하는「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의한 결산조정사항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11.24.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각 2003.9.30. 및 2004.9.30.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9.5.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과다 납부된 법인세 등에 대해 환급을 구하는 고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충처리결과통지는 민원측면에서 시정이 불가함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할 것이나,

 

1) 고충신청이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충신청에 대한 결과(거부)통지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고충신청이 같은 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 2003.9.30. 및 2004.9.30. 이후 3년이 되는 날인 2006.9.30.이나 2007.9.30.이 경과된 2008.9.5. 고충신청을 함으로써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고충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통지는「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은 전술한 쟁점(1)의 (가) 내용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분식결산을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OOO이 2005.11.30. 및 2006.3.31.을 검사기준일로 하여 OOO에 대한 부문검사서를 보면, 여신업무 등을 취급함에 있어 ①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취급, ②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및 부당대출 취급, ③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 되는 업체에 대한 대출 부당 취급, ④ 전산조작 등에 의한 결산업무 등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왜곡, ⑤ 출자자 대출금 부당 정리 등을 위법․부당하게 취급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저해함은 물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에 대해 ①항~③항 및 ⑤항에 대하여는 2006.5.23. 2006.6.16. 및 2006.8.4. OOO에 고발한 것으로, ④항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하여는 OOO에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7.1.5. OOO의 OOO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서 내용 중 2005 회계연도 대손충당금 과소적립 내용을 보면, 동 기간 중 소액신용대출 중 장기연체계좌에 대해 전산조작방법을 통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여 40,926백만원의 대손충당금과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에 대해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여 46,911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는 방식으로 분식결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나타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분식결산 내역

 

 

OOO

3) 2007.11.30. OOO의 OOO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OOO 등 임원 7명에 대해 해임권고, 해임권고상당 및 면직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7.6.7. 청구법인을 비롯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판결선고한 OOO 제1형사부 판결문OOO을 보면, OOO에 OOO의 BIS비율을 보고함에 있어 은행의 재무구조가 좋은 것처럼 가장하여 OOO의 임점검사 및 제재조치를 피하고 은행의 대외적 신용도를 상향시켜 예금유치를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할 목적으로 피고인 OOO은 공모하여, 2005. 6.경 2005회계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40,926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였음에도(중략)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2005.8.5.경 외부감사인인 OOO소속 공인회계사 OOO에게 제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중략), OOO 전자공시시스템에 이를 공시함으로써 OOO가 정한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임원인 OOO 및 OOO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05사업연도 경정청구 내용

 

 

 

OOO

(다)「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같은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증권거래법」제186조의 2(사업보고서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하에「국세기본법」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해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관계기관의 검사에 따라 확인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도 있으나,

 

1)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말 채권의 차기 이후의 대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규정하고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현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 처리(손금경리, 이른바 결산조정)를 했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OOO.

 

2) 청구법인이 <표2>의 분식결산 내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계상된 대손충당금 5,675백만원과 정당계상액 93,512백만원의 차액 87,837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2007.1.5. 예금보험공사의 OOO에 대한 부실책임조사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 회계연도 중 소액신용대출 중 장기연체계좌에 대해 전산조작방법을 통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거나,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에 대해 회수의문으로 분류할 사항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서,「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OOO의 대출채권은 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님은 명백하여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대출채권에 대하여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 회계적 인식을 하여「법인세법」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에 속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 처리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이를 신고조정이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