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4049 (2009.03.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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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실경작자가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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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11.2. OOO OOO OOO OOOOO 외 2필지 답 3,0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300,726천원에 취득하여 2005.9.30. 김OO에게 1,235,250천원에 양도한 후 OOO OOO OOO OOOO 외 1필지 답 6,502㎡(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11.30.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8.11.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69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원부상 농민 및 OOOO의 조합원으로 농번기 및 수확기에 농기계 등을 김OO으로부터 빌려쓰고 쟁점농지의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15만원 정도)을 김OO이 받아 쓰도록 배려해주는 형식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대체농지에 대하여도 종전 소유자와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 임차인과의 법적분쟁이 발생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일정기간 자경을 못하다가 법원의 판결로 법적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3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할 것임에도 쟁점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요건 불충족을 원인으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7.7.24. 국외이주하여 2002.1.17. 이후부터 연중 1/3 이상 해외거주한 자로 인근주민에게 자경여부 탐문한 바 쟁점농지는 김OO(통장)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논농사 관리를 한 것(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수령)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체농지는 종전 소유자와 임차관계에 있던 OO농원 박OO, OO농원 이OO(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이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2007.10월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를 직접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2008.10.6. 현재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자 김OO(1973년생), 김OO(1974년생) 3인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OOOOO OOO OOO 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다가 1987.7.24. 국외이주신고한 후 1988.4.17. OOOOO OOO OOO O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였으나 1988.5.5. 주소가 이민출국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가, 2000.9.5. OOO OOO OOO OO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연간 60일 내지 150일 이상을 미국 및 5개국 등 해외에 체류한 자임이 OOOOOOO소장이 2008.8.7.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2001.11.2. 쟁점농지를 포함한 8개 필지 농지 등 8,373㎡와 건물 167㎡를 정OO로부터 20억원에 일괄취득(타인소유 건축물을 2003.6.30.까지 매도인이 책임지고 철거하며, 그 이행보증금으로 2억원을 매수인이 보관하도록 2001.10.31. 이행각서 작성)한 후 2005.9.30. 쟁점농지를 김OO에게 1,235,25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2003.6.30. 이후부터 쟁점농지의 관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9.30.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05.11.18. 대체농지인 OOO OOO OOO OOOO와 같은 곳 OO번지 답 6,502㎡를 김OO으로부터 18억원(2005.10.5. 계약체결, 계약금 2억원, 잔금 2005.11.18. 16억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자가 2006.4.30.까지 대체농지의 세입자 이주 및 지장물을 철거하여 청구인에게 명도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명도만료일에 세입자들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OO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7.5.7. 제소전 화해를 통하여 2007.10.31. 명도받음으로써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실제 명도받은 일자는 2007.10.31.임이 매도자 김OO의 확인서(2008.8.5.)와 OO지방법원 제소전 화해기일통지서(OOO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1.10.8. OOOOOO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을 2000.9.22.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11.~2005.9월까지 쟁점농지의 경작인은 청구인이라는 송OO 등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종묘 등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조사한 바 실제 영수증에 기재된 해당물품의 구입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김OO의 확인서(2008.8.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2006.4.27.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김OO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농지 등을 포함하여 논농사 관리를 하였다고 확인 및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고, 김OO은 쟁점농지 등 청구인 소유 농지 모두를 포함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2003.2월~2005.2월까지 3회에 걸쳐 신청하여 발효퇴비 등을 수령한 사실이 2008.2.5. OOOOOO조합의 공문(OO OOOOOOOO, OOOOOOOOO)에 나타나고 있으며, 실경작자의 신청에 의하여 OOO공사에서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의 수령내역을 보면 2002년~2004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김OO이 OO시청에 신청하여 1,478천원(2002년 479천원, 2003년 517천원, 2004년 482천원, 2005년 해당없음)을 수령한 사실이 OO시 공문(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87.7.24. 국외이주 후 2002.1.17. 이후 연간 60일~150일 이상 미국 및 5개국 등 해외체류한 여성으로서, 2001.11.2.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임차인과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청구인이 2003.6.30. 이후부터 지배관리하게 됨으로써 쟁점농지 양도시점인 2005.9.30.까지 3년 이상을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김OO이 쟁점농지 등 청구인 소유 농지 모두를 포함하여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2003.2월~2005.2월까지 3회에 걸쳐 신청하여 발효퇴비 등을 수령한 사실과 2002년~2004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김OO이 수령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김OO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쟁점농지 등을 포함하여 논농사 관리를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