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4036 (2009.03.2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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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금계산서 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 및 상여처분의 당부 (기각)

[결정요지]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의 누락이 세금계산서의 선발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0중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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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 OOOOO번지에 본점을 두고 정보통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구외OO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세금계산서 4매에 해당하는55,500,000원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하였으,청구외 법인은같은 과세기간 중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에 해당하는 232,100,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액 차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2008. 1월청구외법인을상대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3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176,600,000원상당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한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해당 과세자료를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한편,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명을하도록2008.4.14.안내문을발송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이 없자 청구법인이매출액 과소신고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아2008.9.12. 청구법인에게2003년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1,874,530원 및2003사업연도분인세 76,226,920원을부과하는 납세고지를 하는 한편, 그매출신고 누락액194,260,0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액)을당시대표이사였던 청구외이OO 및 청구외 임OO에게 그들의재직기간 중 발생한 매출누락액 상당액이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168,520,000원및 25,740,000원을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세금계산서를발행하였다가 그 당시진행하려던 프로젝트가 청구외 법인의 사정으로 취소되어 당해 거래관계가소멸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이를간과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세금계산서를 그들의매입으로신고한 것일뿐이므로 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2003사업년도 중 대표이사 청구외 이OO와 임OO의재직기간에 따라청구외 이OO에게168,520,000원, 그 뒤를 이어 취임한 청구외 임OO에게25,740,000원을여처분하였으나, 청구외 임OO은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외 임OO에대한 이 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에 55,500,000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 2003년도 제2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거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가 없고, 또한 OOO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시 그 매입장부상의 구체적 거래내역및 그 대표자 청구외 이OO의 진술을 토대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임을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 중 변경된 전후대표자가 서로 자기 재직시 매출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이 건 거래의 실질발생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 그 각 거래의 거래일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이OO및 청구외 임OO에게 그들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매출분에 대하여 각각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3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 176,600,000원 상당의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및 청구외 임OO에 대한 상여처분에잘못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기재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당시 징취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2003.10.2.~2003.12.18.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7회에 걸쳐 232,100,000원 상당의 매입을 한 기록이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장부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위 매입기록 중 4회 거래분 55,500,000원(2003.10.14.자 7,580,000원, 2003.11.17.자 13,420,000원, 2003.11.22.자 15,300,000원, 2003.12.18.자 19,200,000원)에 대한 장부상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아래 참조).

O     O

 (OO O O)

 

 

  (2)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에 세금계산서4매에 해당하는 55,50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신고한 반면,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 7매에 해당하는 232,100,000원을청구법인로부터 매입한것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 3매에 상당하는176,600,000원의 매입·매출 거래액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청구관련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내용[심리 및 판단부분의 사실관계 (7) 참조] 및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이유 등을 모아보면 위 거래액 차이에 대하여는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장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보면, 청구외 이OO가 2000.11.16.부터 2003.11.13.까지, 청구외 임OO이 2003.11.14.부터 2004.9.17.까지의 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우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사실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신고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법인과1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구두약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요구에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으나 동 프로젝트가청구외 법인의 사정으로무산됨에따라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당초 진행하기로 약정한위 프로젝트가 무산되었다면그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위 프로젝트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그 중일부인 55,500,000원 상당의매출이발생한것으로 장부에 기장하고 신고한 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구두로합의하고 그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주장일뿐 아니라 만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사실이라면 그 당시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정상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한사실이 없는점, 더욱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가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주장을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건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OOO세무서장의 당초조사내용이 미진함을 이유로 그에 대한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구법인의추가 주장도 OOO세무서장의 당초 조사에 이 건 처분의 변경에 영향을줄만한 결정적인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 받아 들일 수 없다.

 

  (5) 다음, 청구외 임OO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주장에 대하여살펴보면, 청구외 임OO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한2003.11.14.자 매출(공급가액 23,400,000원, 부가가치세 2,340,000원)은청구법인의대표자로취임 이후의 거래분이고, 그의 대표자 재직 중같은로젝트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에 3회에 걸친 추가적 매출이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그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임OO이거래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주장은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역시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이 조사통보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176,600,000원상당의 매출액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액의당시대표자였던청구외이OO 및 청구외 임OO에게 그들의재직기간 중 발생한매출액 상당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각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