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901 (2009.03.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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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토지(답)를 화물운수사업 차고지와 화물 및 이사짐 보관창고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참조결정]

국심1986서5142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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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O 답 6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5.9. 취득하여 2007.1.23.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8.5.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95,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규정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일정한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일정한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남편 OOO의 화물운수사업의 차고지와 화물 및 이사짐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는바, 쟁점토지 보유당시 차량보유대수는 5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청구인의 최저보유차고 면적은 77.31㎡로서 그 1.5배인 115.97㎡와, 청구인과 남편 OOO가 200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32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화물 및 이사짐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총)면적은 443.84㎡(13.87㎡×32개)로서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이내인 532.61㎡ 및 청구인과 남편 OOO가 컨테이너 1개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인 13.87㎡의 총합계 면적인 662.45㎡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할 면적에 해당하는 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화물운송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및 이삿짐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화물운송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상 차고지는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OOOOO OO OOO)로 신고되어 있고, 화물(이삿짐 등)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사업용 사용기간(2년 이상)에 미달하는 등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쟁점토지는 보유기간동안 종합합산과세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컨테이너 32개를 설치하여 화물 및 이사짐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장과 사진에 의해서는 확인이 불가한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남편 OOO의 화물운수사업 차고지와 화물 및 이사짐 보관창고로 사용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08.4.)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9. 취득하여 2007.1.23. 양도하였고(보유기간 3년 8개월), 양도부동산(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OOOO(대표자 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임)이라는 운수(개별화물) 업체가 2005.6.21. 동 소재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동 토지위에 빈 콘테이너 박스가 쌓여 있으며 농지로 사용된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임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OO의 재산조회 회신 공문(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2007년의 과세연도에 현황지목이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가설건축물 존치 등 잡종지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OOOOO OOOOO)에 의하면 업종이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고 상호가 ‘OOOO’로서 차고지는 OOOOO OO OOO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OOOOOOOOOOO OO OOOOO)에는전화번호 OOOOOOOOOOOO(OO OOO)의 설치장소가 OOOOO OOO OOOO OOOOOO 2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처분청)에 의하면 2003년 제1기~2006년 제2기, 2007년 제1기의 과세기간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각각 5,120,000원~15,502,730원 범위의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당시 차량보유대수는 5대로써 최저보유차고면적(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이 아래와 같이 77.31㎡라고 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OOO, 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남편 OOO와 같이 2000년부터 콘테이너 및 이삿짐센타를 운영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되어 있고, OOO의 사실 확인서에는 OOO이 2001년 3월경부터 OOOOO OOO OOOO O OOOOOOO에 주거하였고 본인이 오기 전부터 콘테이너가 있었으며 OOO 사장이 콘테이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 외에 OOOO OOO의 사업자등록증, 보관료 현황 대장, 사업장 모습이라며 사진(항공사진 포함) 등을 제출하였는 바,보관료 현황대장을 보면 보관료 등 기재사항이 불명확해 보이고,처분청에 의하면 화물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 신고된 사실은 없다.

 

  (7)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과 같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OOOOO의 재산조회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해 2004~2007년의 과세연도에 현황지목이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바 있고,화물운송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상 차고지는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니라 다른 장소인 OOOOO OO OOO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대표인 OOOO의 경우 소규모 매출이 신고되었으나 처분청의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OOOO 사업장이 쟁점토지에 소재한 기간은 약 1년 7개월(2005.6.21.~2007.1.23.)로서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일정용도로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상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 의하면 OOO가 화물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위 OOOO이 물품보관 등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제출된 자료로는 명확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남편 OOO의 화물운수사업 차고지와 화물 및 이사짐 보관창고로 사용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