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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7.9.10.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로 취득한OOOOO OO OOO OOO 전 641㎡, 같은 곳 238-8 전 359㎡ 합계 1,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1999.8.2.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로 취득한같은 곳 1097-76 답 1,47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31.OOOOOO O OOOOO OOOOOO에 수용으로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제70조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쟁점②토지에대해서는 농지대토에 따른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2008.4.11. 청구인에게 2006년귀속 양도소득세85,463,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태어나 1975년에 결혼하였고, 1979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OOO OOO OOOO 담당주재로 지원하여 출생지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으며, 1998년 OOOOO로 인사이동되어 1989.3.3.부터는 OOOOO OO O OO에서거주하다가 부의병환으로 인해 1999.2.4.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OO OO OOO 본가로 전입하여 부모와 함께 살았고, 1995년 인사이동으로 OOOOOOO에 근무하다가 2006.6.30.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9년 4개월자경(증여취득일 1987.9.10.~1989.3.2., 1999.2.4.~2005.12.21.)하였고쟁점②토지를 7년 5개월 자경(1999.8.2.~2006.12.31.)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퇴근 문제를 이유로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위장전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의 OOOO에서 내륙의OOOO까지는 배편으로 15분~2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학생 및 일반인들도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고병중인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1999.2.4. 청구인의 주소지를 쟁점토지의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을 간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 OOOO까지 배편으로 15분~2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OOOOO OOO에 소재한 OOOOO까지 출퇴근이가능하다고하나, OOO의 경우 2000년 11월 OOOO가 개통되기 전에는교통수단이 배편밖에 없어 청구인이 정시출근을 해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한 OOOOO OO로 판단되고, 2002년도~2003년도 논농업직불금을 청구인의 부가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1/2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중 OOO OOOOOOO359㎡는 2004.6.10.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됨으로써 이전에 경작되는 농지이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및근무지 등은 아래와 같으며, OOOOO OO OOO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OOO OOO OOO OOO의 행정구역 변경명칭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던 주택의 전력요금명세서상 청구인의 부가 2003.8.19. 사망하기까지 청구인의 부명의로 되어 있고, 2002년~2003년의 논농사 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의 부가 수령한 점 등을 확인하였고, OOOOOOO O OOOOOOO에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OOOOO OO에 실거주하면서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주소만을 이전한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이와 함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청구인이 수령한 영농손실보상금 및 OO직불보조금 지급계좌(계좌상 OO직불금은 2005년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농지위원·이장·통장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농지취득 자격증명및 2002년도 OO주민차량 스티커 발급대장 사본, 의료보험증, 신공항 하이웨이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4)한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3년 이상직접 경작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및 제69조 제2항은 ‘농지의 직접경작’을 ‘거주자가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쟁점ⓛ토지를 8년 이상, 쟁점②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2006.12.31.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197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2006.6.30. 퇴직한 청구인이 재직기간 동안에 쟁점토지에 대한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