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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8.1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33,854,04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875,39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9,540,09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소재하는 주식회사OOO로부터 2006년2기249,000천원, 2007년 1기 360,527천원,2007년 2기 61,545천원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실시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후 관련자료를 과세자료로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8.11. 청구인에게 2006년2기부가가치세33,854,04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57,875,390원, 2007년 2기부가가치세 9,540,0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유류대금 전액을 정원에너지의 법인통장으로 송금이체하는 등실거래사실이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OOO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해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검찰수사결과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명의의 계좌에 유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매입대금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있으나, OOO의 매입처인 주식회사OOO의 경우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OOO로부터 전액 현금인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주장하며 제시한 출하전표의 경우도 최종 출하지가 주식회사OOO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한하여 정부가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5.10.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를 운영하면서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경기도 OOO에서 유류 도매업을영위하는 OOO에 대하여 자료상행위자와의 거래혐의가 있어2007.9.18.부터 2007.12.21.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2기부터2007년 2기까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16,567백만원을발행,16,256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무자료 거래처로부터실물은 매입하였으나세금계산서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위장매입금액 33,185백만원이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 주식회사OOO에대한자료상 조사에서 주식회사OOO는 2006.7.1.부터2007.3.31.까지의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OOO외 2개 업체로부터공급가액99,219,05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정원에너지외 85개업체에 95,999,216천원의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주식회사OOO를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OOO는 주식회사 OOO로부터 14,432,280천원의 가공매입과 24,833,803천원의 위장매입을한 사실이 OOO세무서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보고서(2008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대하여샘플로 5건에 대한 거래흐름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금액은 OOO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OOO 계좌에서전액 현금인출되어 추적이 불가능하고 금융증빙 조작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출하전표의 경우 유류를 공급받을 때마다 운송차량의 기사로부터제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운송차량 기사인 박OOO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출하전표상의 출하지는 OOO에 소재하는 저유소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에게 운송한 유류의 경우 OOO에 소재하는 OOO로부터 출하하였고, 청구인에게 제시한 출하전표는 OOO에서 출하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가 아니고 출하시마다 OOO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박OOO이 청구인에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근거로 차량운행일지를 제시하여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3개 정유사에 당해 운송차량의 운행내역을 조회한 바, 운송차량이 OOO에서 다른 유류도매상에 유류를 운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OOO로부터 청구인에운송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출하전표를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에서 별도 제시한 거래흐름도(조사결과)에는2006년 2기부터2007년 2기까지 OOO의 가공비율은 20.5%(매출액 80,448백만원중16,46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주식회사 OOO의 가공비율은96.6%(매출액 99,375백만원중 95,99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확인한 후 유류를 매입하였으며, OOO로부터 매입한유류대금은 청구인의 OOO를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2006.9.20.부터 2007.7.26.까지 OOO의 OOO은행 계좌로43회에 걸쳐 739,500,000원을입금하였다는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또한,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고발에대하여 OOO은 “고소인(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의자OOO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매입·매출처별 거래내역상의수치는 부가가치세신고내역과 거의 일치하며 피의자들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김OOO이 제출한 거래내역 등을볼 때, 각피의자들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각 피의자들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OOO하였음이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에 나타난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대한 대금을 OOO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반면, 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에서도 청구인이송금한 OOO은행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증빙의 조작에 대한 조사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조사(샘플조사) 결과 OOO에 입금한 금액이 대부분 당일자로출금되어 OOO로 입금된 후 즉시 현금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대금이청구인에게 재입금되었거나,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처로 대금이 입금되는 등금융증빙의 조작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유류 운송차량 기사인박OOO의 진술 등에 따라 조작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2008.3.27. 처분청에서작성된 박OOO의 문답서에는 출하전표 1매는 인수자인 주유소에서 보관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출하전표를 요구하는 주유소는 거의 없고, 청구인의 경우 또한 출하전표를 요구한 적이 거의 없어 차량에 보관하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진술한 김OOO의 2008.4.18. 작성된 문답서에서 OOO는 OOO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OOO가 무자료 유통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OOO에 공급한 사실을 검찰조사 당시에 알게되었으며 이렇게 구입한 유류를 청구인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OOO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2006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의 가공(위장)매출 비율이 20.5%에 불과한 점,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검찰수사과정에서 OOO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거의 일치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등 OOO의 자료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이 범죄행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