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485 (2009.06.1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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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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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3.11. 청구인의 아버지 이OO이 대표자인 OOOOOOOOOOO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 소재 전 1,53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6.12.21. 이를 OOOOOO에 양도하였고,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내인 2007. 4.10. 경기도 OOO OOO OOOO OOOOOO 소재 답 84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바, 종전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및 가족들이 종전농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였고, 종전농지 소유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8.7.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 김OO 및 자녀들과 1998.11.12. 이후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거하였으며, 별거 이전인 1996.8.13.부터 2007.6.18.까지 약 11년 동안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97.7.18.부터 2003.1.20.까지 종전농지를 임차하여 버섯을 재배하다가, 2006.12.21. OOOOOO에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용지로 협의이전하였으며, 이후 버섯농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2007.4.10.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대토농지로 경기도 OOO OOO OOOO 소재 농지를 구입한 배경은 같은 읍 OOO에 소재하는 OOOO O OOOO에 일용직으로 취업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후  OOOO 근무처 및 기숙사에서 거주하다가 2007.6.19.부터는 대토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면서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한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농지 소재지는 경기도 OOO OOO OOO인데, 근로소득자료 조회결과,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유기간 동안 OOOOO OOO OO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에 근무하였으며, 대토농지를 취득한 2007년도에도 OOOOOOO(주)와 서울특별시 OOO OO OOOO OOOOOOOOO O(O)OOOOOOOO OOO에서 근무하였고, 경기도 OOOOO OOOO을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토농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버섯재배와는 무관한 바,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또는 상추 구입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대토농지에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현지확인 조사결과, 대토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이 아닌 경기도 OOO OOO OOOOO 이장인 신OO가 거주하는 곳이고, 이 건 관련 과세예고통지서를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청구인의 처의 집에서 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06.12.26. 법률 제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실제 자경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3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실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우선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김OO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8.13. 종전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7. 6.19. 대토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였으며, 김OO는 1997.7.26. 종전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1998.11.12. 경기도 OOO OOO으로 주민등록을이전하였고, 2002.10.22.부터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OOO OOO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2008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6.19. 주민등록이전한 대토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리 OOOO OOOOO 이장인 신OO의 소유이고, 신OO와 그 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동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신OO의 아들 신OO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8.4.23.)에서,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서울이며, 전입신고시 지인을 통하여 부탁을 해 와 주민등록만 이전하였고, 농사관계로 가끔 왕래를 하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국세청 통합전산망상의 가구사항 조회(2008.4.23.)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OOO OOO OOOO OOO에는 청구외 신OO, OOO의 처 및 아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년 6월부터 7월까지는 현재의 주민등록지인 신OO의 집에서 거주하였으며, 같은 해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는 OOOO OO의 동료직원인 이OO과 함께 이OO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 OOO에서 거주하였고,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주말에는 경기도 OOO OOO OO OOOO OO의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주중에는 현재의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2007 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경기도 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 O OOOOO 등에서 물건 등을 구입한 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종전농지 소재지 거주 당시 교인으로 등록한 경기도 OOO OOO OO OOOOOO의 2007년도 교인주소록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대토농지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딸 이OO는 확인서(2008.6.19.)에서 청구인에게 송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아버지인 청구인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아버지인 청구인은 자신의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대토농지 소재지 같은 리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실지 거주자로 확인되는 OOOOO 이장 신OO는 호소문(2008년 6월)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 2개월 거주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경기도 OOO OOO OOO O OO OOO OOO에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의 주민등록 변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그의 처 및 자녀들과는 별거하면서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의 증빙 및 교인주소록 등의 증빙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신OO의 아들인 신OO이 확인한 사실 및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지가 서울특별시 OOO 소재 청구인의 처의 주소지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상의 근로소득자료현황(2008.10.8.)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O(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7년도에는 (주)OOOOO로부터 450만원의 총급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별 총사업내역(2008.10.8.)에 의하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2005.2.12.부터 2007.4.12.까지의 기간동안 OOOOOO을 상호로  버섯재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7.3.10.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OO OO을 상호로, 2008.8.26.부터 현재까지 OOOOO를 상호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 OO

(OO O O)

 

 

     (나) 경기도 OOO OOOO의 쌀소득직불제 보조금 지급내역 회신(2008.4.25.)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7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함께 거주하였다는 직장동료 이OO은 사실확인서(2008.6.3.)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주거지 또는 OOOO OO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OOO OOOOOO에서 위임받은 현장작업에 다른 인부들을 데리고 종사한 사실이 있으며, 연락차 수시로 주민등록지인 경기도 OOO OOO OOOO OOO를 방문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종전농지의 농지원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농지원부(2008.1.23. 최초작성)에는 농업인 및 소유자가 청구인, 공부상 및 실제지목은 모두 전,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작물은 특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OOOO의 농산물출하확인서(2007년)에는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OOOO 소속 OOOOOOOO으로서 2004.1.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동안 총 76,562,500 원 상당의 농산물을 출하한 사실이 있고, 면세유공급실적확인서(2008. 12.19.)에는 청구인이 종전농지와 관련 2005.1.1.부터 2007.12.31.까지의 기간동안 면세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우리 원의 심판결정례(OO 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이OO이 2003.3.11. 청구인에게 종전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자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우리 원은 이OO과 동거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인용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2007년도에 OOOOOOO(주)에서 엘리베이터 순회점검업무를 파트타임(월 1회, 140만원)으로 일하다가 4월에 그만두었고, (주)OOOOOO에서는 2007년 8월에 일용잡부로 일하고(월 90만원), OOOO OO에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하면서 대토농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위해 일하였을 뿐, 실제로는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수용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OOOOOO OOOOOOO의 동 확인서(2007.2.27.)에는 종전농지가「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수용되어 대체취득물건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발안농업협동조합장의 준조합원 증명서(2008.6.25.)에는 청구인이 2007.6.19.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OOOO의 개발행위(토지분할) 변경허가 통보서(2008.5.1.)에는 동 OOOO이 청구인 등 10명에게 대토농지 외 17필지에 대한 토지교환 및 분합에 의한 분할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등 8명이 작성한 인우증명서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등 17필지에 대한 경지정리 작업을 OOOOOOOOO 인근에서 기거하면서 토목설계를 의뢰하고, 설계사 최OO 소장을 도와 경기도 OOOO을 방문하는 등 업무진행을 도맡아 2007년 6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신OO는 경작확인서(2008. 12.13.)에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경지정리작업을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농사일은 한 달에 몇 일만 손을 봐도 가능할 정도의 규모이었으므로 생계를 위하여 다른 직업을 가진 바 있고, 자신이 마을이장으로서 경지작업에 애를 쓰는 청구인을 도와 준 사실은 있으나, 씨앗파종이나 수확 등은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이었음을 확인하였으며, OOOOOOO(주) 대표 박OO은 사실확인서(2008년 12월)에서, 청구인은 OO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자사가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고장 등의 사유를 월 1회 점검하여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주)OOOOOO 대표 최OO은 확인서(2008.6.13.)에서 청구인이 2007.8.1.부터2007 12.31.까지의 기간동한 경기도 OOO OOO 인근의 업무시설 건설 및 설치보수작업 현장에서 영업 및 연락책(비상근직)으로 근무한 대가로 매월 9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09.5.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종전농지에서느타리버섯농사를 짓다가 종전농지가 OOOOOO에 협의이전되어서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다가 경지정리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현재는 버섯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벼농사를 지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우리 원의 선결정례(2005서582, 2005.11.7.) 및 OOOOOOOO이 확인한 농산물출하확인서 및 면세유공급실적확인서 등의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농지에서 버섯을 실제 재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OO에서 근무하면서 OOOOOO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현장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동료직원이 확인하고 있으며, (주)OOOOOO 발안지소소장(비상근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OOOOOOO(주)의 경기도 OOOO 점검직원으로 근무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2007.3.10.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서 원진 및 OOOOO를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OOOOO에 준조합원으로 등록하고 대토농지의 경지정리작업에 참여하여 경기도 OOOO으로부터 토지분할 변경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토농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의 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실제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버섯재배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설혹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지만 대토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O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O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버섯재배를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대토농지에서 실제 벼농사를 지었다고는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