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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08중3481 (2008.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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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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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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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사로서 급여를 받으면서 토지판매수당을 추가적으로 받는 경우 동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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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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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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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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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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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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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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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2005년~2006년 중 토지판매영업을 하고 판매수수료 332,417천원(OOO으로부터 2005년 180,283천원, 2006년 2,500천원, OOO로부터 2006년 149,634천원, 이하 “쟁점판매수수료”라 한다)을 수취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임원)에게 지급한 쟁점판매수수료는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상여금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판매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7.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71,356,530원, 2006년 귀속분 60,191,04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판매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상 임원(이사)직함을 부여받은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쟁점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며, 정수기나 화장품의 판매사원이 지급받는 판매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판매수수료도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감사, OOO의 이사로 등재된 임원으로 청구외법인의 문서에 이사로서 결재 등을 하는 등 실제로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매월 일정액의 직책급을 수령하는 외에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쟁점판매수수료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매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3. 감사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조직을 보면 총무부, 임원 및 각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부는 판매사원(텔레마케터)이 투자자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전화 및 시설 등을 이용하여 토지매매상담을 한 후 판매하고, 임직원은 토지 매입․판매사원에 대한 판매기법교육 및 사업전반을 관리하면서 기본급 외에 일정액의 실적수당(성과급)을 수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영업사원은 출근정시보다 10분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 및 상위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근무 중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실적수당과는 별도로 판매사원의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4.3.31.부터 OOO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5년에 매월 3,500천원을 기본급으로 하여 총 37,30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744천원을 납부하였고, 2006.2.2.~2006.2.15.까지 OOO의 대표이사, 2006.3.8.부터 이사인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OOO의의 홈페이지 제작견적 건에 대한 2006.3.8.자 품의서 및 영업부서 직급에 따른 기본급 상향업무서류 등에 결재를 하는 등 직무수행을 하고 2006년도 매월 4,900천원을 기본급으로 총 49,500천원을 지급받은 후 근로소득세 3,204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판매수당 지급규정에 의하면, 제2조(적용범위)에서 “회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있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수당의 계산)를 보면 임직원 및 영업사원에게 토지판매(잔금입금 후 3일 이내 지급)에 따른 실적수당과 이사회에서 정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판매된 토지별로 판매수수료를 OOO으로부터 182,783천원(2005년 180,283천원, 2006년 2,500천원), OOO로부터 149,634천원을 수취하고 쟁점판매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주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주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05~2006년에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고용계약서는 없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월 고정 급여를 수령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고용된 임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매수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