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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7.30.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은 OOO OOO OOO OOOO OOOO OOOO 대지 25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8.16.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953,000원, 양도가액을 43,75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2008년 1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김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32,68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8.5.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5,707,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8.2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7년이 경과한 후에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추가로이 건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후소유자인 김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지 양도가액이 232,680,000원으로 확인되어 과소 신고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가액을 실지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OOOOOOO로부터 분양받은 쟁점토지를 2002.8.16.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5,953,000원, 양도가액을 43,75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나, 안양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32,68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7년이 경과한 후에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이 건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1999.7.30. OOOOOOO로부터 쟁점토지를51,364,612원에 분양받고계약금 10,272,000원 및1차 중도금 10,272,000원, 2차 중도금 15,409,000원,합계 35,953,000원을 납부한 후잔금지급일 이전인 2002.8.16. 김OO에게 양도한 사실이이주택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후소유자인 김OO이 쟁점토지를 쌍방합의로 43,753,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안양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쟁점토지의매매계약서(2002.7.16.)에 의하면, 계약금 30,000천원(2002.7.16.), 중도금 70,000천원(2002.7.23.), 잔금 132,680천원(2002.8.16.) 및 특약사항에명의변경시 양도신고서류를 협조하기로 하는 등 매매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7년이 경과 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약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후소유자 김OO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32,68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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