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654 (2008.10.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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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금융거래 내역 및 거래 수불부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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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5.8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929,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6.27 (주)OOO(OOO,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 2005.2.11 개업, 2005.12.10 직권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9,500,000원, 부가가치세 5,950,000원, 합계 65,450,000원)를 수취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5.8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929,55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6.17 휴대폰 배터리 도매업자 OOO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공급받았으나, OOO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OOO이 거래대금을 대신 입금했다가 즉시 출금시킨 무통장입금증과 함께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OOO 매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자고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다.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설명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요청대로 2005.6.17부터 2005.7.14까지 네 차례 걸쳐 OOO의 동생 OOO의 처 OOO의 OOO 예금계좌로 59,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7.7.14 OOO의 OOO 예금계좌로 5,950,000원(합계 65,45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지금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OOO의 말만 믿고 OOO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후회스럽지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OOO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지만, 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금액 65,450,000원은 2005.7.15 13시 47분에 현금으로 입금된 후, 4시간 30분 후인 18시 10분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입금장소가 청구법인의 사업장OOO과는 거리가 먼 OOO의 사업장OOO 근처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이 청구법인과 OOO 간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이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청구법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OOO(OOO의 동생인 OOO의 배우자)에게 59,500,000원, OOO에게 5,950,000원을 송금(합계 65,450,000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소명시 제출한 거래명세서서에는 규격이 3232FTN-CCC, 수량은 14,000개, 단가는 4,250원, 금액은 65,4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외에  이와 관련된 재고자산의 입고증, 재고자산의 운송내역, 제품원가계산서, 재고자산 출고증 등의 실물흐름에 관한 증빙에 대해 제시한 바 없고, OOO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휴대폰 배터리의 실제 매출자가 불분명하며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59,500,000원이 이후에 누구에게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송금한 65,450,000원이 이 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실물구입 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하고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어서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 사업자 조사서’(2007년 5월)에는 OOO이 2005.2.11부터 2005.12.10까지 실물거래 없이 6,730,031천원(전체 매출 8,992,906천원 대비 74.8%)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08년 1월)에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은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OOO으로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송금직후 당일 바로 출금되었고, 송금장소도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사업장 근처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입금한 금액이 실 매입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OOO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 매입하였으나 OOO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못하여 OOO이 대신 입금하였다가 출금시킨 무통장입금증과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를 OOO 매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자고 하여 그렇게 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OOOO 계좌의 거래 내역,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휴대폰 뱃터리 품목수불부, OOO의 매입분(OOO)에 대한 매출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명의의 OOO 거래 내역 중에는 2005.6.17부터 2005.7.14까지 4회에 걸쳐 OOO에게 59,500,000원을, 2005.7.14 OOO에게 5,950,000원(합계 65,450,000원)을 각각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은 OOO(청구법인)에 휴대폰 배터리를 공급하고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인화산업으로부터 물건을 인수하여 OOO에 납품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OOO에서 받아 청구법인에 전달하였고, 거래대금 중 59,500,000원은 제수인 OOO의 예금계좌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5,950,000원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이유야 어찌됐건 청구법인에게 부당한 자료인지 모르고 피해를 끼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장부에 해당하는 ‘휴대폰 뱃터리 품목수불부’에는 2005.6.17 OOO으로부터 구입한 휴대폰 배터리 중간제품(품목 셀 523450) 148,750개가 입고(금액 59,500,000원)된 후 휴대폰 뱃터리 가공을 위해 2005.6.30 15,700개, 2006.2.10 8,300개 등 배터리 148,750개를 제조장에 출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해당하는 ‘OOO의 매입분 매출장’(OOO)에는 청구법인이 2005.6.17 휴대폰 배터리(규격 ICP523450) 148,750개(단가 400원, 공급가액 59,500,000원)를 매입하여, 2005.6.30 OOO 15,700개, 2006.2.10 (O)OOOOOOO 8,300개 등 배터리 148,750개를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OOO이 OOO에서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2005.7.15 13시 47분 OOO 명의의 OOO로 현금 65,45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OOO 명의 OOO 계좌의 거래 내역 중에는 2005.7.15 18시 10분에 현금 66,242,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법인이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하고도 사업자등록이 없는 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어서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사업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사업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OOO.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OOO이 청구법인에게 휴대폰 배터리를 실제 공급하고도 OOO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었고, OOO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OOO에 송금한 OOO 무통장입금증과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를 OOO 매입으로 위장하여 신고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OOO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OOO에서 2005.7.15 13시 47분 현금 65,450,000원을 OOO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18시 10분에 전액 인출한 점으로 보아 OOO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일련의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OOO이 이러한 사실에 관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대금 65,450,000원을 OOO의 동생 OOO의 배우자 OOO에게 59,500,000원, OOO에게 5,950,000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휴대폰 배터리를 매입한 데 대한 품목별 수불부 및 OOO 매입분에 대한 매출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휴대폰 뱃터리를 실제 매입하고도 OOO의 사정에 따라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휴대폰 밧데리 매입대금 59,500,000원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