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2547 (2008.12.1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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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사용료가 지불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 거래사실에 대한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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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합계 2,002,929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년사업년도 광업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계 2,001,657천원 중 제일중건 OOO 외 29인에게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로 지급한 883,857천원과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 60,325천원이 가공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3.2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43,607,920원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7,902,35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5,078,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석분을 생산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기사용료의 발생은 필수적이며,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확정한 제일중건 OOO 외 29개 거래처에 대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883,757천원 중 OOOO OOO 외 10개 거래처에 대한 365,83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이 주선한 중기사업자 OOO 외 4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OOO이 주선한 중기사업자 OOO 외 6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들로서 OOO과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기사용료를 받아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는 이들의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인 제보인 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재차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도 조사당시 관련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중기사용의 정황과 당초 제보인 OOO 등 8명에게 제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반대의 확인서로 정상거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장부 등에 의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 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거래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거래 정황이나 제보인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새로운 확인서로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제66조또는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은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익금에 산입한 금액은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광업원가명세서상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계상액 2,001,657천원 중 883,857천원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 건 과세하였음이 나타나고, 이에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한 자들 중 일부 중기사업자의 번복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한 중기사업자들과 전 대표이사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883,857천원의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가 가공 계상되었음이 진술서와 확인서 등에 나타나고,

(금액단위 : 천원)

광업원가명세서상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계상액

정상거래로

인정한 금액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금액

2,001,657

1,117,800

883,857

 

    (나) 탈세제보자 중 토병건기 OOO은 ‘본인 및 처의 굴삭기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석분을 덤프차에 상차작업 및 현장 정리 작업 등을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현금 결제를 받았으나, 대금을 정산하는 월말이면 일정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전 대표이사 안택주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가공매입이나 매출누락 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OOO이 중기사업자를 주선하고 이 두 사람에게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탈세제보자들 중 일부 중기사업자의 번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중기를 주선하였다는 OOO과 OOO으로부터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인 바(OOO OOOOOOOOOOO OO OOOOOOO 판결), 처분청은 당시 대표이사 및 중기 주선한 OOO 및 탈세제보자 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