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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3.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상속분 상속세 65,397,47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246,708,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인천광역시OO OOO OOOOO 대지 469.9㎡ 중 352.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58필지의 부동산 평가액을 재계산하고, 부채로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2008.3.13. 청구인들에게 2006년 상속분 상속세 65,39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신고후 이OO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소유라고주장하며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따라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1.3 이OO에게 2003.10.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은2007.1.26자로 확정되었는 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이OO에게 양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사실이 명확함에도 단지공부상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평가액(기준시가) 246,708,000원은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이OO에게 2003.10.27 양도한 가액인 3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부상 피상속인의소유로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그 가액을 양도가액(3천 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쟁점토지는등기부상 피상속인의 소유(2000.10.25. 임의경매로 인한낙찰을 원인으로 2000.11.24 소유권이전 등기)로 등재되어 있고,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가액은 기준시가인 246,708,000원으로 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2000.11.24 경락을 받아 낙찰대금26,550,000원(기준시가 195,956,640원)을 2000.10.25 완납하여 취득하였고, 2003.10.27 이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시한낙찰대금완납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이OO이 문OO에게 무통장입금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수인인 이OO이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에도 이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조서(2006가단69919, 2007.1.26.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피고인 청구인들은 원고 이OO에게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0.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등기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 중 문OO는 이 건 과세처분일(2008.3.13) 이후인 2008.3.17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촉구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OO은 2008.3.20 내용증명우편에서 매매대금이 아닌 공시지가 적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등기비용이 13,536,519원이 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하되면 등기하겠고, 현재 염가로 매각추진 중에 있어 성사되면 이전등기하겠다고 답하였으며, 또한, 이OO은 2008.3.31 내용증명우편에서 당초 청구인들 중 문OO가 피상속인의 생전매매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와같은 소유권이전등기촉구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공시지가만 높았지 지상권 때문에 가치가 없는 땅이어서 대폭 염가(시가의 1/10정도)로 매각추진 중에 있으며 매매가 성사되면 소유권이전등기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OO에게 양도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이OO의 소유인 사실이서울북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조서(2006가단69919, 2007.1.26.소유권이전등기),매매계약서 및 이OO이 문OO에게 무통장입금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만,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초에는 청구인들 중 문OO가 이OO의 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 요구에 응하지 않았었지만 화해결정조서를 받은 후에는 이OO이 등기이전비용 및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가치성을 이유로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는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이OO의 소유인 것이 분명하고 다만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와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는 쟁점(1)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