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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447,54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 OOO호 183.35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5.31. 취득하여 2006.6.9. 양도하고, 2007.5.31. 양도가액을 340,000천원, 취득가액을 139,536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3,447,54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7.8.31.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2002.1.20.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소재 벽돌조 2층 단독주택 355.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2003.12.30.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 소재 적연와조 3층 다가구주택 136.36㎡(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며, 쟁점ⓛ,②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이OO(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2007.12.11.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OOOOOOO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후 구조변경함으로써 독립된 주거공간기능을 상실한 학교재산으로, OOOOOOO고등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의 명의를 취득당시 학교장인 이OO로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이OO의 개인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개인소유로 보더라도 OOOOOOO고등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공부상 명의가 이OO 개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개인주택이 아닌 학교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숙사란 학교나 공장 같은 기관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쟁점주택의 구조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기숙사 형태로 구조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인 주택의 기본구조인 출입문, 거실, 방, 화장실 등의 독립된 구조형태를 갖추고 있어 비록 학생들이 쟁점주택을 기숙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제3자가 취득하여 주택으로 복원하여 사용가능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이OO의 개인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학교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소유로 보는 경우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재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2. 공동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5)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의 주택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이OO가 쟁점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은 벽돌조 2층 단독주택 본채 1동과 벽돌조 단층 단독주택 별채 1동으로 OOOOOOO고등학교로부터 도보로 3~4분 거리의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2.1.20. 정OO으로부터 175,000천원(2001.10.2. 17,000천원, 2001.11.22. 80,000천원, 2002.1.20. 78,000천원)에 이OO 명의로 취득한 후 1층은 방 3개, 거실, 화장실, 주방, 2층은 방 4개, 거실, 화장실, 단층 별채 1동은 외부출입문을 폐쇄 및 본채와 마당을 통해서 왕래가 가능하도록 문을 설치하는 등 위 학교자금으로 기숙사 용도로 구조변경하여 현재 OOOOOOO고등학교의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고, 수용학생수는 평균 20명 내외로 1인당 한학기에 110만원을 받아 사감급여, 부식비, 공과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7.11.) 및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부에 나타난다.
(3)쟁점②주택은 적슬라브 연와조 3층 다가구주택으로 OOOOOOO고등학교에서 도보로 3~4분 거리의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3.10.9. 윤OO로부터 198,000천원(계약일에 25,000천원, 2003.11.10. 75,000천원, 2003.12.20. 잔금 98,000천원)에 이OO 명의로 취득계약하여, OOOOOOO고등학교가 자산(기숙사)매입비 명목으로 2003.10.9. 계약금 25,000천원, 2003.11.10. 중도금 40,000천원, 2003.12.10. 84,000천원 및 2003.12.22. 중개수수료 1,000천원, 2003.12.29. 등록세 외 8,759천원, 2004.1.12. 취득세 4,356천원을 지출한 후 OOOOO건축사무소와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4.2.24. 23,000천원을 지출하여 층별 각 세대의 벽을 허물고 내부에서 직접 출입하도록 각층의 출입문을 1개로 통합하고, 당초 8가구에 각각 설치되어 있던 주방은 1개만 두고 나머지를 휴게실 4개와 식당 1개로 구조변경하여 현재 위 학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학생수는 평균 30명 내외로 1인당 한학기에 110만원을 받아 사감급여, 부식비, 공과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7.11.) 등에 나타난다. (4) OOOOOOO고등학교는 1975.9.1. OOOOO학교로 출발한 후 1987.11.10. 사회교육법에 의한 고등보통교육과 상업에 관한 전문교육실시목적으로 OOO여자상업학교로 인가(대표자 청구인)받아 사회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여 청구인이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1.3.23. 단체명을 OOOOOOO고등학교, 대표자를 이OO(청구인의 배우자)로 변경하여 교직원 50여명과 1,2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졸업자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상 갖추어야 할 재산규모나 일정규모의 운동장 시설 및 교육시설 등의 미비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학교재단법인으로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평생교육시설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 미용예술과, 간호과, 정보처리과를 개설하여 OO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보조금(실험실습,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아 가정형편 등으로 대학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 학교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일반학교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OOOOOOO고등학교는 2001.3.23.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OOOOOOOOOOOO)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OOOO OOOOOOOOOOO, OOO O OOO, OOO O OOO OO OOO OOOOO), 학교건물 및 운동장인 OOOOO OOO OOO OOOOO 외 다수의 부동산은 청구인과 이OO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OOOOOOO고등학교의 재산관리대장을 보면 쟁점주택을 기숙사 시설인 학교재산으로 등재하여 사용·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학교가 쟁점주택을 기숙사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후 학교자금으로 구조변경하여 학교재산으로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위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점, 위 학교가 재단법인의 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취득당시 학교장인 이OO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사실상 학교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의 개인소유라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