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1057 (2008.07.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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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

[결정요지]

대물변제금액을 제외한 대금이 하청업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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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년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OOO OO OOOOOOO OO OOO OOOOOOOO OOOOOO 설치공사를 2005년 3월 총 457,600천원(공급대가)에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이행하고도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사매출액 중 270,000,000원(공급대가)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2. 18.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84,744,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주한 총공사 중 일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서OO에게 일금 214,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하 한다)에 다시 외주를 주었으나, 청구외법인의 공사비 지연지급 및 서OO이 미등록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 서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서OO의 확인서, 청구법인과 서OO이 2005.4.15. 작성한 설치공사 도급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견적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주)로부터 아파트를 공사대금으로 받아 하청업자인 서OO에게 다시 대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 쟁점계약서 및 서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계약서상 쟁점금액 중 대물변제금액(204,000천원)을 제외한 대금(10,500천원)이 서OO에게 지급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서OO이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등을 설치한 이력이 없으며, 동 공사를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2005.11.5.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457,600천원으로 되어 있고, 기성부분금은 OOO OOO OOO OO OOOOO OOOO(34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당 6,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4,0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과 서OO 간의 쟁점계약서를 보면, 계약금액이 214,500,000원(VAT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쟁점부동산으로 대물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물금액은 20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쟁점금액에 수주하였고, 공사비는 최초 발주업체인 청구외법인 소유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금액(204,000천원)을 제외한 대금(10,500천원)이 서OO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면 2005.8.2.(매매원인일 2005.7.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 OOO OOO OOOOO 서OO에게 매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시스템에어컨공사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의 경우 전문기술이 필요하나 서OO이 1차 심판관 회의시 시스템에어컨 설치 관련 전문자격증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동 전문자격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삼성전자에서 시행한 「OOOOOO OOOO OO」을 2차례에 걸쳐 수료한 실적만 제출하고 있어 동 공사를 이행할 만한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동 업종의 사업이력이 없는 등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계약서 상 재도급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서OO에게 대물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서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사실을 청구외법인 및 서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쟁점계약서, 서OO의 확인서, 아파트 등기부등본 외에 도급공사를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시스템에어컨공사 및 전열교환기 설치공사의 경우 전문기술이 필요하나 서OO은 동 업종의 사업이력이 없는 등 동 공사를 이행할 만한 능력이 입증되지 않고,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214,500천원) 중 쟁점부동산 대물변제금액(204,000천원)을 제외한 대금(10,500천원)이 서OO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