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794 (2008.05.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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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한 경우 적법성여부(각하)

[결정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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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OOOOOOOOO의 대표자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위 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2005.10.31. 납기로 법인세 23,707천원을 추계로 결정고지하면서 소득금액 114,397천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6.8.2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처분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07.7.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23,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9.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12.27.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OOOO OOOOOOOO호)을 통지 받은 후, 2008.2.22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