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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12.7.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8. OOO 답 2,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6.23. OOO(3인, 청구인의 자로서 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3분의 1씩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2007.11.1.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수증자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결과가 되어 2007.11.19.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할 세액 1,370,673,743원)를 한 후,
2007.11.2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당초 예정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납부할 세액 0원)를 제기하였으나 2007.12.7. 처분청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증여당시 고령(79세)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이고 토지를 휴경할 수 없어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아들들에게 경작하도록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직접 경작하였다.
그 후 2006년말 경 OOO가 쟁점토지상에 실버타운을 설립하기 위해서 수증자들에게 매도 제의를 함에 따라 수증자들이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증여시점에서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증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행위와 수증자들이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을 요구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금융자료에 의하여 동 양도소득이 증여자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수증자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수증자들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OOO에 양도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이유도 2007년1월부터 시행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에 의한 것일 뿐, 증여당시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그 당시의 세법을 적용할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수증자의 양도소득세(증여세 포함) 부담이 많아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행위를 부인한 후 청구인이 OOO에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원거리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자경이 어려워지자 자식들이 직접 경작하게 하기 위하여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수증자들은 모두 수도권에 수 만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업, 무역업, 주유소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재력가들로 청구인 보다 재력이 월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쟁점토지는 증여당시에 이미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감소효과가 충분하다고 예측할 수 있었고, OOO 49,395,370원, OOO 30,721,940원, OOO 26,689,1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한, 수증자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취득세 및 등록세로 15,658,4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수증자들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2004.6.23.)로부터 5년 이내인 2007.11.1. OOO에 28억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OOO) 및 OOO의 계좌(OOO)로 각 933,333,333원이 입금되고, 2007.11.5.자 OOO의 계좌(OOO)로 933,333,333원이 입금되었는 바, 수증자들이 주장하는 동 양도대금의 자금흐름은 아래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오경재 명의 계좌 사본(OOO 저축예금, OOO 슈퍼저축예금, OOO, 슈퍼저축예금, OOO 슈퍼저축예금, OOO 베스트 국공채 MMF, OOO 저축예금), OOO 명의 계좌(OOO 저축예금, OOO 슈퍼저축예금, OOO 베스트 국공채 MMF, OOO 저축예금), OOO 명의 계좌(OOO 개인용 신한신종 MMF)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OOO의 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 933백만원은 2007.11.15. 중개수수료 16,666천원(3분의 1), 2007.11.30. 종합소득세, 기타 대출이자 및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일부 금액을 사용한 후 2008.1.3. 872백만원이 출금되어 다른 계좌(OOO)로 입금되었다가 2008.1.16. 다시 출금되어 타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합한 1,092백만원이 2008.1.16.다른 계좌(OOO)로 입금된 후 2008.1.28. 이 건 양도소득세 중 3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245백만원(주민세 포함)이 출금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08.1.29. 동 계좌에서 5억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다시 오경재 명의의 계좌(OOO)로 입금되었다고 하면서 동 계좌를 본인(OOO)이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위의 주장하는 금액이 동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② OOO 및 OOO의 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 각 933백만원도 위와 같이 이 건 양도관련 중개수수료 및 본인 지분 양도소득세 등으로 출금되어 사용되고, 일부는 각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나머지 양도대금은 OOO의 경우 OOO 계좌(OOO)로 350백만원이 입금되어 OOO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OOO도 본인의 계좌(OOO)에 남아 있는 471백만원을 OOO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이 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는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2007.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증여당시(2004.6.29.)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 규정이 없어 토지의 양도세율이 36%(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인 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양도소득세 비교> (단위 : 천원)
한편, 수증자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본다면 그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수증자들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단위 : 천원)
(2) 수증자들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수증자들이 양도하였다고 보아 수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OOO, 1989.5.9. 같은 뜻임),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OOO 2007.4.9. 등 다수 같은 뜻임).
(나) 이 건은 비록 수증자들이 부담한 증여세106,806천원, 취득세 등 15,658천원, 양도소득세 761,412천원, 계 883,876천원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1,370,673천원 보다 적다고 하나, 증여당시 증여자(청구인)가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60% 세율 적용)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증여당시에 규정된 토지의 양도 세율로 계산 한 세부담을 비교하여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럴 경우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688,392천원(위 <표3> 참조)으로 수증자들이 부담할 세액 883,876천원 보다 적은 점과, 위에서 보듯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들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수증자들의 개인 자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수증자들 명의로 된 계좌에 남아 관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수증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에 대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됨을 전제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