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278 (2008.07.07)

[세     목]

교통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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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박에 사용한 면세유류에 대하여 어업용 외의 OO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결정요지]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공급이 2005.7.1. 이후부터 개시되었고, 낚시어선용으로 소유선박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지세액 중 면세유 사용량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액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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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7.10.13. 청구인 이OO, O OOO, O OOO에게 한 [별지목록 2] 기재 교통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별 낚시어선 출항횟수(2005.7.1.이후~적발기간 종료일)를 재조사하여 확인된 결과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거 계산한 면세유사용량에 해당하는 교통세를 감액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적발기간

×

면세유사용량

낚시어선출항횟수(2005.7.1.이후~적발기간 종료일)

[나잠운송용 출항횟수 +

낚시어선 출항횟수(2005.7.1.이후~적발기간 종료일)]

 

(2) 청구인 김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이하 “청구인 갑”이라 한다), 이OO(이하 “청구인 을”이라 한다), 윤OO(이하 “청구인 병”이라 한다), 최OO(이하 “청구인 정”이라 한다)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OOOOOOOOOOO)를 2006.8.3.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7.10.13. 청구인 갑에게 교통세 등 6,999,360원, 청구인 을에게 교통세 등 8,898,710원, 청구인 병에게 교통세 등 3,646,140원, 청구인 정에게 교통세 등 6,502,2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07.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

 

    (1) 청구외 오OOO OOO OO(OOOO O OOOO OOOO OO)들은 행정관청으로부터 OOOO허가를 받은 어민들로서 동해안 최북방 어장인 OOOO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어업에 종사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OOO OOO OOOO OOO OOO에 위치하고 있어 항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며, OOOO까지는 육지에서 배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원거리인 바, 해녀들이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는 위 OOOO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 전국 대부분의 해녀들은 이 사건과 같이 어선을 이용하여 어장에 출입하고 있고, 이를 문제 삼는 곳은 하나도 없는 바, 낚시어선도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예비적청구로 청구인들이 해녀들을 태워 준 것이 면세유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박을 오로지 해녀들을 태워주는 데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OO는 조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안분계산하여 추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15조에 의하면 면세유류공급대상에 OOOOO OO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OOOOOOOO의 통보자료(위반조서)에 의거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선박입출항확인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선박을 조업용 및 나잠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일자별 조업일수가 표시되어 있으나, 동 증명서는 입·출항시간, 승선인원, 출항목적, 출항목적지, 출항거리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어업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의 량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탁판매실적 확인서를 살펴보면, 위판금액은 확인되나, 일자별 위판자료내역과 선박입출항확인증명서상 선박사용일자의 일치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어업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의 량을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 갑, 청구인 을, 청구인 병, 청구인 정이 어업용으로 사용한 면세유류의 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사용한 면세유류에 대하여어업용 외의 OO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교통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 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2007. 6. 1. 개정)

 1.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농ㆍ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ㆍ선박 및 농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001. 12. 29.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001. 12. 29. 개정)

 ④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ㆍ생산 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⑤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OO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2006. 12. 30. 개정)

 1.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 등(그 농ㆍ어민 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⑦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 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2)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OOOO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라. 「어선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OO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2005. 2. 19. 신설)

  마.「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2005. 2. 19. 신설, 2005.7.1.부터 적용)

 2.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2005. 2. 19. 개정)

 ②제1항 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 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갑은 OOO 선박(7.93톤) OOO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해양경찰서 OOOOOO이 발행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5.1.1.부터 2006.6.30.까지 해녀 및 일반운송 목적으로 수 백회 출·입항하였다.

 

      (나) OOOOOOO이 발행한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2004.1.1.부터 2006.12.31.까지 선어 597상자 1,036톤 14,811천원 상당액을 위탁판매하였다.

 

      (다) OOOOOOOO은 위반조서에서, 청구인 갑이 동 선박을 연안유자망어업용 어선으로 허가받아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4.6.18.~2006.5.22. 기간 중 총 18회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15,280리터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나잠(해녀)운송용 선박으로 운항시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청구인 을은 OOO 선박(3톤) 명성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OOO OOOOOO이 발행한 낚시어선출입항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4.1.1.부터 2006.7.31.까지 낚시승객 운송목적으로 총 64회 출·입항하였고, 동 소장이 발행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3.7.1.부터 2006.6.30.까지 해녀 및 일반운송 목적으로 수 백회 출·입항하였다.

 

      (나) OOOOOOO이 발행한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2003.1.1.부터 2007.9.27.까지 선어 449상자 1,160톤 10,418천원 상당액을 위탁판매하였다.

 

      (다) OOOOOOOO은 위반조서에서, 청구인 을이 동 선박을 연안자망어업용 어선으로 허가받아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3.7.1.~2006.6.26. 기간 중 총 94회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19,790리터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나잠(해녀)운송용 선박으로 운항시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청구인 병은 OOO 선박(5.57톤) OOO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OOO OOOOOO이 발행한 낚시어선출입항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5.1.1.부터 2006.7.31.까지 낚시승객 운송목적으로 총 37회 출·입항하였고, 동 소장이 발행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5.1.1.부터 2006.6.30.까지 해녀 및 일반운송 목적으로 수 백회 출·입항하였다.

 

      (나) OOOOOOO이 발행한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2004.1.1.부터 2006.12.31.까지 선어 2,274상자 2,474톤 30,954천원 상당액을 위탁판매하였다.

 

      (다) OOOOOOOO은 위반조서에서, 청구인 병이 동 선박을 연안자망어업용 어선으로 허가받아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5.6.29.~2006.6.29. 기간 중 총 35회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7,800리터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나잠(해녀)운송용 선박으로 운항시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4) 청구인 정은 OOO 선박(5.69톤) OOOOO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OOO OOOOOO이 발행한 낚시어선출입항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4.1.1.부터 2006.7.31.까지 낚시승객 운송목적으로 총 135회 출·입항하였고, 동 소장이 발행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5.1.1.부터 2006.6.30.까지 해녀 및 일반운송 목적으로 수 백회 출·입항하였다.

 

      (나) OOOOOOO이 발행한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 의하면, 2004.1.1.부터 2006.12.31.까지 선어 378상자 388톤 4,989천원 상당액을 위탁판매하였다.

 

      (다) OOOOOOOO은 위반조서에서, 청구인 정이 동 선박을 연안자망어업용 어선으로 허가받아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후, 2004.4.24.~2006.6.9. 기간 중 총 38회에 걸쳐 수협으로부터 면세유 14,400리터를 공급받아 어업용이 아닌 나잠(해녀)운송용 선박으로 운항시 사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5) OOOOOOO OOOOOO에게 통보한 자료를 정리하면 청구인들이 부정하게 사용한 면세유류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조사당시 위반조서를 작성한 이동주경장(OO OOOOOOOOO 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해녀들을 운송하고 요금을 받는 과정에서 동업자들의 이권다툼으로 투서에 의해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청구인들이 허가받은 연안자망어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해녀가 채취한 문어, 해삼 등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위탁판매한 것으로 위장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OOOOOOO이 발행한 청구인들의 위탁판매실적확인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OOOO O OO)

 

 

 

    (8)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OOOO 명의의 위탁판매실적확인서를 보면, 상자수, 무게, 위판액 등이 표기되어 있고 ‘비고’란에 OO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해산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다. OOOOOOO 유통판매사업과에 근무하는 김OO 대리는 위탁판매실적확인서에는 선어, 활어, 냉동, 건어 4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표기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청구인들과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OOOOOOO OOOOO OOOOO은 수산물 매매기록장에 구체적인 품목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해녀가 채취하는 해삼, 문어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과세대상기간의 수산물 매매기록장 견본을 보내온 바, 동 견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주로 해삼, 문어를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들이 동 선박을 낚시승객 운송목적으로 운행한 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청구인 갑의 운행실적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OOOOO OOO OOO OOOOOOOOOOO OOOO OOO

 

    (11) 위 내용과 같이 낚시승객 운송용 선박에 대하여는 2005.7.1.부터 면세유 지급이 가능했고, 그 운행 실적이 나잠운송용 운행실적에 비해 적고, 청구인들은 동 사업에 사용된 면세유의 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2) 청구인 을, 청구인 병, 청구인 정은 오전 7시경에 해녀들을 태우고 출항하여 11시경에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동 선박을 낚시어선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들이 소유선박을 주로 나잠운송용 및 낚시어선용으로 운행한 사실이 수사담당 경찰관과 OOOOOOOOOO 등에 의해 확인되고, 본인들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비과세·감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법률로서 동 감면제도 등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동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만 지원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의하면 OOOOO OO은 면세유공급대상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들의 선박이 면세유 공급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낚시어선용으로 운행하면서 소요된 면세유에 대하여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2005.7.1.이후부터 개시되었고, 낚시어선용으로 소유선박을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이 건 고지세액 중 아래 산식에 의거 산출된 면세유 사용량에 상당하는 세액은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 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