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082 (2008.06.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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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제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했는지,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기각)

[결정요지]

실제 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매입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6서4454 / OOOOOOOOOO / 국심2006서4454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6서4454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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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금은카드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 OOOOOOOO(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로 38,799,99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OOOOOOOO(이하 “청구외②법인”라 한다, 2003.7.28. OOOOOOOOO로 상호 변경)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로 126,220,572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①,②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①,②금액을 실제 매입 없이 계상된 가공필요경비로 보아 2007.10.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111,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면서 쟁점①,②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청구외①②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에서도 “주요 매출처가 대기업인 점을 감안하여청구인이 순금카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던바,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전체 신고 매입금액의 44.55%가 부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①,②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뱅킹 등으로 송금한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처럼 위장하였던바,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면서 쟁점①,②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2)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①법인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로 쟁점①금액, 청구외②법인에 대한 지금 매입대가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①,②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①,②금액을 실제 매입 없이 계상된 가공필요경비로 보아 2007.10.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면서 쟁점①,②금액을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청구외①②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에서도 “주요 매출처가 대기업인 점을 감안하여청구인이 순금카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봄은 부당하고(쟁점①),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에는 전체 신고 매입금액의 44.55%가 부인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함이 타당하다고(쟁점②) 주장한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리 원의 선결정례 결정문(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처리복명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외①법인의 실질 대표 OOO는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OOOOOOOOO의 수사결과청구외②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실질 운영자 OOO가 공모하여 2002.7.22.~2003.11.28.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165,083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돈당 900원 내지 950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우리 원은청구인이 2003년 1기중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 매입누계액은 370,453,646원이고, 이 건 필요경비 부인된 금액이 165,020,562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①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