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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OO OOOOOO라는 상호로제조업(공작기계 A/S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1기~2001년 1기 중에 노OO(OOOOOO라는 상호로 제조/기계부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작성된 공급가액 41,94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및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2007.6.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8,176,800원 및 2001년 귀속분 7,68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8.8.이의신청을 거쳐 200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의 공작기계에 대한 A/S를 주업종으로하고 있고OOOO의 임OO은 (주)OO의 A/S 등에 필요한 부품 등을위탁받아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과거부터 임OO을 알고 지내던 청구인은 1991년 9월에 청구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임OO에게 3천만원의 사업자금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임OO의 사업실패로청구인이 대출금 및이자 등 5천만원을 1998년 10월에 변제하게 되어 임OO이 사업에사용하는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던 바, 청구인은임OO으로부터 2000년 20,740천원, 2001년 21,202천원의 기계부품을 대물로 변제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임OO명의가 아닌 노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은 1992년 11월~1998년 10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나 동 대금을 청구인이 대신하여상환하였다는 증빙이 없고(상환개시일로부터 약 1년간은 임OO의 통장에서상환됨) 또한 그 금액이 5천만원인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으며, OO세무서장이 OOOO OOO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실 자료상행위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년에 본인의 아파트를 임OO의 사업자금용으로담보제공하였으나 임OO이 이를 변제하지 못해 청구인이 원금 및 이자합계 5천만원을 1998년에 대신 변제완료하였으며, 1999년 10월 임OO은청구인의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임OO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변제하기로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기계부품 등으로 대물변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이었고, 임OO이 기계부품 등을 노OO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니 노OO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제안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상이하더라도 실물은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지불각서·거래명세표·청구인 사업장의 매입장 및 매출장,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임OO이 2007.4.29.자로 작성한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임OO은청구인의 5천만원 대위변제에 대한 댓가로 슬라이드 플레이트 외 다수의 부품을 가공제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OO의 채무전액을 대위변제하였는지 또는 그 변제금액이 5천만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3) 2006년 7월 OO세무서장이 노OO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OOOO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임OO의 전말서에 의하면,노OO은 OOOOO OO OOO OOOO에서 사업장등록(1999.9.1)하였으나 동업자와의 불화로 인해 1999.12월 기계를 헐값으로 처분하게 되었고, 이를 임OO이 정상가격으로 매입하면서 노OO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2000년 1기~2001년 2기 동안 사용하였으며, 당시 임OOO OOOO와 같은 주소인 OOO OOOOOOOOOOOO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매출을 OOOO의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임OO은 OOOO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거나 세금계산서 수취시 이미 폐업한 업체뿐으로 100% 가공매입으로판단되는데 이 중 실제로 매입한 거래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대해 실제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답변하였다.
(다)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OOOO와의 실거래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이 임OO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는지가불분명하고 임OO은 ‘OOOO OOO’의 명의를 빌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의 매입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OO으로부터 기계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