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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O OOOO(지상 8층, 지하 2층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4.6.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 OO)을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제1기중 911,818,182원(공급가액으로 이하 같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와 2006년 제2기중 1,017,526,7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으며, 2006.10.1. 수급인을 OOOOOO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OO로부터 2006년 제2기중 1,422,841,2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와 2007년 제1기중 1,677,158,7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 등 OOOO 및 OOOO로부터 총 12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O과 OOOO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124,627,280원, 2006년 제2기 322,783,330원, 2007년 제1기 282,534,030원 합계 729,944,640원을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명의대여업체인 OOOO 및 OOOO과 하도급업체간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대금을 결제한 후, 청구인의 대표이사 조OO(이하 “조OO”라 한다)와 조OO의 어머니 박OO(이하 “박OO”라 한다) 통장으로 송금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6사업연도 중 1,104,814,8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회사자금을 변칙적으로 사외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2.1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 및 OOOO을 수급인으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만을 가지고 청구인과 OOOO 및 OOOO간의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만을 OOOO 및 O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사실이고 실제 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한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쟁점금액 중 2006.6.12. 박OO 통장으로 입금된 4,000만원은 조OO가 개인적으로 청구인에게 대여하여 쟁점공사의 토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돈을 OOOO을 통하여 돌려받은 것이고, 2006.11.2.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2억8,000만원은 조OO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쟁점공사 관련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의 실매입액이 11억원 상당이었으나 장부상 당해토지의 취득원가를 9억원으로 과소계상하고, 조OO 등 계좌로 회수한 금액 중 차액 2억원 상당은 조OO가 개인적으로 선급하고 이를 보전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금액 상당을 조OO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 대표이사 김OO은 2006년 5월경 청구인에게 OOOO을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OOOO 법인 사용인감 및 법인통장을 청구인의 전무이사 황OO에게 주었으며, 도급계약서도 OOOO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황OO가 작성하였고, 나중에 관리이사인 오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만 받았으며 OOOO은 전혀 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OO 명의로 직접 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OOOO은 청구인의 관리이사 오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OOOO(O)O OOO OOOO (O)OOOOOOO의 직원이었던 차O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법인으로서, OOOO의 사실상 대표자는 조OO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면허 소지자가 건축공사를 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OOOO 명의만 사용하였을 뿐,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음을 (주)OOOOOOO OOOO OOO 및 청구인의 전무이사 황OO, OOOO OOO, 대표이사 조OO가 문답서에서 시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의 관리이사 오OO이 OOOO 및 OOOO 명의로 직접 발행하여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며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세심판 결정례의 내용은 실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자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매출누락액을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사업자가 명의자의 지위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일지라도 실제 매입한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건과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과 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OOOOOOOO, OOOOOOOOO)으로 보아 청구인은 관련법령 및 심판결정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06.6.12. 박OO 통장으로 입금된 4,000만원이 조OO가 OOOO에 토공사대금으로 대여한 선급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4,000만원을 입금한 업체가 OOOO이 아닌 (주)OOOOOOO이고 같은 날 (주)OOOOOOO이 조OO 통장으로 5,000만원을 별도로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바, 조OO가 OOOO에 대여하였다는 돈을 본인 통장이 아닌 박OO 통장으로 입금받은 정황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조OO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 5,000만원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조OO가 쟁점공사의 토공사대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006.11.2.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2억8,000만원의 출처를 살펴보면, 2006.9.27. OOOO이 조OO에게 송금한 3억7,000만원을 2006.11.2. 조OO가 OOOO에 다시 송금하고 이 중 6,260만원은 조OO 통장으로, 2,770만원은 박OO 통장으로 재송금되었고, 나머지 2억8,000만원은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조OO의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되었는 바, 이는 이미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사외유출된 자금을 반제 처리하였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2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조OO가 청구인 설립 이전에 토지구입대금으로 1억1,000만원을 오OOO O OOO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증빙자료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1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청구인인지 아니면 OOOO 및 OOOO인지 여부 ①-2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볼 경우, OOOO 및 O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②처분청이 상여처분한 금액 중 3억2천만원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 ③쟁점공사 관련 신축건물의 부수 토지 매입액 중 2억원을 장부상 과소계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4.6. OOOOO 주식회사의 상호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OOOO 및 OOOO을 수급인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OOOO 및 OOOO로부터 공급가액 5,029,344,945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과 OOOO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124,627,280원, 2006년 제2기 322,783,330원, 2007년 제1기 282,534,030원 합계 729,944,64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명의대여업체인 OOOO 및 OOOO로 하여금 하도급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여 2006사업년도 중 1,104,814,850원의 회사자금의 사외유출을 확인하고, 2008.2.11.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법률상 요구에 의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쟁점공사의 시공자를 OOOO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형식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이러한 도급계약에 대하여 발주자의 관여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동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OOOO 및 OOOO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으로 관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거래자체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2006년 1기~2007년 1기동안 OOOO 및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OOOO은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2매, 2006년 2기 4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OOOO은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3매, 2007년 1기 2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 이외에 아래 표와 같이 매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OOOO과 OOOO의 매입·매출현황> (OO O OO)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6.4.13. OOOOOOO과 도급금액 49억7,200만원에 계약하고, 2006.5.13. OOOO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며, 2006.10.1. OOOO(대표이사 차OO)과 28억6,000만원에 쟁점공사를 승계받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가 청구인이고 쟁점공사 시공자는 차OO OOOO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OO O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O로부터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부풀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실제 직영공사를 하였음에도 OOOO 또는 OOOO이 공사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표의 금액을 적출하였다. (OO O OO, OOOO)
O OOOOO OOO OOO OOOOOOO OOO OOOOOOO OOOOOOOO OO
(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조OO, 전무이사 황OO, OOOO OOO, (주)OOOOOOO OOOO OOO, OOOO 대표이사 김OO이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조OO가 2007.12.28.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직영한 것이 맞으며, 전무이사 황OO가 직접 공사를 감독하였고, 하도급업자와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계약하고 사실상 시공하였으며, 황OO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려고 하여도 OOOOOO의 면허가 필요하다며 OOOO의 면허를 대여받기로 하고 면허대여자금으로 6,0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나중에는 OOOO을 인수하려는 이야기도 있었으며, 청구인과 OOOO과의 관계를 묻는 답변에서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전무이사 황OO가 2008.1.16.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임OO의 지시를 받아 제가 직접 공사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영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이 맞으며, OOOO이나 OOOO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은 오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관리이사 오OO이 2008.1.24.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모두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이며, 임OOO OOO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든 공사계약 등은 임OOO OOO가 하였고, 자금관리는 제가 조OO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OOOO이나 OOOO은 사실상 쟁점공사와 관련이 전혀 없고, 제가 임OO의 지시에 의하여 OOOO 및 O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가 청구인의 직원으로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OOOOOOO OOOO OOO이 2007.12.13.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주)OOOOOOO이 쟁점공사와 관련 직접 시공한 것은 토공사 2억원이며, 그 외에는 시공한 것이 없으며, OOOO 및 OOOO 앞으로 (주)OOOOOOO의 매출세금계산서는 황OO가 발행하고, 사실상 직영으로 공사한 하도급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주)OOOOOOO OOO OOO가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총액 등을 (주)OOOOOOO에 알려 주었으며, 쟁점공사는 실제로 황OO가 직영으로 공사하면서 하도급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시공하였고, 하도급업자의 선정 및 계약도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도 황OO가 하였고 자금관리는 오OO이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O 대표이사 김OO이 2007.12.20.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6년 5월경 청구인에게 OOOO을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법인 사용인감 및 법인통장을 청구인의 전무이사 황OOO OOO에게 주었으며, 이 사용인감으로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통장의 사용을 황OOO OOO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O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발주자의 관여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동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OOOO 및 OOOO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필요 이상으로 관여했다는 점만을 가지고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표이사 조OO, 전무이사 황OO, OOOO OOO, (주)OOOOOOO OOOO OOO, OOOO 대표이사 김OO이 전말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O 대표이사 김OO O (O)OOOOOOO OOOO OOO이 법인 사용인감 및 통장을 황OO O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관리이사 오OO이 OOOO 및 O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O 및 OOOO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필요이상 관여하였다기 보다는 OOOO 및 OOOO이 쟁점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OOOO 및 OOOO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 및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및 심판례를 들어 가공거래가 아닌 단순한 명의위장인 경우 명의대여자인 OOOO 및 O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지로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OOOO 및 O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동안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에 의하여 단순한 명의위장인 경우 명의대여자인 OOOO 및 OOOO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실지로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명의대여자인 OOOO 및 OOOO의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OOOO 및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위의 기본통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청구인이 OOOO 및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사외 유출한 금액 11억481만원 중 2006.6.12. 박OO 통장으로 회수된 4,000만원은 2006.4.14. 조OO, 주식회사 OOOO, OOO(OOOO O) OOO OOO OOO (O)OOOOOOO에 선급하고 2006.6.12. 되돌려 받은 것이며, 2006.11.2.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2억8,000만원은 조OO에게 귀속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급금 반제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하도급업체인 (주)OOOOOOOO OOOO 계좌에 2006.4.14. 조OO로부터 400만원,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1,500만원, 백OO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OOOOOOO O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6.4.14. 조OO로부터 4,000만원을 선급받아 쟁점공사의 토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조OO에게 반환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6년 가수금 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2006.4.14. 대표이사 조OO로부터 4,000만원을 일시가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여 2006.5.25. 가수금 잔액이 ‘0’ 으로 나타나며, 2006년 가지급금 원장을 보면, 2006.11.2. 가지급금 2억8,000만원을 단기채권으로 대체하여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보면, 2007.4.12. 건물 준공시점에 잔액이 55억3,142만원이었으나, 이 중 41억1,742만원은 건물계정으로, 나머지 14억1,400만원은 조OO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관리이사 오OO이 2008.1.24.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조OO 및 박OO 통장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조OO가 본인 및 박OO 명의의 통장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제가 만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 (주)OOOOOOO, OOOO 등으로부터 조OO, 박OO,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OOOO)
(마)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6.12. 박OO 통장으로 회수된 4,000만원에 대하여 2006.4.14. (주)OOOOOOO에 선급하고 되돌려 받은 것이고, 2006.11.2.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2억8,000만원은 조OO에게 귀속된 적이 없이 가지급금을 반제 처리하였으며, 2007.4.12. 건물 준공시점에서 건설원가로 볼 수 없는 자금 14억1,400만원을 조OO의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2006.4.14.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좌로 별도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6.6.12. 박OO 통장으로 회수하기 전인 2006.5.25.까지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가수금 잔액이 ‘0’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2006.6.12. 조OO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점을 고려하면, 박OO 통장으로 (주)OOOOOOO에 선급한 대금을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2억8,000만원은 가지급금 반제되었는 바, 이는 사외유출된 자금이 회수된 것이 아니라 조OO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당초 가지급금이 청구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7.4.12.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한 금액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에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세무조사 이후에 사외유출 금액을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회수되었다고 보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공사 대금 중 조OO 및 박OO 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매입액이 11억원 상당이었으나 2006.12.31. 토지 취득원가를 9억4,793만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차액은 조OO가 개인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조OO 등의 계좌로 회수한 금액은 이를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2006.3.16. 백OO(OOOO O)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조OO의 OOOO(OOOOOOOOOOOOO) 계좌에서 1억1,000만원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OO 등의 계좌로 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토지 취득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한 후, 이를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OO의 계좌에서 백OO OO로 송금한 1억1,000만원이 토지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OO가 토지 취득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OO이 2008.1.24. 작성한 전말서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조OO 및 박O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