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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18.과 1998.18. 2차례에 걸쳐 OOOOO OO OOOO OOOO번지 답 7,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2006.8.11. 양도하고, 2006.10.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1,916,000천원,취득가액을 765,958천원으로 하고, 쟁점토지 중의 일부(2,165㎡)를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감면신고하였다.
OOOOOOOO은 2007.7.23.~2007.9.1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1,916,000천원이 아닌 2,665,340천원이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닐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쟁점토지 중의 일부(2,165㎡)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할 것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1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326,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 중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배제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8.1.13.이의신청을거쳐 2008.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3.21.~2004.3.17. 기간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OOOOO OO OOO OOOOOO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이는 청구인의 소유건물에 주소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은 1985.12.26.~2000.10.6. 기간동안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에 소재한 OOOOO OO OOO OOOOOOO OOOOO OOO OOOO(1985.11.1. 청구인 명의로 취득)에서 실제 거주하였음은 OOOOOOO OOO OOOOOO번지의 임대내역과 인우증명서로 알 수 있고,청구인이 쟁점토지(7,917㎡) 중 일부(2,165㎡)를 8년이상 직접경작한 사실은 공적서류인농지원부와 이OOOOOOOOOO의 인우증명서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토지대장 등 공부와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처분청이쟁점토지 중 일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것으로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기재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인 OOOOO OO OOO에서 거주한 기간은 2년 4월 22일(2004.3.18.~2006.8.11.)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 으로농지원부와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2002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바로 옆에서 OOOOOOO OOOO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심OO이 2006.8.11. OOOO국세청을 방문하여 진술한 바에의하면, 쟁점토지는 2002년 12월 이후부터 심OO이 취득할 때까지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나대지상태인 쟁점토지 일부에 동네 주민들이 파나 상추를 심었지만, 토지사용승낙일(2005.5.19.)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청구인은 1979.8.25.~2007.10.15.까지 자동차중개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OO가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나대지로 나타날 뿐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년 부터 2006년까지 공업용나지로 조사되어 있고, 양수자인 심OO도 양수당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양도할 당시농지로 이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거주요건, 경작 요건,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 중 일부는 8년 이상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일부(2,165㎡)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동법시행령 제66조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은양도당시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소재지나 이와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여기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쟁점토지 및 이와연접지역에서 통산 약 2년 5개월만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1985.12.26.~2000.10.6. 기간동안 주민등록표 기재내역과 달리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인 OOOOO OO OOOOOOOOOO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 주민이라는 황OO외 3인의 인우증명서만을 근거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 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쟁점토지 중의 일부(2,165㎡)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OOOOO가쟁점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나대지로 나타나고,쟁점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에는1998년부터 2006년까지 공업용나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수자인 심OO도 2002년 12월 이후부터 취득할 때까지 쟁점토지가나대지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7,917㎡) 중 일부(2,165㎡)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농지원부와 인우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2002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바로 옆에서 OOOOOOOOOOO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심OO이 2006.8.11. OOOOOOO을 방문 하여 ‘쟁점토지는 2002년 12월 이후부터 심OO이 취득할 때까지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2005.5.1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기전에는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 의 일부에 동네 주민들이 파나 상추를심었지만, 토지사용승낙일인2005.5.19. 이후에는쟁점토지에 농작물을경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1979.8.25.~2007.10.15. 기간동안 자동차중개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 금액이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볼 수는 없다.
O OOOO OOOO OO (OO)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의일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3가지요건 (거주요건, 자경요건, 농지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