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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4.1.30. OOOO OOOOOO OOOOOOOOOO 답 4,030㎡를(이하 “취득농지”라 한다)를취득하고, 2004.12.8. OOOO OOO OOO OOO OOOO 답 1,329㎡(취득일은 1983.3.26.이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OOOOOO에게 양도(협의매수)한 후,2005.1.21.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2007년 7월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2007.9.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642,5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3.25.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는 윤OO(청구인의 친동생)·김OO의 탈세제보자료와 OO OO OOOOOO에 대한 OOOOOO의 보상금수령자 명단(실거주자 72가구)에 청구인이 없다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1989년 4월~1994년 12월 기간동안 OOOOO OOO OO OOOOO을 운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농지 25필지 54,900㎡를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벼수매내역 및 비료농약구입확인서·영농보상비 수령확인서·아산시 새마을지도자 경력확인서및 의료진료카드사본증명서 등 제출증빙 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탈세제보한 윤OO·김OO를 OOOO검찰청에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항고를 제기한 정황 등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제인 이OO이 거주하는 주택(OOOO OOOOOO OOOOOOO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나, OOOOOO OOOOOOOO OOOO OOO OO OO OOOO에 대한 보상금 분배자 명단(2004.12.18.기준 장재 2구에서 실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자에게 동네재산을 분배한다는 마을회의자료를 기초)에 청구인이 제외되었음 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고,
OOOOOO OOOOOOOO 보상과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은 전화가입권 및 전기사용내역이 없어 보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부기되어 있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OOOOOO 실농보상비 산정내역서상 쟁점농지 위에는 풋옥수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소유 OOO OOOO 토지는 홍OO가 축사를 지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OO에게 양도한 청구인 소유4필지 중 쟁점농지만을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김OO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준비서면에서 쟁점농지를 홍OO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신고한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농지인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보면,“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가액의 2분의 1 이상인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대토농지로 취득한 취득농지의 면적(4,030㎡)이 쟁점농지의 면적(1,329㎡)이상인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O OOOO OO
OOOOOO OOOOOOOO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OO OO동네재산(구판장·상여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주민명단(OO OO 마을회의는 2004.12.18. 실거주 3년이상 자에게 동네재산 보상금을배분하기로 하고, 대상자 72명을 기재하였음)에는 청구인이 없고, 청구인은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처분청이 2005.10.27.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은쟁점농지를 타인에게 계속 임대하였고, 1997년이후에는 타인이 목축용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청구인(원고)이 김OO(피고)를 상대로 OOOO법원 OO 지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OOOOOOO)의 준비서면(2007.6.22.)에서 홍OO는 쟁점농지와같은리 37번지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쟁점농지에 옥수수를식재하는 등 농지로 사용하다가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인도하여서청구인은 위 토지가 수용될 무렵에는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OOOOOO가 쟁점농지에 대한 실농보상비를 산정한 보상내역서를보면, 영농자는 ‘청구인’이고, 재배작물은 ‘풋옥수수’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홍OO가 쟁점농지에 사료용 풋옥수수를 경작 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 홍OO가 쟁점토지와 인근의 37번지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 하여 풋옥수수(사료용)를 재배하다가 양도한 것으로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