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4079 (2010.06.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금액만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채권매출목록표상의 매출금액이 00상사가 채권매입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면세수입금액과 일치하나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미흡하므로 채권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5중2259 /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4.1.부터 2006.2.6.까지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기타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인 33,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국공채매매업을 영위하는 O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의 국공채매입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1.1.부터 2004.3.31.까지 OOOO에 10,551,165,000원(이하 “쟁점면세수입금액”이라 한다)의 국공채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면세수입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증권매매업(코드번호 OOOOOO)의 단순경비율(94.5%)을 적용하여 추계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301,769,550원을 2008.9.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3월까지 채권도매상이자 채권구입 자금을 지원해준 OOOO로부터 매일 채권을 구입할 자금을 지원받아 당일 오전에 법무사 OOO 외 20여곳의 법무사들로부터 제1종 OO주택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매입 의뢰를 받은 후 OOOO에서 채권을 액면가로 구입하여 ‘채권매입필증’은 법무사에게 건네주면서 당일 채권할인액과 수수료(채권액면가액의 0.2%)를 받고 ‘채권증서원본’은 OOOO에게 건네주고 당일 채권시세대로 대여자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3개월간 실제 채권구입 관련 수입금액은 법무사들로부터 수령한 당일 구입한 채권 총 액면가액의 0.2%에 해당하는 수수료 23,503,920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가 되는 것인바, 비록 OOOO에서 쟁점면세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OOOO에 일반적인 채권판매를 하여 판매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고, 청구인과 유사업인 건어물 위탁상의 경우에도 매출액은 건어물 위탁상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나 위탁상의 실제 수입금액은 위탁수수료가 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같이 3개월간의 청구인 소득을 쟁점수수료가 아닌 쟁점면세수입금액을 판매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경우 연간 23억원의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소득세 과세의 대원칙에 위배되고 실질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33,000,000원)에 쟁점수수료(23,503,920원)를 포함한 56,503,92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권을 구입하여 법무사로부터 채권매입필증 교부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OOOO와는 채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중개역할만 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채권에 대한 매출금액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사후 작성의 가능성이 있는 계산서 및 채권매출목록표는 관련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면세수입금액에 대한 매입원가에 대하여 OO주택채권을 판매한 OOOO에 확인한바, OO주택채권을 판매하면서 전산이나 수동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채권매입대금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채권매입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면세수입금액에 증권매매업(코드번호 OOOOOO)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공채매매업자의 대여자금으로 OO주택채권을 구입하여 법무사로부터 당해 채권매입필증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고 국공채매매업자에게 당해 채권원본을 매출수익 없이 채권시세대로 교부하였으므로 법무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2005.5.23.)을 보면, 신고유형을 추계(단순율),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대상자, 업종을 749911(기타사무관련 대리서비스업), 단순경비율을 64.5%로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OOOOOOOOO OO OOOOO OOOOOOOO

(OO O O)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O OOOOO OOOOOOOO

(OO O O)

 

 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3) OO세무서장의 쟁점면세수입금액 과세자료 통보 및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006.5.12. OOOO(대표자 OOO)는 OO세무서장에게 2004.1.1.부터 2004.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공채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OOOO의 국공채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4.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채권매출목록표 및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표를 작성하여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채권매출목록표상에는 OO주택채권 1종에 대한 매출일 2004.1.1.~2004.3.31., 매출금액(증서) 합계 10,551,140,740원, 매출금액(필증) 합계 1,224,323,180원, 수수료 합계 23,503,9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매출목록표상의 OOOO에 대한 매출금액(증서) 합계 10,551,140,740원과 OOOO가 신고한 쟁점면세수입금액이 일치하여 처분청에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OOOO(OOOOOOOOOOOO)는 OOOOO OO OOOO 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2.1.1. 사업을 개시하여 국공채매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4.7.5. 폐업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O가 2004.1.1.부터 2004.3.31.까지 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 OOOOOOOO

 

 

     (나) 청구인은 2004.1.1.~2004.3.31. 기간에 O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OO주택채권을 OOOO에서 액면가로 구입하고 당해 OO주택채권 중 채권매입필증은 법무사에 교부하면서 채권액면가의 0.2%를 수수료로 수령하고, 나머지 OO주택채권(증서)은 OOOO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일일 정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OOOOOOOO OOO O OOOOOO OO OOOOOOOO

  (OO O O, O)

    

주) 쟁점면세수입금액(OOOO와 시세정산액 ③) = 총 채권구입액(액면가) ① - 채권할인액 ④

 

    (다) OOOO OOO(2009.11.17.)의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국공채매매사업자로서 2004년 1월~3월까지 청구인에게 자금을 매일매일 지원해주고(총 10,830,000,000원) 제1종 OO주택채권을 청구인으로부터매일매일 그날의 시세대로 인수(쟁점면세수입금액 총 10,551,140,740원)받았으며, 그 차액 (총 278,859,260원)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법무사 OOO 외 7인 및 변호사 1인의 확인서를 보면, 부동산을 목적으로 등기를 할 때 「주택건설촉진법」상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채(제1종 OO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국채발행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제14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에 의하면,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OOOOOOOO OOOOO OOOOOOOOO

 

 

   (7) 청구인은 OOOO의 대여자금으로 OO주택채권을 구입하여 법무사로부터 채권매입필증 교부에 따른 쟁점수수료를 수령하고 OOOO에게 당해 채권원본을 시세로 교부하면서 대여자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쟁점면세수입금액이 아닌 쟁점수수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OO세무서장에게 쟁점면세수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채권매출목록표를 제출하면서 OOOO와의 채권거래를 매출금액으로 기재하였고, 당해 채권매출목록표상의 OOOO에 대한 매출금액이 OOOO가 채권매입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면세수입금액과 일치하는 반면, 청구인이 OOOO의 대여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채권시세에 따라 대금을 일일정산한 사실 및 법무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수수료(채권액면 가액의 0.2%)에 대한 일일계산서 및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매출목록표상의 OOOO에 대한 매출액인 쟁점면세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쟁점면세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채권을 청구인이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그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업종을 증권매매업(코드번호 OOOOOO)으로 분류한 후 총수입금액(쟁점면세수입금액)에 동 업종의 단순경비율(94.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OO OOOOOOOOO, 2005.12.1., 같은 뜻)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