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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2005년 제1기에 공급가액 39,276천원,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53,274천원 합계 92,550천원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OOO가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9.1. 청구인에게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49,29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11,1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7,63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계공구 및 전기안전자재를 OOO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주)OOO로부터 전선류·초경핀·나이프를 매입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는데도 (주)OOO가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주)OOO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주)OOO는 사업자등록증상 도매/건자재, 철물, 잡화로 신고되어있으나매입세금계산서의 98% 이상이 OOO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자재를 매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OOO의 통장입출금내역에서도 대금이 입금된 후 매출처에 재송금되거나 즉시현금인출된 것으로 볼 때 수입당면을 제3의업체에게 무자료로 매출한 후 실거래없는 건설업체 등에게 가공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주)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은 실거래없이 금융자료만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매업(기계공구, 철만물)을 영위하기 위하여2002.7.5. 개업하여 2007.9.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기계공구 및 전기안전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거래처 (주)OOO는 도매업(건자재, 철물, 잡화)을 2004.6.24. 개업하여 2006.2.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이 2007년 11월 (주)OOO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OOO의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상황은 매입 52억 6,400만원, 매출 57억 7,800만원이며, 대표자와는 연락이 불가하다.
(나) (주)OOO의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의 매입세금계산서 98%이상이 수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서 수입통관 자료에 의하면 OOO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수입당면 5,165백만원, 항만하역비용 등 68백만원, 관세사수수료 11백만원, 기타식품매입 11백만원, 기타 제경비 8백만원).
(다) (주)OOO의매출처 대부분은 건설업체, 간판제조업체, 건자재 도매업체 등으로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내용 조회한바, (주)OOO로부터 철못, 철판, PVC파이프, 합판, 산업용모타 등 주로 건축자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증빙(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주)OOO는 매입세금계산서 조사내용과 같이 ‘당면’을 수입한 것 이외에는 철못 등 건축자재 매입이전혀 없으므로 (주)OOO로부터 직접 실물 건자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주)OOO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바,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터 대금입금이 이루어진 후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 인출하는 형태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OOO는수입당면을 제3의 업체에 무자료로 매출한 후 실지거래없는 건설업체 등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OOO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가공으로 확정하였다(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중 건설업체 등 68개 업체에 395매 5,778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
(3) 청구인은 2005년 1월~2005년 12월에 (주)OOO로부터 전선류·초경핀·나이프·배선차단기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며 쟁점세금계산서 12매 및 무통장 입금증 11매를 제시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주)OOO는 기계공구 및 전기안전자재 등 공산품을 매입하지 않고OOO에서 ‘당면’을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처로부터입금된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인출하는 등 금융거래를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주)OOO로부터 매입한 기계공구 등을매출처에 납품하였는지에 대한 물품의 수급상황 등 객관적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주)OOO로부터 기계공구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