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895 (2009.06.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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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상대방의 매입거래내역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매출처의 예금통장상 자금흐름 내용이 전산장부에 대부분 기록된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전산장부금액이 실지매출액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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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 OOOO OOO OO 51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OOOOO를 운영하였는데, (O)OOOOO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무자료 매출한 금액으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2005년 제1기 738,899,910원, 2005년 제2기 556,375,000원, 합계 1,295,274,910원(이하 “거래명세표금액” 이라 한다) 이다.

 

  OOOO국세청장은 2007년 7월 쟁점매출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액은 정황으로 보아 쟁점매출처에서 전산으로 출력한 장부에 기록된 금액 2005년 제1기 831,627,182원, 2005년 제2기 1,660,932,182원, 합계 2,492,559,364원(이하 “전산장부금액”이라 한다)이  실제 거래가액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4.2. 전산장부에 기록된 금액으로 매출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124,294,990원, 2005년 제2기 239,1224,4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8.6.27. OOOO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무자료매출액은 거래명세표금액이 맞는데도, 처분청에서 아무런 증빙도 없이 쟁점매입처에서 전산으로 출력한 장부에 기록된 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처의 예금통장상 자금흐름 내용이 전산장부에 대부분 기록된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전산장부금액이 실지 매출액으로 판단되어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거래상대방이 전산출력하여 제출한 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OOOO국세청장이 쟁점매출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무자료 매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별도의 확인조사없이 그 내용대로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 원)

구  분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무자료 매입

1,185,764,745

1,074,910,200

110,854,545

무자료 매출

1,295,274,910

738,899,910

556,375,000

 

  (2)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재화를 공급시에는 반드시 거래명세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거래명세표가 있는 분만 청구인이 매출한 금액이고, 거래명세표가 없는 분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OOO은, 청구인과의 거래시 청구인이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무자료거래의 관행상 교부받은 거래명세표는 거래가 끝난 즉시 폐기하였으나, 미처 파기하지 못하고 보관하던 거래명세표 일부를 이 건 조사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자필로 작성된 거래명세표 금액만이 진실된 매출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정황으로 보아 쟁점매출처에서 전산출력한 장부에 적힌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3)쟁점매출처는 2004.9.1. OO OOO OOO OO OOOO OOOO에서 개업하여 컴퓨터부품(메모리)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11.29. 폐업한 업체인데, OOOO국세청장은 2006.10.10. 쟁점매출처의 매출액이 단기간에 급등하였다 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대표이사 등 회사 직원들이 무단폐업후 행방불명되어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가, 조사착수후 약 8개월이 경과한 2007.5.31.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제출한 전산장부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기록된 금액이 정황상 실지 거래 금액으로 판단된다 하여 그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이 건 자료상 조사는 2006.10.10. 착수하여 약 10개월만인  2007년 7월에 종결되었다.

 

  (4)쟁점매출처의 대표자 OOO은 OOOO국세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작성된 전말서에서 “전산장부 작성시 사용한 PC는 2006년 가을 시장에 내다 팔았고, 전산장부는 상기 PC를 팔기전에 CD로 백업받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출력하여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명세서는 거래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OOOO국세청장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서에서 동 업체의 대표자인 OOO이 제출한 전산장부에 기재된 주요매출처인 (O)OOO에 매출한 내용과 (O)OOO의 구매일보상 쟁점매출처로부터의 매입내용이 일치하고, 전산장부상 일자별 거래내역 품목과 (O)OOO와 주고받은 거래명세표의 품목이 대부분 일치하며, 다른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상 거래  내용 대부분이 전산장부에 기재되었고, 쟁점매출처의 예금통장을 통한 자금흐름내용 대부분이 전산장부에 기재된 점으로 보아 동 전산장부를 2005.5.3.~2006.3.31. 기간의 실제 거래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전산장부에는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모두 다 있고, 그 외에 추가로 거래하였다는 금액이 적혀 있는데 청구인은 추가된 분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거래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다른 증빙은 없고 전액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6)청구인은 전산장부를 제출한 OOO을 대동하고 처분청에 가서 해명을 하거나 사직당국에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한 사실이 없어서, 전산장부가 허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7)쟁점매출처의 전산장부에는 매출·매입에 관한 거래처, 거래일자, 품목, 거래가액 등과 대금결제내역, 잡비지출내역 등 일자별 사업내역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거래명세표의 일자별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실제 사업내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무자료 거래의 경우 조세포탈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래와 관련된 증빙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OOO이 무자료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를 대부분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전산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므로 동 장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청구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무자료매출액은 거래명세표금액이 맞는데도, 처분청에서 아무런 증빙도 없이 쟁점매출처에서 전산으로 출력한 장부에 기록된 금액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