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번호] |
조심 2008서3797 (2009.10.14) |
||
|
|
|
||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경정 |
|
--------------------------------------------------------------------------------- |
|||
|
[제 목] |
재판매약정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
|
|
|
||
|
[결정요지] |
판매유통점 등에 신규 입점시 장비지원, 사전약정 없는 채권의 임의상계, 유통점 경품행사시 자기상품 매출액 비율이 아닌 임의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금액이 거래처마다 달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음 |
||
|
|
|
||
|
|
|
|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
|
|
|
||
|
[참조결정] | |||
|
|
|
||
|
[따른결정] |
조심2012서0906 / 조심2012서2459 / 조심2012중2848 / 조심2014중0367 / 조심2014서1316 / 조심2014서1434 / 조심2014서3311 / 조심2015서0561 / 조심2018부0674 |
||
|
--------------------------------------------------------------------------------- |
|||
|
[주 문] |
|||||||||||||||||||||||||||||||||||||||||||||||||||||||||||||||||||||||||||||||||||||||||||||||||||||||||||||||||||||||||||||||||||||||||||||||||||||||||||||||||||||||||||||||||||||||||||||||||||||||||||||||||||||||||||||||||||||||||||||||||||||||
|
1. OOO세무서장이 2008.8.14.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286,332,3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23,926,26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73,687,58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327,477,78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130,788,190원의 부과처분은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
|
|
|||||||||||||||||||||||||||||||||||||||||||||||||||||||||||||||||||||||||||||||||||||||||||||||||||||||||||||||||||||||||||||||||||||||||||||||||||||||||||||||||||||||||||||||||||||||||||||||||||||||||||||||||||||||||||||||||||||||||||||||||||||||
|
[이 유] |
|||||||||||||||||||||||||||||||||||||||||||||||||||||||||||||||||||||||||||||||||||||||||||||||||||||||||||||||||||||||||||||||||||||||||||||||||||||||||||||||||||||||||||||||||||||||||||||||||||||||||||||||||||||||||||||||||||||||||||||||||||||||
|
1. 처분개요
가. 2008년 7월 OOO은 OOO에서 육가공 제조 및 식육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2007사업연도 중
(1) 외국 수출업체와 식육상품 수입계약을 하고 자신의 신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다수의 식육도매업체(OOO 등 69개 업체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식육상품을 수입하여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시까지 팔리지 아니한 식육상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에 판매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식육상품을 구매․판매하는 거래(이하 “판매약정거래”라 한다)의 과정에서 당초 판매약정 기한내 쟁점거래처가 출고해 가지 아니한 식육재고상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서류상으로만 재구입한 것처럼 처리하고 동시에 새로운 판매약정(이하 “재판매약정거래”라 한다)을 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식육상품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재구매하였다가 재판매하는 것처럼 반복처리하면서,
허위매출계산서 공급가액 138,174,941천원(2003년 10,317,308천원, 2004년 38,535,216천원, 2005년 73,465,836천원, 2006년 15,856,581천원), 및 허위매입계산서 공급가액 135,844,695천원(2003년 10,730,942천원, 2004년 37,311,540천원, 2005년 72,837,129천원, 2006년 14,965,084천원) 합계 274,019,637천원의 가공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입액을 부풀린 것으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액에 가산하고,
(2)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외 일원의 OOO목장 토지 289,007평중 OOO OOO에게 임대한 30,574평을 제외한 258,433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인근 주민에게 인삼 또는 고구마 경작용으로 임대중이거나 나대지로 사실 확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605,850천원(2003년 120,579천원, 2004년 115,148천원, 2005년 111,636천원, 2006년 117,405천원, 2007년 141,082천원이고,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및 관련 유지관리비용 102,322천원(2003년 7,747천원, 2004년 13,431천원, 2005년 18,640천원, 2006년 27,189천원, 2007년 35,315천원이며,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3) 판매유통점 등에 입점비 명목으로 지급한 317,614,523원(2003년 76,640,776원, 2004년 36,324,611원, 2005년 107,118,976원, 2006년 97,530,160원이고, 이하 “쟁점입점비”라 한다)에 대하여 판매촉진비가 아닌 유사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8.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86,332,320원, 2004사업연도분 823,926,260원, 2005사업연도분 1,473,687,580원, 2006사업연도분 327,477,780원 및 2007사업연도분 130,788,1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3년~2006년 기간중 해외 수출업자로부터 식육물품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신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용과 자금으로 식육을 수입한 후 이를 쟁점거래처에 판매하는 판매약정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거래는 당초 해당 거래처가 국내 판매목적으로 해외 수출업자와 구입조건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거래처가 수입품 전량을 1개월 이내에 매입하여 출고할 것을 전제로 하였고, 그 판매단가도 매입원가에 평균 2%의 이익을 가산하는 수준으로 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재고보유에 따른 위험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거래처는 부족한 신용과 자금으로 수입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합치된 특수한 형태의 판매약정계약이었다.
그러나, 수입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식육도매업체의 판매차질 등의 사정으로 수입물품이 약정기간 내에 거래처에서 미판매로 출고해 가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1월 이내에 판매․출고된 물량을 제외한 재고잔량에 대하여 시가를 재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재매입한 후 다시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재판매약정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각각의 거래로 보고 그에 따른 계산서를 수수하여 관련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식육이라는 품목은 유통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수입시기 및 보존상태 등에 따라 시세하락 위험성이 큰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거래시점별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고, 수입식육품에 대해 거래처가 1개월 내에 전량 출고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거래물품에 대한 시점별 소유권(책임)문제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1개월 내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매입한 후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재판매약정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재판매가격은 재계약시점에서 재평가한 시가에 2% 상당의 이익을 가산하였으며, 판매 및 재판매시마다 15~20%를 예수보증금(재판매약정거래물량이 더 적으므로 당초 예수금을 조정)을 받는 점 등 그 성격이 전 단계 거래와는 별개의 새로운 거래로 보고 그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계산서 수수는 당초 매출계산서 교부후, 외상매출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초 판매한 재화를 회수하는 때에는 당초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OOO, 2004.9.17.)과도 부합되고, 만약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위 유권해석에 따라 매출누락 및 계산서 미교부 등의 세무상 문제점이 제기될 우려도 있었기에 쟁점계산서의 수수는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처분청이 이 건 거래와 관련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동 거래가 특수한 거래상황에서 거래처와의 합의에 따른 합리적인 법률관계의 선택이었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과세표준의 양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오히려 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면 형사 또는 조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통지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납세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건 거래는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중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제재될 수 없는 성질의 거래에 해당된다.
또한, 쟁점거래처중 OOO와 청구법인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담당 재판부는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수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적시에 이행할 수 없는 OOO의 요구와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민사법상 사적자치의 원칙 즉 거래당사자들이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원칙과 거래당사자중 일방에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거래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재약정판매거래는 전단계 매매계약의 이행 및 재매매조건이 부가된 새로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결합된 특수한 형태의 계약에 의한 거래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당사자들간에 선택한 법률관계를 정당한 근거 또는 이유없이 부인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업무무관토지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1995.1.10.~2007.4.2. 기간 중 목적사업중 축산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이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농지임대 및 목장용초지로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익창출활동으로 보아야 함에도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이자 및 쟁점비용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판매유통점 등에 입점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접대비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형유통점에 지급한 입점비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세심판결정례(OOO)에 의하면, 거래처에 사전약정없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품판매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입점하기 위한 계약체결시 마다 당시 시장상황, 판매지역, 경쟁사의 대응전략 등에 따라 입점비가 모두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판매촉진비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지급될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접대비로 판단하는 것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판매촉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및 2006년 각각 0.2%, 0.29%로, 동일 업계의 1.19%, 2.3%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를 벗어 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입점비에 대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다수의 식육도매업체와 수입 식육제품에 대하여 판매약정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매월 말일경 식육도매업체에 판매되지 아니하고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식육재고상품에 대하여 서류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판매약정을 작성하여 동 식육도매업체로부터 식육을 다시 구매한 것처럼 반복처리하면서,
2003년~2006년 기간중 허위매출․매입계산서 각각 138,175백만원 및 135,845백만원 상당을 교부 및 수취하여 이와 같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통하여 매출 및 매입을 동시에 부풀리는 행위를 하였는 바, 식육 구매․판매 거래명세표상 동일 품목이 입출고된 흐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판매․재판매거래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위의 거래에서 1차 매입한 상품 10㎏중 미판매 제고 6㎏에 대하여 허위로 판매 처리함과 동시에 허위로 2차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실제 매입․매출은 10㎏이나 재계약거래를 반복하여 총 22㎏을 매출 ․매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매출․매입이 2.2배나 부풀렸으며, 동일한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최대한 11회차까지 반복 거래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는 바, 이러한 허위 매출․매입거래는 실물이 냉동창고에서 출고처리되거나 화주변경처리없이 단순히 재고현황표만 발급받아 서류상 및 형식상으로 판매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써 대체로 업무성과평가 및 기업외형키우기를 의식한 식육판매부서의 매출 부풀리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식육도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약정 상품의 구매대금은 현금, 당좌예금으로 지급하나, 재판매약정거래는 상품구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판매분 판매약정 거래시에 외상매출채권과 상계처리되며, 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판매상품과 구매상품을 상계처리하고 내수외상매출금(허위 매출채권)과 내수외상매입금(허위 매입채무)을 상계처리하게 되면, 상품재고의 변동 및 채권․채무의 변동도 없이 자연스럽게 허위매출 및 허위매입이 부풀려진 분식과 역분식의 회계처리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재판매약정거래의 경우 판매약정거래 기간내 미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서류상으로만 판매한 것처럼 처리한 후 다시 구매한 것처럼 처리한 허위의 매출․매입거래로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한 거래형태로 경제적․법적으로 여러 민원이 제기된 부당한 거래임이 확인되었으며, 이 같은 재판매약정거래는 동종 식육업체 전체를 통틀어 청구법인만 유일하게 취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서 동종 식육업계의 거래형태를 보면, 대부분 통관후 판매가능 상태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파이낸싱거래를 하거나 일부 청구법인과 같은 판매약정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재판매약정을 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식육상품의 특성상 수입시기, 유통기한, 보존상태 등에 따라 시세등락의 위험성이 커 거래시기별로 소유권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매약정거래가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른 증빙 수수도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판매거래의 경우와 같이 기간경과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의 선택가능한 다양한 채권확보수단이 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반대하는 재판매약정거래를 일방적이고 반복적으로 강행하여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쟁점재판매약정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계약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계약행위가 없었고, 실물재화의 이동이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것이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OOO용지를 용도별로 구분하면, OOO에 임대한 30,437평 외에 농지로 임대한 74,534평 및 나대지인 184,036평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의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관련 지급이자 및 비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판매유통점에 입점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유사접대비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판매유통점 등에 신규 입점시 장비지원, 사전약정없는 채권의 임의상계, 유통점 경품행사시 자기상품 매출액 비율이 아닌 임의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금액이 거래처마다 다르고, 지원비율 또한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한다는 등의 일정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판매촉진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접대비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판매약정거래계약에 따라 식육을 수입후 쟁점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중 일부 물품을 재구매하여 재판매한 재판매약정거래에 있어서 재구매․재판매 관련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동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정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대형유통점에 지급한 입점비 등을 유사접대비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법인세법
1)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1)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2)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1)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2) 쟁점② 및 ③ 관련
(가) 법인세법
1)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쟁점재판매약정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동 거래 관련 계산서를 허위의 계산서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재판매약정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허위매출․매입액으로 조사․적출한 금액에 대하여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계약서만 존재할 뿐 실질적인 계약이 없었고, 실물재화의 이동없이 허위의 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판매약정거래와 재판매약정거래를 각각의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각각의 계약에 따라 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재판매약정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필요와 요청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 OOO 대표 OOO, 필봉프라임 대표 OOO의 우편진술서, OOO 판결문, 청구법인 고문변호사 OOO의 사실확인서 및 정기유통 OOO 등 9개 업체의 탄원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복명서, 쟁점거래처중 OOO 대표이사 OOO, 이에스미트통상(주)공동대표 OOO, OOO 경리주임 OOO의 문답서, 청구법인의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판매약정서 등에 대하여 본다.
1)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결과복명서 내용중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2003사업연도~2006사업연도 중 판매약정거래 및 재판매약정거래 건수, 금액, 허위매입 및 허위매출액적출내역 등을 보면, 아래 <표1>과 같고,
<표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별 허위계산서 수수 적출내역 등 (단위 : 백만원)
동 조사복명서 내용중 일부 식육품목에 대한 입출고예시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고, 동 거래에서 1차 판매약정 매입상품 10㎏중 미판매재고 6㎏에 대하여 허위로 판매처리함과 동시에 허위로 2차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여 실제 매입․매출량은 각 10㎏이나 재매입․재판매거래를 반복한 결과 총 22㎏가 매출․매입된 것처럼 처리하여 매출량․매입량이 2.2배나 부풀려 졌고 이와 같은 반복거래가 최대 11회까지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표2> 일부 식육 품목별 입출고 예시
또한, 위의 허위매출․매입거래는 냉동창고에서 실물이 입․출고되거나 화주변경 없이 재고현황표만 발급받아 서류상으로만 판매된 것처럼 처리되었으며, 이와 같은 거래원인에 대하여 업무성과평가 및 기업의 외형키우기를 의식한 식육판매부서의 매출부풀리기에 기인한 것으로 탐문조사하고 있고, 화주변동 및 이체 입․출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볼 수 없고, 실제 상품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동조 제3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도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에 해당된다고 조사확인하고 있다.
2) 2005.12.30. 청구법인(갑)과 OOO) 대표이사 OOO(을)가 체결한 판매약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상품의 공급)에서 갑은 을이 지정하는 상품을 구매후 계약기간이내에 을 또는 을 지정업체에 매각하기로 하고, 제3조(계약보증금 입보)에 을은 갑으로부터 인수한 판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5,400천원을 계약보증금으로 2005.12.30.부터 갑에게 판매종료일(2006.1.30)까지 현금(무이자) 제공하고, 시세하락 및 시장상황 변동시에도 제2조 판매단가는 계약기간내 불변가격으로 하고 을은 거래개시후 인수가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4조(계약기간 및 판매조건)에 판매기간은 2005.12.30. 인도하여 2006.1.30.까지로 하고, 계약기간내 판매이행 못할시 갑은 을에게 법적책임을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며 인수SPEC은 사전 이상없는 것에 동의함을 전제하며, 제5조(계약파기)에 1)을은 정해진 기간내에 판매완료하여야 하며 이행불능시 갑은 계약해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갑과 을간의 계약은 자동 파기되며, 2) 계약파기가 통보된 날부터 갑은 시장 시세가격 및 변동가격으로 본 제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입은 손해판매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3) 갑의 손해 판매액은 계약파기일로부터 전체 계약물량이 판매완료된 날까지로 하며, 손해액에 대한 법정이자(연 2할 5푼)를 합산하여 을이 부담책임을 지며, 4) 계약기간 만기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이 계약을 이행치 못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본 계약은 자동 파기되고 계약물품 또한 갑의 소유로 한다는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OOO의 문답서(2008.7.24.)를 보면, 재판매약정거래의 물품은 전단계인 판매약정거래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고, 위 <표2>의 입출고 예시중 ③, ④, ⑤, ⑥거래는 냉동창고에서 입출고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①, ②, ⑦거래는 실제 창고에서 입출고가 이루어진 것이며, 재판매약정거래의 경우 상품재고의 변동이나 채권․채무의 변동없이 마진 또는 이자부분 외에 매출․매입만 증가된 결과가 되어 매출․매입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재판매약정거래를 새로운 별개 거래로 보아 처리한 것이고,
재판매약정거래를 한 이유는 식육상품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시세등락의 위험성이 커서 거래시기별로 거래물품에 대한 소유권(책임)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며, 동 거래시 입고된 물품에 대한 화주변경이나 이체 입․출고처리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출․매입을 부풀린 것은 아니며, 동 거래에 따른 매출 및 매입의 차이(판매수익)에 대하여는 각각 매출․매입원가에 반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는 등으로 답변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식육특판팀장 OOO의 문답서(2008.7.16.)를 보면, 재판매약정거래의 경우는 미판매된 재고에 대하여 평균 2~3번 정도의 재계약판매가 이루어졌고, 2003년 10월(광우병 파동)이후 판매중단 및 자금경색에 따른 식육도매업체의 요청으로 추가 1회 정도 더 이루어졌으며, 위 모든 단계의 매입․매출금액을 월별 합계하여 거래처별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으며, 판매약정거래시 판매가격은 구매가격에 평균 마진 2%를 붙여 30일~50일 단위로 책정하였고, 재판매약정거래시는 평균 마진 1.3%~2.0%를 책정하며, 입금표 금액중 판매수익은 실제 수령하였고, 상품원가는 판매출고시 발생되는 내수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으며, 재판매약정거래시 식육상품이 냉동창고에서 출고되지 않고 재고확인서만 수령하고 있고, 재판매약정거래는 2006년 3월 이후 손실발생 등의 문제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며, 매출․매입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등으로 답변하고 있다.
4) OOO(주) 대표이사 OOO(2008.7.17.), OOO(주) 공동대표 OOO(2008.7.18), OOO(주) 경리주임 OOO의 문답서(2008.7.21.)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당 회사가 해외 수출업자와 식육수입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가의 10%~2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B/L(선하증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후 수입식육을 당사가 구매하기로 한 판매약정서를 체결하고, 수입된 식육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냉동창고에 입고되고, 약정기간 경과후 미판매 상품은 창고에 보관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청구법인에 재판매하였다가 다시 구매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계산서는 추후 월합계로 교부하거나 받았고, 재판매약정거래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최대 7~10회 정도 이루어졌고, 판매가격 산정시 지급이자는 구매단가 5천원 미만은 2.5%, 이상은 2.3%이고, 마진은 5천원 미만 50원, 5천원 이상 8천원 미만은 40원, 8천원 이상은 30원, 재판매약정거래분은 이자만 2%로 하였으며,
재판매약정거래시 첨부된 입금표의 금액은 실제 지급하지 않고 재계약판매시 발생된 채권과 상계처리하였고, 계약보증금은 최초 계약판매시 구매가액의 10~20%를 지급하였으며 재판매약정거래시 별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판매가액과 구매가액과의 차액(이자, 마진)은 채권액에 포함되어 지급하였으며, 재계약품목, 수량, 구매가, 판매가는 청구법인이 정하여 주었고, 재판매약정상품은 냉동창고에서 입출고되지 아니하고, 화주변경이나 이체요청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업체와도 이 건 판매약정과 유사한 거래형태는 있었으나, 약정기간 경과후 미판매분에 대하여 재판매약정거래를 한 것은 청구법인 외에는 없었으며,
이와 같은 판매약정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통관후 판매가능한 상품을 담보로 하여야 했기에 자금부담이 있었는데, B/L(선하증권)결제단계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청구법인과 판매약정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재판매약정거래는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다른 업체들과 달리 창고보관료를 여직원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안좋았고 손해도 많이 보아 2006년 10월경 거래를 그만두게 되었으며, 재판매약정거래로 인하여 매출과 매입이 부풀려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동 업체에서 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답변하였고, OOO 경리주임 OOO는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1. 위의 사항은 식육의 재계약 판매거래처 전체에서 발생이 되는데 ①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키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② 재계약시 수수료로 약 2% 상당을 징수하는데 연리로 단순계산하여도 24%가 되는 관계로 사실상 팔리지 않는 물건에 대해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③ 창고보관료 수수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이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징구하여 처리한 점 등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 위 항과 같이 계약판매는 흠결이 많은 거래형태라서 당장 중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해당 변호사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담당직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를 요약정리한 형태로만 되어 있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우편진술서 2부, OOO 및 OOO 판결문 2부, 청구법인 고문변호사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대하여 본다.
1)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면, 2009.2.19. OOO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대하여 불기소이유통지(2009형제2189호)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식육도매업체들에 판매후 위 업체들이 구매대금을 일부 지불하지 못하자 냉동창고에 제품을 보관한 상태에서 대금 미지급분만큼 청구법인이 동 업체들로부터 재구매하였다가 재판매하는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총 4,116회 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법인은 식육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엄격히 적용되고, 시세등락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거래시기별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분명히 하여야 할 입장이고, 쟁점거래처는 미출고 물품에 대한 구매자금이 없거나 시세차익을 바라는 입장 등 이해관계가 서로 합치되어 재판매약정거래를 하였으며, 본 건 재판매약정은 재화의 이동이 없었지만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서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주장이고, 거래상대방인 필봉프라임 OOO 및 동남수입전문점 OOO의 진술도 위 주장에 부합되며,
본 건은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의 목적도 없었고, 단지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면 조세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계산서를 수수한 점 등의 그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있는 본 건의 경우「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사료되고, 본 건 재판매약정거래에 따른 쟁점거래처의 물품인도행위가 없음에도 계산서가 수수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인의 주장은 OOO, 2004.6.25.)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다는 내용이다.
2) OOO, 매매대금, 2008.10.23.)을 보면, 청구법인이 피고 OOO(주)에게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판결이유를 보면, 이 건 거래형태는 수출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을 적시에 할 수 없는 피고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시하고 있고, OOO 매매대금, 2009.5.22.)을 보면, 피고 OOO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하고 있다.
3) 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와 관련 쟁점거래처 중 동남수입전문점 대표 OOO(2009.1.5.) 및 필봉프라임 대표 OOO(2009.1.6.)으로부터 받은 우편진술서를 보면, 동 업체들은 식육을 수입하려면 신용장 발행한도가 있어야 하나 중소업체인 당사의 신용장 한도로는 필요한 물량을 직접 수입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 수입의뢰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수입물품대의 약 10~20%를 계약금으로 예치하고, 통관후 5~20일 내에 인수하는 조건이며, 약정 인수기일 만기시 시장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판매약정물량을 전량 인수한 후 재고로 보관할 경우 재고수급 및 자금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의 필요에 의해 재판매약정거래를 한 것으로 이 건 판매약정 및 재판매약정거래는 은행 신용한도가 부족하고 재고를 떠안을 운영자금 등이 부족한 당사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거래였으므로 실지 계약관계에 따라 계산서를 수수한 정상거래라는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쟁점거래처 중 정기유통 OOO, OOO 명업식, ○○트레이딩 OOO 9개 업체의 탄원서(2006.6.)를 보면, 동 업체들은 식육도매업체로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법인과 판매약정거래와 재판매약정거래를 통한 식육상품 거래를 하였고,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한 제2금융권의 업체는 담보 30%에 별도 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고, OOO, 대한제당, 한화 등은 인기가 있는 상품에 한해 3개월을 기준으로 담보 20%와 약정기한 내에 상품을 전량 인수하도록 하여 조건이 좋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재판매약정거래의 경우 기한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인수자금이 부족할 경우 판매시기 조절 등의 목적으로 체결하였고, 이 경우 계약잔량에 대하여 시세를 반영하여 단가를 재산정하였으며 그 차액은 즉시 청구법인에 지급하였으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 기간이 종료되고 수량 및 단가가 달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았으며, OOO의 주장처럼 청구법인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은 아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고문변호사인 OOO의 사실확인서(2009.6.10.)를 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의 내용과 같은 자문을 한 사실이 없고, 특히 재계약이 가공매출이란 언급도 한 적이 없으며,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자문이 이루어졌다면 문서로 작성하여 주었을 것이고 단지 구두자문에 그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 건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소송사건을 수임한 2007.5.27.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였고, 본인의 의견은 동 소송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자문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변호사의 명의로 OOO 등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 5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고, 기타, 식육도매업체별 재판매약정 매입․매출내역, 거래처별 사고발생보고서, 지점장 인수인계요약보고서, 재판매약정거래시 쟁점거래처별 정산차액 입출금내역, 식육계약판매 운영개선(안) 보고서, 판매약정서(수입대행용 및 재판매약정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1) 판매약정거래는 쟁점거래처에서 해외 수출업자와 식육제품의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입하기 위한 자금의 부족 등의 사유로 선하증권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청구법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후 쟁점거래처에서 이를 전량 구매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통관일로부터 30일 또는 45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출고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입물품 구매원가의 약 2%의 이윤과 약 20%의 예수보증금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거래에 대하여 OOO은 쟁점거래처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다툼사항은 없다.
2) 재판매약정거래는 위 판매약정거래에서 쟁점거래처가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출고하지 아니한 식육제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시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가액으로 이를 재구매하였다가 1.5~2%의 이윤을 가산하여 쟁점거래처에 재판매한 거래로서, 처분청은 동 거래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청구법인이 매출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동 거래에서 물품이 냉동창고에서 입․출고되지 아니하고 화주변경처리되지 아니하였으며 대금도 지급된 사실이 없는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 거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판매약정거래로 인하여 당초 판매약정 종료일에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편, 장기재고 보유에 따른 가격급락 위험을 회피할 뿐 아니라 1.5~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고, 쟁점거래처는 물품 전량을 판매․출고해 가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약정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계약 및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약정물품을 기한 내에 전량 매입하지 아니하여도 됨에 따라 자금부담 및 재고로 보유하여야 하는 부담을 회피하면서 기한 만료일에 쫒겨 덤핑판매함에 따른 손실도 막을 수 있는 잇점 등으로 상호 필요에 따라 합의하여 체결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중 필봉프라임 OOO, 동남수입전문점 OOO 외 10개의 업체의 대표도 동 거래에 대하여 거래시기 조절, 자금 및 재고부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신들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동 거래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의 일방적 강요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2003년~2006년 중 이 건 재판매약정거래건수는 5,120건으로 판매약정거래를 포함한 총 거래건수 34,727건의 14%로 나타나고, 재판매약정거래 중 1회 이내에 종료된 거래는 50%, 3회 이내에 종료된 거래는 81%로 나타나며, 10회 이상(최대 11회) 반복된 거래는 1.6%로 거래처별, 품목별, 거래시기별로 각각 다른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자산규모 기준으로 국내 9위인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비상장법인으로 주가관리를 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외형 부풀리기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이 건 거래를 통하여 발생된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대부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물품이 면세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부당한 목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동 거래에 대하여 매출외형을 부풀리거나 조세포탈 등의 부당한 목적이 개입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4)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것인 바(OOO 1995.2.1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재판매약정거래시 거래대상 물품이 냉동창고에서 입․출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나,청구법인은 판매약정에 따른 물품인도와 재판매약정거래에 따른 식육물품의 재매입과 재판매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실물이 직접 오고가는 절차를 생략하고 상호합의에 의하여 각각의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가 동시에 이행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각각 유효한 거래로 주장하고 있고, 「민법」 제190조에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상거래 과정에서도 거래대상 물품을 창고에 보관한 채 다수의 거래 당사자간에 당해 물품을 전전 유통거래하다가 최종적으로 인수한 자가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거래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각각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재화의 이동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허위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바(OOO, 1992.12.8. 같은 뜻임),
이 건 재판매약정거래의 경우 법원에서 이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당초 거래와 계약기간, 단가 등이 달라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거래품목이 유통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식육물품으로서 물량수급에 대한 변화가 많아 시세등락이 심하다는 특수한 거래상황에서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위험회피의 수단으로 선택한 법률관계로 볼 수 있는 점 및 이 건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부당한 목적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재화의 이동이 없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9항의 가산세 제도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이를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공급가액은 곧 그 거래상대방의 지급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거래내용을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이라 할 것인 바(OOO, 2006.10.1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재판매약정거래와 관련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은 재판매약정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으면 조세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그 동기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위의 규정에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 쟁점토지를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이자비용 및 유지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쟁점토지 현황사진 17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쟁점토지가 농지임대 및 목장용 초지로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축산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과 관련한 수익창출활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윤민목장 임대차계약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당해 전체토지 총 면적 289,007평 중 윤민목장 OOO에게 목장용지로 임대한 30,574평(2005년 및 2006년 30,437평)을 제외한 258,433평(2005년 및 2006년 258,570평)은 나대지 (183,899평) 상태이거나 농지(74,534평)로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농지로 임대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연간임대료가 평당 350원~400원 수준에 불과하여 수익창출목적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목장용 초지로 사용하였다는 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동 토지를 목장용 초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 쟁점입점비를 유사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입점비의 유형별 지출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입점비에 대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입점비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품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3> 쟁점입점비의 연도별 유형별
(단위 : 원)
(나) 살피건대, 접대비는 기부금,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노무관리비, 회의비 등과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지출목적, 지출상대방 등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판매부대비용은 지출의무가 있고,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기준 또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OOO, 2006.1.1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판매유통점 등에 신규 입점시 장비지원, 사전약정 없는 채권의 임의상계, 유통점 경품행사시 자기상품 매출액 비율이 아닌 임의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원금액이 거래처마다 다르고, 그 지원비율 등에 대한 일정한 지급기준이나 사전약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