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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9.1. 기업간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에서 개업하여2006.9.1. OOOOO OOO OOO OOOO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3년 제2기에 (주)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주)OOOOOOOO이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OO세무서장으로부터통보받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8.12. 청구인에게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595,0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76,39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주)OOOOOOOO으로부터 ‘B2B SYSTEM 소프트 개발’ 용역을 공급받아 2003.9.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금융거래로 송금하였으며, OOOOO(주)에 WEB B2B SYSTEM 개발비 품목으로 2003.9.5. 공급가액 4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는바,(주)OOOOO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하더라도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이상 청구인은(주)OOOOOOOO이 자료상인지를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OOO에 대한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의하면,(주)OOOOOOOO의 예금계좌상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고 거래당시(주)OOOOOOOO의 소재지는OOOOO OOO OOO이었으나 일부 전표의 출금지점이 청구인의소재지(OOOOO OOO OOO) 인근인 OOOOOOOOOO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출금전표의 필체도 통장을 직접관리하였다고 진술한(주)OOOOOOOO의 대표이사 OOO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OOOOO(주)의 내부통합자재 시스템 구축관련 소프웨어 관련 용역이라고소명하였으나(주)OOOOOOOO의 OOO은 코스닥 상장전 회사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관련으로 확인하였고,(주)OOOOOOOO의 OOOO 계좌 출금액의 사용에 대하여도 OOO은 전혀모르는 것으로 진술하는 등 실제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한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세무서장이 2007년 12월 (주)OOOOOOOO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주)OOOOOOOO은 2002.12.24. OOOOO OOOOOO에서 개업하여 2003.3.4. OOO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06.7.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사업장 이전 후인 2006년6월 경 무단퇴거하였다고 건물 임대인이 답변하였으며, 대표자OOO은 대표자인 OOO과 이사 1명만 있다가 2003년 2월 이후에는 이사 1명이 퇴직하여 혼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대표자 OOO에게(주)OOOOOOOO의 사업관련 서류를제출요구하였으나 모두 분실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다) 청구인의 대표자는OOOOO(주)의 내부통합 자재구매시스템구축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수주하여(주)OOOOOOOO에 개발의뢰하였으며, 청구인이 OOOOO(주)로부터 입금받은 대금 500,500천원 중 436,000천원을2003.9.5.~2003.11.3. 7회에 걸쳐(주)OOOOOOOO의 OOOO 계좌로 송금하였고 2003.10.30. 15,000천원을 현금지급하는 등 총 451,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한바, (주)OOOOOOOO의 OOOO 계좌에 8회에 걸쳐 486,028천원이 입금되는 동시에 출금된 것이 확인되고, 일부 출금전표상OOOO OO O OOOOOO OO에서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OOO OOO에 위치한 청구인 사업장이 OOO OOO에 소재한(주)OOOOOOOO보다 출금 지점과 근거리에위치하였고, 대표이사OOO은 본인이 직접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도 대표이사 OOO이아닌 다른 필체로 확인된다.
또한,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OOOOO(주)의 내부통합 자재구매 시스템구축과관련한 용역으로 소명하였으나, OOO은 코스닥상장전 회사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관련건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송금한 OOOO 계좌의 입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주)OOOOOOOO의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12억 4,334만원 중 10억 6,239만원을, 매입 11억 2,842만원 중 9억 6,100만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OOOOO(주)로부터 수주한 소프트개발용역을(주)OOOOOOOO에게 실제로 개발의뢰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2003.6.9.OOOOO(주)에 제출하였다는 ‘WEB B2B 구축시스템 및 회계 SYSTEM 견적서’ 사본,청구인이 OOOOO(주)에게 ‘WEB B2B 구축시스템 개발비’ 명목으로 5억 50만원(공급가액 4억 5,500만원)을 청구하였다는 2003.9.5.자세금계산서 사본, 2003.6.9. 청구인과 (주)OOOOOOOO간의 ‘B2B 시스템 S/W 개발용역 계약서’ 사본,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 완료보고서’ 사본, 2003.9.8. OOOOO(주)로부터 5억 5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청구인의 통장내역, 청구인이 (주)OOOOOOOO에게 2003.9.5. 1천만원, 2003.9.8. 231,000천원, 2003.9.16. 130,000천원, 2003.11.3. 50,000천원, 2003.11.3. 15,000천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고 2003.10.30. 15,000천원을 현금인출하여 총 451,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다.
(4) 판단컨대,(주)OOOOOOOO은 청구인이 OOOOO(주)로부터 소프트 개발용역을 수주할 시기에 임차사업장을 무단으로퇴거하였고, 직원없이 대표자 1명만이 근무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대금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을 뿐 아니라일부 출금전표상 (주)OOOOOOOO 대표자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OOOOOOOO 대표자는 OOOOO(주)가 발주한소프트웨어를 개발한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주)OOOOOOOO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측에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OOOOO(주)로부터 수주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다시(주)OOOOOOOO에게 발주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