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241 (2009.06.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금지금)(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ㆍ입금표 사본 등으로는 실질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0중0041 / 조심2011서130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OOO OOOOOO이라는 상호로 치과재료 등 의료용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OOOOO(주)로부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29,999,95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9,547,010원,합계 69,546,9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OOOOO(주)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처분청에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8.3.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86,790원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8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주)의 최초 대표이사인 조OO에게 금지금을매입하고 그매입대금은전당포를 운영하는 이OO으로부터 차입하여조달하였고, 동 차입금을 이OO에게여러 차례 나누어 상환하였는 바,처분청은이OO으로부터의 차입 및그 상환내역에 대하여차용증 및이자지급내역 등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전당포에서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이자지급내역 및 차용증 등을 구비하는 것이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처분청은 OOOOO(주)의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총 매입금액 103,674백만원 중 가공매입은 99,573백만원으로그 비율이96%에 이른다 하여 매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가공매출로확정하였으나,위 가공매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4,101백만원에 대응하는매출금액은실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상거래를 포함한 전체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공급대가)을 이OO으로부터 차용하여사용한 후 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금전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하더라도 위 차입금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금융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OO세무서장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주)의 매출금액을 전체를가공매출로 확정한 상황에서 위 과세기간 중 매입분의 극히 일부 금액이가공거래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는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 사본과 청구인이 작성한거래내용 확인서(2005.8.10.)를 제출하였으며, 위 제출증빙에 의하여나타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O,O)

 

 

   (2)청구인이 OOOOO(주)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지 구입하고 쟁점금액(69,546,96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금액 지급을위하여 이OO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60,526천원을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출금하여 상환하였다며 그 거래내역을아래 <표2>와 같이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

(OO O O)

 

 

   (3) OOOOO(주)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2007년 6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OO(주)는 조세포탈범칙자로 고발된 (주)OOOOO로부터 2004.8.23.·24. 양일간 9,178백만원 상당의 면세금지금290kg을매입하여 변칙거래한 혐의가 있어 현지 확인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실시하였고, 또한 동 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소재 사업장에서무단전출하여 사업사실이 없고, 대표이사 김OO은 주소지에거주하지 아니하여 연락두절 상태이며, 가공매입·매출을 통하여금지금업체들이 중간도매상 역할에 개입된 혐의가 있어 자료상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OO(주)는 2003.4.14. 서울특별시 OOO OO OOOO에서조OO을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하여 2004.7.9. 대표이사를 신OO로변경하였고, 2004.8.17. 대표이사를 김OO으로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를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로 세적을 이적한 후 2004.8.26. 직권폐업되었으며, 위와 같이 두 차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나 실제 사업의양도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OOOOO(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자료상등 불성실사업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O OOOO

(OO O OOO)

 

 

   (라) 동 조사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조사의견에 의하면,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주)가신고한 총 매입금액 103,674백만원 중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및미소명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은 99,573백만원으로 가공매입비율이 96%이고,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자료상 등 불성실신고자에게 262매 공급가액 47,859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지방소재 귀금속상 등 원거리사업자들에게248매 공급가액 1,856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OOOOO(주)는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수수하였으므로 당해 업체 및 대표이사 조OO, OOO, OOO을「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나타나고 있다.

 

   (4) OOOOO(주)에 대한 조사결과, 2007.8.7. OO세무서장은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자료상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O(주)에 대한 OO세무서장의조사결과, 동 법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매입금액인 103,674백만원의 96%인 99,573백만원을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고, 같은 과세기간 동안총 매출금액 104,303백만원 중 45.9%인 47,859백만원을 자료상 등불성실사업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OOOOO(주)의 매입및 매출액의 대부분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및 그 대표이사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지급을 위하여 이OO으로부터 자금을차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증빙으로서 차용증, 통장계좌 거래내역(상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동 증빙으로는 이OO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쟁점금액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청구인이OOOOO(주)로부터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달인2003년6월 이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52,018,000원으로, 같은 달 OOOOO(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29,999,950원보다 22,018,050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나타나 이에 관한 청구주장에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서·입금표 사본 등으로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부족하여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