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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우체국 등기우편물배달조회서(OOOO OOOOOOOOOOOOO)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는 2008.6.12. 14:36경 서울강북우체국 집배원 OOO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윤현숙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재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08.9.12.(등기우편 발송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