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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8.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90,545,390원과 1999년 귀속분 84,485,2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06.6.1.)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2006.8.1.)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1998.2.19. OOOOO OOO OOO 405-2에서 섬유류 제조 및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1999.12.31. 폐업한 OO무역주식회사(이하 “OO무역”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 및 1999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정OO을OO무역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04.4.6. 정OO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59,437,810원(1998년 귀속분 91,897,390원과 1999년 귀속분 67,54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정OO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2006.5.15. 청구인을 OO무역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OO세무서장에게 그 시정을 권고함에 따라 OO세무서장은 정OO에 대한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7.2.2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5,030,630원(1998년 귀속 90,545,390원과 1999년 귀속 84,485,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08.5.26. OO무역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고, OO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OO무역의 실질 경영자로 결정 2008.8.2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년 7월 OO무역의 실질 소유자였던 박OO으로부터 OO무역을 인수하여 OOOOO OOO OO동으로 이전한 후 1999.12.31. 부도로 폐업하기까지 5~6개월 정도만 운영하였을 뿐, OO무역의 설립당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며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등 OO무역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1998~1999사업연도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OO세무서장은 2005.7.22. OOOO지방검찰청에서 정OO에게 통보한 불기소이유통지와 OO무역의 관리자도 아니고 단기간 근무한 직원들이 타인으로부터 들은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OO무역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인정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무신고가 아닌 만큼,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건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소득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9년 7월 OO무역을 인수하여 1999.12.31. 폐업일까지 당해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OO무역의 설립일(1998.2.19.)부터 인수일 이전까지는 OO무역을 사실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수대금지급 등 법인인수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OOOO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피의자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청구인이 OO무역의 실질 대표자인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1999년 7월 이전에는 OO무역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OO무역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 OO무역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2006.6.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2006.7.31.)까지 무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OO무역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위 부과처분이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된 뒤에 한 처분인지 여부
(3) 인정상여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가산세에 있어서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3.10.23. OO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정OO을 OO무역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정OO이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된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하였고 동 위원회는 청구인을 OO무역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부과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하였으며, 이에 OO세무서장은 동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정OO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07.2.28.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 175,030,63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OO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OO무역의 실질대표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OO무역은 1998.2.19. 피혁 제조업, 무역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OO무역’으로 하여 OOOOO OOO OOOOOO OOO에서 설립되었다가 1998.12.11. 사업장을 OOO OOO OOOOO로 이전한 후 1998.12.31.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임OO이었다가 사업장의 이전과 함께 양OO으로 변경되었으며(1999.9.16. 설립시의 상호를 ‘OO무역주식회사’로 변경), OO무역의 1998.12.31.사업연도 주주 및 임원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주주현황이 확인되지 아니함), 당초 과세처분이나 이 건 과세처분과정에서 OO무역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정OO 및 청구인은 주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무역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급여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등 실질대표자라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세무서장이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내용과 직원들의 진술내용만으로 결정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5.7.22. OOOO지방검찰청에서 정OO에게 통보한 ‘불기소이유통지’에는 양OO, 임OO, 정OO은 OO무역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양OO과 임OO는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 및 기타서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하였고 임OO는 자신의 명의로 운영한 다른 사업체에서 같은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그 사건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참고인 청구인은 지명수배 중이므로 조사할 수 없었고 김OO은 2003.7.20. 사망하여 조사할 수 없었으며 실제 피의자들(양OO, 임OO, 정OO)의 행위시점을 보면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는 1999.7.31.이었으므로, 이에 다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되었으므로 피의자 모두(양OO, 임OO, 정OO)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04,4.3. OO경찰서에서 OO무역의 대표이사인 양OO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양OO은 1998.12.11.부터 2000.10.24.까지 OO무역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세무적인 사항까지 알지 못하였고, 본인이 건축회사를 경영할 때 거래은행이었던 OO은행의 오OO 차장이 자기 친척이 OO무역을 인수하는데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달라 하여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를 오OO에게 제공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직을 수락하였으며, OO무역의 실질 운영자가 오OO으로 알았으나 세금문제 등이 발생하여 OO무역의 사무실을 3~4회 방문할 때마다 청구인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청구인을 김사장으로 호칭하였으며 법인의 모든 일을 청구인이 주관하고 본인의 일도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OO무역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04.6.22. OO중부경찰서에서 OO무역의 전 대표이사인 임OO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임OO는 OO무역, 양OO, 정OO, 오OO도 모르고 청구인만 알고 있었고, 본인이단란주점 책임자로 일할 때 청구인이 단골손님이라 알게 되었고 청구인이 의류사업을 한다며 사업확장을 하는데 바지사장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서류를 빌려주면 월 300~400만원을 준다고 하여 1997~1998년에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OO무역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이고, 본인이 2002년 OOOO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으로 징역 1년을 판결받은 것도 청구인과 양OO이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2005.9.5. OO무역의 직원인 최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본인은 1998.9.부터 1999.10.까지 1년여간 OO무역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OO무역 직원현황을 보면 OOO 사무실에는 사장인 청구인, 박OO 전무, 임OO 이사, 김OO이, OOO 사무실에는 청구인, 오OO 이사, 김언니(여직원)가, OOO 사무실에는박OO 전무, 임OO 이사, 민OO, 박OO, 김OO, 본인이 근무하였으며, 사장인 청구인은 대부분 밖에서 영업을 하거나 간혹 시장상인과 외국인 바이어들과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박OO 전무가 세금계산서 수수, 은행업무, 수출상품 공장발주, 거래처의 상품검수와 납품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며,임OO와 양OO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가끔 사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있고, 사장인 청구인이 사정이 있어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생활비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김OO으로부터 듣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6.5.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한 OO무역의 직원인 민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본인은1999.11.부터 1999.12.31. 폐업시까지 OO무역의 국내 영업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사장인 청구인과 박OO 전무의 지시로 주식회사 OOOO(OO)OO에 의류를 납품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수령하고 본인이 입금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정OO에 대해서는 알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7년 8월 청구인의 지인인 금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의 소개로 1999년 6월 중순경 청구인이 OO무역을 박OO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처음부터 OO무역을 설립하지 아니하였고 OO무역을 인수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의 변경없이 사무실을 OOOOO OOO OOO으로 이전하여 6개월 정도 사업하다가 부도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박OO으로부터 OO무역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인수관련서류 및 인수대금 지급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내역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OO무역 설립 당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급여도 수령한 적이 없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나, 정OO에 대한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OO무역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양OO 및 임OO에 대한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정OO·양OO·임OO는 OO무역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 하여 불기소처분되거나, 청구인이 양OO 및 임OO를 OO무역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OO무역의 직원인 최OO의 확인서 및 민OO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정상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지 못하고 양OO 및 임OO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청구인 및 박OO의 지시에 따라 OO무역의 관리·은행업무·세무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청구인을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1999년 6월경 박OO으로부터 OO무역을 인수하였다고 하나 실제 인수 및 인수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무역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설립일(1998.2.19.)부터 폐업일(1999.12.31.)까지 OO무역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1998 및 1999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세무서장은 2003.10.23. OO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여 OO무역, 정OO, 등기부등본상 전직 대표이사 임OO, 현직 대표이사 양OO을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고, 확인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추계방법으로 1998 및 1999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여 OO무역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 1998사업연도분 209,225,755원, 1999사업연도분 122,324,083원을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은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인정상여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하거나 무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다) 그렇다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OO무역의 세금계산서를 추적조사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실질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은 2006.6.1. OO무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OO무역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1998년 귀속분 6,965,030원과 1999년 귀속분 42,617,686원을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위 규정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ㆍ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취지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신고추가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라) 그렇다면, OO무역이 2006.6.1. OO세무서장으로부터 1998 및 1999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06.6.1.)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의 다음날(2006.8.1.)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