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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2.19. 주식회사 O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로부터 OOOOOO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OOOOO이라는 상호로 같은 날부터 통신사업을 개시한 뒤 2007.8.10. 현재의 상호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OOOOOO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 OO)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회선사용료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외법인의 명칭을 기재하여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가 교부한 공급가액 162,096천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세액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8.26.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52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을 실제 사용하면서 회선사용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미 OOO에게 지급했음에도 OOO가 일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를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의미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달라 당해 거래내용의 실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적용도 단순한 착오만 한정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공급자가 부당한 사유로 일방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본래의 기능을 해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이 명백하며 당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받은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OOOOOOO OOOOOOOOOOOO)은 1995.5.25.경부터OOOOO, OOOOOOOO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03.10.7. 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이 되고, OOO 등에 10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3.12.19. 청구외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상호를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으로 변경하였다.
(2) 쟁점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OOOO OO OOOO을 양수받기로 하며 영업권(대리점 및 유통망 포함)은 승계하고, 통신망 및 별정통신역무의 운영장비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사용한다.
(나)청구법인은 OOOOOO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 통신사업자(OOO, OOOOOO O) 결제미지급금의 변제의무를 승계한다.
(3)OOO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회선사용료등 미지급금을 결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공급받는자 란에 청구외법인의 명칭을 기재하여 2005년 제1기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와 동일 사안인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412,390원의 고지처분과 관련하여 200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결정(OOOOOOOOOOO, OOOOOOOOOO)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사용해 오던 OOO의 통신회선망을 이용하여 왔고, OOO에서는 청구법인이 회선사용료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회선사용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자의 명의를 계속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하여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청구외법인의 것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가 청구법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실관계의 경우 OOO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청구외법인의 것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