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912 (2008.10.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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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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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O OOOOO, OO O OOOOO, OO O OOOOO, OO O OOOOO 소재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으로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강서세무서장은 2007.11.20.~2008.2.28.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4.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08,82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67,9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단서 생략)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999.8.31. 신설)

 

제65조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14. 국세청에 심사청구와 같은 날 우리 심판원에심판청구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불복에 대한 이유와 입증자료 없이청구서만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2008.8.5.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청구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서류를 보정요구(OOOOOOOOO) 하였고, 2008.8.20. 심사청구의 주장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처리 통보(OOOOOOOOO)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청구) 제9항에 있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8.7.14.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고, 2008.8.20.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해 각하결정 통보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