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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08서2899 (200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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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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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를 개산공제만 인정한 것이 실질과세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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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개산공제액 이외의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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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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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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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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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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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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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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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6.18. OOO(주)에게 OOO부동산(대지 1,251㎡,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과 같은 곳 127-80번지 부동산(대지 567㎡, 건물-지하 1층, 지상 1층, 이상의 부동산을 이하에서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7억원에 양도하고, 2007.8.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1,664,330,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8년 5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매매계약해지 공탁금 5억원 등 합계 6억9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129,939,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5.27.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개산공제액(취득당시 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3)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답변하면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건물신축과 관련한 증빙이 없어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가액의 100분의 3(개산공제액)인 36,075,014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지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매계약해지 공탁금 5억원 등 합계 6억9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과 같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개산공제액만 공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규정된 개산공제액(기준시가의 100분의 3)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개산공제액(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 지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 외의 건물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산식>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괄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76.6.23. 매매를 원인(원인일 : 1976.6.21.)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7.7.16. OOO 주식회사가 매매를 원인(원인일 : 2007.5.17.)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이 2007.6.18. OOO(주)에게 쟁점부동산을 97억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1,664,330,24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8년 5월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매매계약해지 공탁금 5억원 등 합계 6억9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129,939,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서(2008.5.27.)’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개산공제액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개산공제액(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제9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에다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개산공제액 즉, 취득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개산공제액만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OOO.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