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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상호 : OOOO, 이하 “OOOO”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2기 중 공급가액 70,369,9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에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른 불부합자료 처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7.2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6,313,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에 근무하던 OOO으로부터 주방용 타월을 납품받던 중, OOO이 2004년경 OOOO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계속 거래를 요청함에 따라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고, OOO이 OOOO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는 못했으나 거래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어서 별 의심을 하지 아니하였다. 물품대금 및 부가가치세 77,40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게 직접 계좌로 이체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주었다. 2004년 총매입액 5억 2천만원 중 허위 매입금액이 7천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OOO에 대한 파악을 잘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부담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것이 명백한 이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의 직원이라고 주장한 OOO은 2004.1.1.∼4.30. OOOO에, 2004.5.20.∼2008.9.30. 주식회사 OO에 근무하는 등 O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적도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금융거래시기가 일치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4년 중 OOO에게 직접 송금된 금액은 27,170,840원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의 2004년 부가가치율 6.1%는 전국평균 15.08%에 크게 못미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OOOO’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중 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처분청은 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에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른 불부합자료 처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7.2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OOOO에 근무하던 OOO으로부터 주방용 타월을 납품받던 중, OOO이 2004년경 OOOO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계속 거래를 요청함에 따라 계속하여 거래를 하였고, 쟁점금액을 OOO에게 직접 계좌로 이체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주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인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각티슈·화장지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시기인 2004.5.20.∼2008.9.30. 주식회사 OO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OOOO에 근무하였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OOO이 각티슈·화장지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일부 금액을 계좌이체 하였다는 내용의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