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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OOOOOOOO 대표 OOO(실제 대표자는 OOO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21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나. 2006년 7월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7년 5월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 OOO 개인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액에서 경정감결정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2008.4.1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8,818,6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4,404,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6월 설립한 인테리어 전문건설업체로서 2005년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을 가지고 영업행위를하던 OOO를 알게 되어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가구류를 납품받았는데, 최초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과정에서OOO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OOO는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공동사업자이지만 신용불량자 상태이어서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거래처를 관리하며 납품 및 수금하여 납품대금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OOO의 조카 OOO의 예금통장을 관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청구인에게 거래대금을 동 관리통장으로 입금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고 OOO의 예금계좌로 납품대금 237,323천원을 송금하였으며, OOO는 그 중본인의 인건비·실경비 등을 제외한 182,380천원을 쟁점거래처의실제 사업자인 OOO에게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이 당시 정당한 거래를 하고도 OOO의 개인신용불량과관련된 인간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매입대금을 쟁점거래처 또는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현재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경쟁심화에 따른 적자누적 및 매출채권 미수금 증가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청구인이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사실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의관리통장(OOO 명의) 사본, OOO가 OOO에게 전달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사본, OOO 및 OOO의 확인서 등에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설사,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이 건 실제 공급자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 개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통장사본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2005년중 청구인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인 OOO 또는명의상 대표자인 OOO이 아닌 OOO의 조카 OOO의 예금계좌로총 13회 233,474천원이 송금되었고, OOO의 근로소득에 대한 조회결과,OOO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와 쟁점거래처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최초 납품받은 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과정에서 실제 거래자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니며, OOO가 영업한 부분에 대하여 거래처별 납품 및 수금 등을직접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의의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O 개인의 매출이라 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경정감결정한 점 등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청구인의 OOOO당좌예금계좌 거래내역표, 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 OOO(OOO의 조카) 명의의 통장사본, OOO의 영수증·약속어음·당좌수표 사본, 쟁점거래처의 거래처별 계정별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사업자등록 명의자인 OOO은 명의만 대여한 직원이고 OOO를 실제 대표자로 판단하여 OOO에 대한 모든 신고·결정사항을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분을 제외한 매출과세표준을 모두 OOO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소명, OOO의 진술 및 청구인의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와 실지 거래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의 전말서를 보면, OOO는 2007.4.27. 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인테리어 가구업계에서 오랜 경험으로 많은 거래선이 있었는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OOO가 도와달라면서 이익의 5%를 제시하여 쟁점거래처에 고용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과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 명함은 본인이 거래선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가지고 다녔던 것이며, 쟁점거래처의 공장에서 OOO(스포츠의류) 인테리어 가구를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조카 OOO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일부 금액은 OOO의 동생 OOO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약속어음으로 OOO에게 주었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임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경리주임 OOO의 전말서(2007.4.4.)를 보면, OOO은 쟁점거래처 개업당시 OOO의 소개로 입사하였고 OOO은 명의만 빌려준 직원이며, 실제 대표자 OOO는 매출처에서 수금한 자금을 직원급여의 지급이나 자재매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자신의 욕심만 챙겼고 쟁점거래처의명의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면서 부가가치세는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친구인 OOO가 쟁점거래처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본인의 매출처에 납품하고 교부한 것인데, OOO가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우리 회사의 매출도 아닌데 어떻게 신고하느냐고 거부하자 OOO가 허락하였으니 문제없다고 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이후 OOO가 회사에나오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고, 청구인과는 실제 15,536천원의거래만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5년 2기 과세기간중 OOOOOO(O)의 백화점 등에 매장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OOO로부터 집기자재 등을 납품받아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이나,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매입원가는 인정하는 대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중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0매상 거래내역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내역 (단위 : 천원)
청구인 명의의 당좌예금계좌 거래내역표중 OOO(OOO 조카) 명의 계좌에 이체송금된 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 2> 청구인이 OOO의 예금계좌에 이체송금한 내역
(OO O OO)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대금을 OOO가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의 통장사본, 약속어음·당좌수표 사본 및 OOO의 영수증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으나,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한금융조회결과, OOO가 배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OOO가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내역
(OO O OO)
<표 4> OOO의 영수증 8매 및 약속어음·당좌수표 사본목록
(OO O 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OOO는 재직하던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당시 조카 OOO 명의의 OOOO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명함사본을 보면, OOO가 쟁점거래처의 대표로 기재되어있으며,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OOO가대표자 명의가 OOO로 되어 있는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에게 OOO(스포츠의류)매장의 인테리어 가구를 실제 납품하였고, 납품대금은 약속어음 및 OOO(OOO의 동생)의 예금통장으로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경리주임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쟁점거래처가 아닌 OOO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OO세무서장이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아닌 OOO의 매출로 인정하여 매출감경정한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을 OOO가 개인적으로 관리한다는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송금한 점과동 송금액27,380천원은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중 12.4%에 불과하여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여지는 점 및 청구인이 제출한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OOO의 배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관련한 실제 공급자는 명의자인 쟁점거래처가 아니라 OOO 개인인 것으로 보여지므로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의 실제 공급자를OOO라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한 OOO를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인 바(OOO OOOOOO, 1985.7.9.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당초 거래시는 OOO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알고 거래하였다가 최초 세금계산서의수취 및 거래대금 지급과정에서 OOO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건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또는 대표자의 예금계좌가 아닌 OOO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계속적으로 송금하였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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