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384 (2009.10.1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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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용역을 수주한 청구법인이 계속적인 수입확보를 위해 용역을 제공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어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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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4.3.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9,329,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2.15.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 OOOO호에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자 OOOO(주)(이하 “OOOO”이라 한다), 공급가액 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전산대사 결과 발생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토대로 OOOO이 폐업한 2004.3.31. 이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4.3.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9,32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MBC보도국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IT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주)OOOOO닷컴(이하 “OOOOO닷컴”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Hanja 옥편 등의 DB구축 용역을 수주하게 되어 DB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최OO에게 전자사전DB개발구축 용역을 맡긴 후 대가는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최OO이 지정한 김OO에게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므로 그 매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최OO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용역대가의 36%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OO의 요청으로 용역인력을 소개해 준 김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소개비라기에 너무 큰 금액이어서 이를 믿기 어렵고, OOOOO닷컴으로부터 수주한 용역을 마진없이 최OO에게 외주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고 관련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상당의 전자사전DB개발구축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표1>과 같이 각 과세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2006년 제2기)

법 인 세(2006사업연도)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매출세액

6,000,000원

6,000,000원

수입금액

161,450,000원

좌 동

매입세액

6,060,000원

60,000원

과세표준

-5,197,862원

54,802,138원

고지세액

-60,000원

5,940,000원

세액

0원

9,329,240원

 

  (2) 청구법인은 방송관련업에 종사하다가 IT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초기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OOO시사닷컴으로부터 전자사전DB구축 개발용역을 저가로 수주하여 공급처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DB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최OO로부터 DB구축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최OO과 최OO이 지정한 김OO에게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송금한 후 최OO로부터 OOOO 명의 입금증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년 11월경 OOO시사닷컴에게 공급가액 60,000,000원 상당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표준국어대사전, e-Hanja 옥편 등 사전DB구축개발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과 OOOO사이에 작성된 사전DB구축개발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2006년 9월경 OOOOO닷컴에 제공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원에 공급받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에는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OOOOOOO으로부터 66,000,000원을 수령하여 O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박OO 명의 계좌(OOOO OOOOOOOOOOOOO)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총 42,000,000원을 현금인출하여 최OO에게 지급하고 24,000,000원을 최OO이 지정한 김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최OO은 청구법인에게 DB구축용역을 제공하고 66,000,000원을 수령하여 <표4>와 같이 용역을 수행한 이OO 등에게 배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2><표3>

<표4>

  (5) 한편,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 161,450,000원, 당기매입원가 60,000,000원, 급여 70,800,000원, 급여를 제외한 판매비와 관리비 36,694,136원, 영업손익 -6,044,136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중 작성한 근로소득지급조서와 사업소득지급조서에는 청구법인이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대표이사, 정OO, OO, OOO에게 급여를,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조OO, OOO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위 급여 등은 모두 이 건 DB구축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MBC보도국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인력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OO는 OOO OOO 작가와 OOO OOO PD로 일한 경력이, 신OO OOO OOO 영상취재부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를 제시하였다. 

 

  (6) 청구법인과 OOOOOOO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OOOOOOO이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이 건 DB를 개발용역을 제공한 이후로도  2007.5.12. 모바일 포탈 구축용역, 2007.4.25. 퓨전소프트 DB 제공용역, 2 007.10.8. 햄팩스 DB 제공용역, 2007.11.27. 뉴미디어 DB 제공용역 등 2007년 동안 공급가액 합계 잘못된 계산식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2006년 10월경 청구법인이 OOOOOOO에 사전DB구축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청구법인에는 이를 수행할 인력이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당기매입원가로는 이 건 용역의 공급가액이 전부이고 다른 매입원가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일정부분 부합하는 점, 정보통신업계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최OO이 청구법인에게 동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대표이사의 영업력으로 OOOOOOO으로부터 사전DB구축용역을 수주한 청구법인으로서는 계속적인 수입확보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동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춘 외부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최OO로부터 사전DB구축용역을 제공받고 대가 66,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급가액 60,000,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