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304 (2008.09.0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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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하)

[결정요지]

양도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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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 OOOOOO를 2006.2.26. 경매로 384,832,010원에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35,956,130원을 확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7.7.12.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감면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2007.7.12.부터 90일이 경과된 2008.6.23. 청구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7.7.12.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