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2075 (2010.03.1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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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매출액을 포함하여 평가한 주식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

[결정요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실제 실적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매매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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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중소기업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 O OOOO OOOOOO, OO (O)OO  OOOOO, OO OOOOOOO OOOOOOOO O OOOOO, OO  OOOOO OOOO는 2006.6.1.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OOOO는 2006.8.17. OOOO의 주식 1주당 2,150원과 OOOOOO 주식 1주당 88,709원으로 평가한 교환비율 1:41.26으로하여 청구인의 OOOOOO 주식 647,3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포함한1백만주(100%)를 모두 인수하고 청구인 등에게 유상신주41,260,000주를교부함으로써 OOOO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OOOOOO는 완전자회사가 되었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7년 10월 OOOO와 O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OOOOOO의 주식이 2006년 4월~2006년 5월 중 37회에 걸쳐 1주당 5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  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교환거래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고가양도에해당한다고 보아 시가(1주당 50,000원)와 양도가액(1주당 88,709원)과의차액으로 계산한 24,756,335,7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2008.2.11. 청구인에게 2006.8.17. 증여분 증여세 15,914,329,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코스닥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되는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에 의해 합병비율의 적정성에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 규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교환도 동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상장법인인OOOOOO의 주식교환가액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산가치(1주당22,875원) 및 수익가치(1주당132,598원)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1주당 88,709원)으로 평가한 것이고,코스닥상장법인인 OOOO의 주식교환가액은「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2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06.6.1.)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2006.6.1.)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된 기준주가(1주당 2,150원)와 1주당 자산가치(928원) 중 큰 금액인 1주당 2,15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고가양도로 볼 수 없다.

 

   OOOOOO는 2005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OOOOOOOOO에 공급가액 131억2,000만원 상당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145억7,400만원을 교부하여 차액이 26억4,7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부풀리기를 위해 가공매출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선수금을 받고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OOOOOO  대표의 재판 및 법정구속으로 정산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고, 2006  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분은 회계법인이 추정한 영업이익으로 수익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OOOOOO의 가공거래와는 무관하다.

 

  쟁점주식의 교환가액 1주당 88,709원은 회사의 경영환경 변화를 수반하는 경영권과 영업권 양도 등을 포함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는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가액으로서 단순히 주식만을 매매한  증여일 기준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1주당 50,000원)과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거래도 소량거래로서 거래일 이후에 경영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으나 주식교환일 이후에는 경영권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OOOO로 넘어가게 되므로 단순히 주식만을 거래한 것이 아닌 경영권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경영권이 수반되는 대량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주식만을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 가액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산정되었고, OOOOOO가 2005사업연도 중 가공매출을 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주식이 경영권이 수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량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의 우회상장을 예정하고 2005년 1월~2006년3월 사이에 91억원의 가공매출을 계상하여 매출 부풀리기를 통해외부평가기관이 OOOOOO의 1주당 가치를 88,709원(액면가액 100원기준, 액면가액 5,000원 환산시 1주당 가액 4,435,450원)으로 평가하도록하였으며, 주식교환을 통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분여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실행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는 바, 청구인은 포괄적 주식교환일 현재(2006.8.17.) OOOO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청구인과 OOOO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OOOOOO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OOOOOOO 2005년중 판매회원과의 분쟁·고소 등으로 판매회원의 대거 이탈 및 매출 격감으로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게 되자, 매출 격감으로 인한 경영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매출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주식회사 OOOOOOOOO에 2005년 제2기 26억4,700만원, 2006년 제1기 64억9,500만원, 합계 91억4,200만원에 상당하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 하였으며, 주거래처인OOOOOOOOO의 판매사원 이탈로 OOOOOO의 매출이 줄어들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정당한 평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6.6.1.에 OOOO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OO 보유하던 OOOO의 주식 2,701,695주(19.47%)를 55억원에 양수하여 OOOO의 경영권을 취득함으로써 주식교환의 양 당사자인 OOOOOO와 OOOO 양측의 경영권을 주식교환 이전인 2006.6.1.현재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OOOOOO의 모회사인 OOOO의대주주겸 OOOOOO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 1주당 88,709원이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경우라는 주장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회계법인에 의한 주식교환비율 평가가 명백한 오류인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규정을 적용하여 고·저가 양도 여부를판단하여야 하며, 2006년 4월~5월 중 37회에 걸쳐 1주당 50,000원에 거래되었는 바, 동 거래가액은 매수자들이 주식발행법인의 상장예정 등 경영환경 변화와 기술력 및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저가·고가 양도 여부를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외부평가기관이쟁점주식을 1주당 88,709원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  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4)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합병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  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합병의 요건ㆍ절차 등】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합병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2.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산정되고 경영권이 수반된 것이므로 정상가격이라고 주장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2항을 보면, 특수관계자간또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O와 OOOOOO가 2006.6.1.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주식교환신고서와 OOOOOO 주주들의 이 건 거래에 대한 양도  소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OOOO는 1995.9.29. 설립된 피혁 및 전자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이고,OOOOOO는 1992.10.1.설립된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제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양사가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해 OOOO가 모회사가 되고, OOOOOO가 에스  OO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에 의해 2006.5.26. 외부평가기관인 OOOOOO이 평가한 결과에 따라2006.6.1.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거쳐2006.8.17.OOOO와 OOOOOO간 주식교환이 1(2,150원): 41.26(88,709원)으로이루어졌음에 따라OOOO는 청구인 등으로부터 OOOOOO 주식 1백만주(100%)를 인수하고 청구인등에게 유상  신주 41,261,000주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외부평가기관인OOOOOO이 OOOO와 OOOOOO의 주식교환을 전제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양사의 주식을  평가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와 같이 OOOO는 기준주가에 의하고,  OOOOOO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근거로 한 본질가치로 하여 평가하였다.

 

                     OOOO OOOOOO OO

 

 

 

   OOOOOO의 수익가치(3개 사업연도)를 산출함에 있어 2005사업  연도 실적에 근거하여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후 동 자료에 의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OOOOOO OOOOO OOOOO O OOOOOO OO OOO OO OOOOO(2007.9.19. 문답서 작성), OOOOOO의 물품 전담 운송업체인 OOOO OOOO, 개별화물업자(OOOO)의 운송일지를 대사 및 OOOO OOO의 문답서 작성, OOOOOOOOO의대표이사 및 관련인 등으로 부터 91억원이 가공거래라는 진술(2007.10.2.자 물류창고 책임자 안OO의 문답서, 2007.9.28., 2007.10.16.대표이사 안OO의 문답서 및 확인서, 2007.10.4. OOOO OOOOOOO OOO O)에 의해 OOOOOO가 2005사업연도 중 아래[표2]와 같이 공급가액 91억4,204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고 보아2007.12.28. OOOOOO와 대표자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 OO)

 

 

 

     (5) 외부평가기관(OOOOOO)의 2006사업연도 OOOOOO의 수익가치 추정과 실제 실적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오류율은 가공매출액을 포함할 경우 59%이고, 가공매출액을 제외할 경우 75.8%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정과 실적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OOOO OOOOOO OOOOOOOO OOO OO OO

 

(OO O OOO, O)

 

  주거래처인 OOOOOOOOO은 2005사업연도 중 판매사원 이탈로OOOOOO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여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05사업연도 중 가공매출액 26억4,727만원을 포함한 실적을 기초로 미래 매출을 추정하여 OOOOOO의 1주당 본질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서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작성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6)  처분청이 제출한 OOOOOO의 주식 매매거래내역에 의하면,OOOOOO의 주식은 2006년 4~5월 기간 중 OOOOOO의 주주 3명의 명의주식 131,000주가 양수자 29명에게 37회에 걸쳐 1주당 50,000원에 양도[2006.5.22. 청구인이 홍OO에게 199,000주(19.9%)를 주당 42,500원에 양도한 것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2항에 특수관계자간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서 당해  재산을양수 또는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주식의 교환거래를함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2005사업연도 가공  매출액을 포함한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2006사업연도와 2007사업연도 추정 손익계산서에 의해 평가되었고, 추정 손익계산서와 실제   실적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주식의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해 2006년 4월 및 5월 중 37회에 걸쳐 1주당 50,000원에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